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30. 선고 2023나2348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에 대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다만 별지는 이 법원 별지로 교체한다)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면 6행 '앞서 든 증거들' 다음에 ', 을 제4호증의 기재'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9면 5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⑤ 원고들과 같이 피고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았던 O(2020. 12. 31. 정년퇴직)은 피고를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21가소30723호로 이 사건 노사합의가 개별 근로계약보다 불리한 내용인 점 등에 따라 이 사건 노사합의의 무효를 전제로 하여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22. 9. 21. O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위 법원에 2022나34682호로 항소하였다. O은 위 항소심 사건에서 '이 사건 임금피크제<1>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분야에서 연령을 이유로 원고를 차별하고 있고, 이는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차별을 금지하는 강행규정인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 제2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라는 주장도 하였다.<2> 위 항소심 법원은 2023. 11. 2.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한다거나 이를 도입한 이 사건 노사합의가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단체협약의 내재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O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O은 위 항소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23다303244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4. 3. 14. 심리불속행 상고기각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