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5. 23. 선고 2023누1045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22. 10. 11. 원고에 대하여 한 단체협약 시정명령 중 제46조 제1항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어도 그대로 인용한다).

〇 제1심판결 제5면 아래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4항은 발탁인사의 사유를 밝힐 것을 내용으로 하는바,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인사의 이유와 근거를 밝히는지 여부가 공무원이 공무를 제공하는 조건이 될 정도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〇 제1심판결 제6면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5항은 5급 이상 간부 공무원의 여성비율을 정하고 이를 이행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기관의 정원 또는 인력배치 및 개개의 직원에 대한 인사이동에 대한 것으로 임용권의 구체적 행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항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한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이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 제6항은 직렬별 대표자와 사전협의 및 의견을 청취하여 적극 반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인사원칙의 수립 자체는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으로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단체협약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한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43조 제1, 2항은 전보인사를 2년 주기로 할 것과 격무부서에 2년 이상 근무한 자는 희망부서에 우선 전보한다고 규정한 것은 인사의 시기 및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임용권자의 임용권 행사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〇 제1심 판결 제7면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이처럼 다면평가 실시 여부는 임용권자의 권한에 속한 것이어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1조 제1항은 다면평가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공무원를 승진에서 배제하도록 정하고 있어 임용권자의 구체적인 임용권 행사를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〇 제1심판결 제7면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가) 제46조 제1항 부분

조직 개편 그 자체는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임용권에 대한 사항으로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는 조직 개편을 하는 경우”라고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근무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조직 개편은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인다. 또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46조 제1항은 “조합과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으로 시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위 규정이 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에 해당된다고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제46조 제2, 3항 부분』

〇 제1심판결 제7면 14행부터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위 관계 법령을 종합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진단의 실시 여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한다. 따라서 조직진단을 격년제로 실시하도록 강제하고, 조직진단시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은 관계 법령에 반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된 것이라 보기도 어려워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〇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한편 원고는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은 단결권뿐만 아니라 결사의 자유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고, 결사의 자유는 자유롭게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지고 공공기관은 위 권리를 제한하거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는 어떠한 간섭도 삼갈 것(동 협약 제3조)을 그 내용으로 하므로 단체교섭권 내지 단체협약 체결권도 결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단결권을 보장하는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독립적이며 자유롭게 체결된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 및 기타 고용 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단체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어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는 하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별개의 권리인 점, ② 결사의 자유위원회 판정해설집(Compilation of decisions of the 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은 제3장부터 제9장까지 노동자와 사용자가 단체를 설립·가입할 권리 및 규약 및 규칙을 만들 권리, 관리체제를 조직할 권리, 활동 및 사업계획을 자유롭게 조직할 권리 등에 관하여 서술하면서 제15장에 단체교섭에 대하여 별도의 목차를 두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 제3조 후문의 ‘관리 및 활동을 조직하고, 사업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부분에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그 문언적 해석을 넘어서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단체교섭권에 관하여는 국제노동기구협약 제98호가 규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노동기구 제87호 협약은 단결권에 관한 협약으로 보이고 당연히 단체교섭권에도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〇 제1심판결 제8면 아래에서 5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국제노동기구 제98호 협약 제6조는 국가 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직위는 다루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단체협약은 지방공무원의 근무조건에 대한 것이므로 동 협약이 적용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위 협약 제5조 제1항은 해당 협약에 규정된 보장사항이 군대 및 경찰에 적용되는 범위는 국내 법령으로 정한다고도 규정하고 있어 군인, 경찰, 공무원 같이 공무에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모두 공무를 수행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의 적용을 달리하여야 하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는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한편 시정명령 제도는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하도록 하는 제도인데, 이처럼 시정명령 제도는 단체협약 내용의 위법성을 전제로 하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 있더라도 노동자단체는 시정명령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불복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 시정명령의 위법성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가능한 점,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 제4조에 ‘단체협약으로 고용조건을 규제하기 위해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노동자단체 사이에 자발적 교섭을 위한 기구를 충분히 발전시키고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내 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 규정의 문언적 해석, 이 사건 시정명령의 내용, 경위 및 근거법령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시정명령이 위 조항에 위반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가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시정명령 제도 자체 내지 이 사건 시정명령이 국제노동기구 협약 제98호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