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3면 각주 2) 1행의 "12월 6일," 다음에 "12월 24일,"을 추가한다.
제4면 14행의 "2019. 12. 27."을 "2019. 12. 30."로 고친다.
제6면 8~9행의 "B 본인 외에 자녀들의 진료를 위해 병원에 간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병가로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을 "B이 그 근무와 관련하여 병가를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사후에 원고의 편의에 따라 병가로 평가하여 그 근무내용을 임의로 병가로 변경할 수 없는 점,"으로 고쳐 쓰고, 12행의 "처분을 하였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설령 B이 병원에 다녀온 시간을 병가로 평가하여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월 기준 근무시간과 매달 10시간 내외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B의 근무시간(을 제7호증)에 비추어 여전히 해당 월 기준 근무시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제7면 8~10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17~18행의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내지 제5항에"를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로 고친다.
『이 사건 공고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5항, 제6항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의 경우 1일 최대 8시간을 월 기준 근무시간에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다.』
제9면 13행의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는 점" 다음에 ", 이와 같은 해석이 침익적 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를 이 사건 처분의 상대방인 원고에게 불리하게 부당하게 확장해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제12면 표 아래 1행의 "2019. 12. 27."을 "2019. 12. 30."로 고친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홍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