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종합하여 살피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및 원고가 강조하는 내용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2면 이유 부분 6행의 “2019. 4. 13. 자”를 “2021. 4. 13. 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3면 7행의 “2019. 10.”을 “2020. 10.”로, 같은 행 8행의 “2019. 10. 31.”을 “2020. 10. 31.”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5면 1행의 “증거들만으로는”의 바로 다음에 “이 사건 근로자가 2020. 10. 31.에”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5면 18행의 “객관적인”의 바로 앞에 “사실을 인정할 만한”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6면 1행의 “제2항에”를 “제2항 및 육아휴직을 보장하고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마치고 복귀하는 근로자가 쉽게 직장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사용자의 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9조의6 등의 취지에”로 고친다.
제1심판결 6면 3~8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마)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및 건강보험 자격을 회복시키는 조치를 취하면서 총 4회에 걸쳐 근로개시 통보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근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법무법인 H의 구성원 변호사로 합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등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을 하지만,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은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원고와 사이에서 근로자 지위에 관하여 계속하여 다투어지고 있던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바, 단지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근로자가 처음부터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제1심판결 7면 3행의 “촐산휴가고용보험급여”를 “출산휴가고용보험급여”로 고친다.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주장의 요지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의 진정성 있고 적극적인 일련의 원직복직을 위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무법인의 구성원으로 계속 활동하면서 스스로 복직을 거부하였고, 원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다툼을 계속함으로써 근로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하였는바, 처음부터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었거나 적어도 구제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제명령 및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모두 부적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구체적인 판단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구제명령에 따라 종전의 이 사건 해고를 철회하고 참가인을 원직에 복직시키려고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계속되었던 점, ② 원고는 그 과정에서 외형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것 같은 태도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신규 입사의 형식을 고집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가 그때까지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의 지급, 복직 이전의 근무경력의 인정 등을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였던 점, ③ 원고의 이러한 태도는 이 사건 근로자가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 또는 이 사건 구제명령의 취지에 따른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④ 특히 원고는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2021. 4. 13. 이후부터 복직 시까지의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그에 필요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처분은 그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 ⑤ 설령 이 사건 근로자가 원고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미지급을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거나 다른 법무법인에 취업하여 소득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이후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부라도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⑥ 원고가 이 사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실질적으로 464만 원 정도로서 1개월치 급여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었던바, 미리 지급된 퇴직금에 의하여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는 점, ⑦ 위 퇴직금도 이 사건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원고가 기존에 알고 있던 이 사건 근로자의 예금계좌에다가 일방적으로 산정한 퇴직금을 계좌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급한 것인바, 이로써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사로 위 돈을 수령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의사가 없었다거나 이로 인하여 애당초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이익이 없었거나 구제이익이 사후에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소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하태한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