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 12. 6. 선고 2023누4534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2. 3. 21. 원고에게 한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처분 중 17,250,000원의 추가징수결정처분 부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쪽 17줄의 "2020. 2. 13.까지"를 "2022. 2. 13.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20줄의 "2020. 2. 14.부터 2021. 8. 13.까지 사이에"를 "2020. 3. 25.부터 2021. 8. 26.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글상자 아래 7줄의 "처분을 하였다" 다음에 "(이하 '종전 처분'이라 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아래 8, 9줄의 "지원급"을 "지원금"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글상자 아래 12줄의 "D는" 앞에 "원고와"를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직원 D가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B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건을 자진 신고한 2021. 11. 17.에 부정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 당시에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관한 조사가 시작되었을 뿐 종전 처분이 내려지지는 않은 상태였으므로,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23. 6. 30. 고용노동부령 제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같은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당해 부정행위 이전에 별도의 부정행위가 있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이 하나의 부정행위로 2건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위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종전 처분을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로 보아 위 조항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을 잘못 해석, 적용한 위법이 있다.

3)

D가 2021. 11. 17.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관련하여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통화하면서 B의 청년내일채움공제 건을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그 이후인 2021. 12. 2. 피고의 조사관이 원고에게 출석을 요구하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에 관한 조사를 개시하였는바, 원고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2항의 '부정행위자 본인이나 사업장에 대한 조사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행위를 자진 신고한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추가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서 추가징수를 하지 않아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안정 ·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이에 추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그에 따른 추가징수액에 관하여 같은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은 '부정행위 적발일 전 최근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고 신청하여 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나목)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제1호)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는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수급자격이 없는 사람이 그 자격이 있는 것처럼 꾸미거나 그 자격 없는 사실을 감추려는 등 사회통념상 옳지 못한 모든 행위로서 지원금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175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위 법리 및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행위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함께 적발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D가 원고의 부정행위를 자인한 2021. 11. 17.경 또는 늦어도 종전 처분일인 2021. 11. 25.경에는 원고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행위가 적발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 부정행위 적발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지급제한 또는 반환명령을 받은 바 없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제1항 제1호 나목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①

종전 처분과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의 부정행위 내용은 '지원금 제외 대상인 B를 채용하여 거짓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 부정수급하였다'는 것으로, 그 처분의 근거가 된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②

D가 2021. 11. 17.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을 착오로 잘못 신청하였다'고 하며 원고의 부정행위를 자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특별사법경찰관은 D에게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 부정수급도 처분대상임을 공지하고 이를 관할 고용지청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안내하였다.

③

'적발'은 통상적으로 '숨겨져 있던 일의 위법함을 들추어냄'을 의미하는바, 위 조항의 적발일은 행정청이 제재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인지하고 그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D가 서울동부지청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위반행위를 자인하는 진술을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그에 관한 처분을 예정한 때에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원고 부정수급의 위법함이 드러났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종전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일인 2021. 11. 18.에는 행정청이 원고의 부정행위를 인식하였다고 보이고, 원고의 의견제출을 받는 등 추가적인 조사를 거쳐 종전 처분을 한 날인 2021. 11. 25.에는 원고의 위 부정수급의 위법함이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다.

④

종전 처분의 처분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동부지청장이고, 이 사건 처분의 처분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관악지청장으로 각 처분을 내린 주체가 다르기는 하다. 그러나 위 행정청은 모두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소속기관으로 관할 구역만을 달리하여 설치된 지청이고(위 직제 시행규칙 제12조), 부정수급 적발이라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상 이를 엄격하게 분리하여 볼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이승련 한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