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현행 2026.11.06. 시행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지방고용노동청을 두고, 지방고용노동청장 소속하에 지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②

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법」 제1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③

최저임금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최저임금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④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하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 7. 12., 2016. 2. 29.>

⑤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를 둔다. <신설 2016. 2. 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1건 · 판정 1건

시행 2026.11.06. · 수집일 2026.11.07.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새 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