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사항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들이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채용절차를 이유로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상담 FAQ 구축에도 참여하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공무원들에 비해 임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 정 요 지 ■ 사 건 : 중앙2014차별11, 12 병합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차별시정 재심신청 ■ 판정일자 : 2014. 12. 23. ■ 판정사항 : 초심취소 비교대상근로자인 상담공무원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 판정요지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상담공무원과 근로자들의 업무는 본질이 상담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없 고, 업무 비중을 볼 때 인터넷상담이 상담공무원의 주된 업무라고 단정하 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업무범위,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 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담공 무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인정된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 할 때, 근로자들이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채용절차를 이유로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상담 FAQ 구축에도 참여하 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 교대상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불리한 처우를 정 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중 앙 노 동 위 원 회 재 심 판 정 서 사 건 중앙2014차별11, 12 병합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차별시정 재심 신청 근 로 자 1. 민○○ (재심신청인) 울산 ○구 ○○길
석○○ 울산 ○구○○로 사 용 자 대한민국(고용노동부) (재심피신청인) 세종 ○○○대로 고용노동부장관 이○○ 판 정 일 2014. 12. 23. 우리 위원회는 위 재심신청사건에 대하여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가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들과 사용자 사이의 2014차별4, 5 병합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하여 행한 초심판정을 취소 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 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수당 등을 차등 지급 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로 인하여 발생한 금전배상금으로 이 사건 근로자1에게 3,050,812원을, 이 사건 근로자2에게 4,125,611원을 이 사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라.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령하는 연간급여와 복지포인트가 별지2 ‘연간급여 및 복 지포인트기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수준을 하회하지 않도록 임금제 도를 개선하고, 개선된 임금제도에 따라 산정되는 급여와 복지포인트를 2014. 8. 1. 이후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 지급하라. 초 심 주 문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4. 9. 25. 판정, 2014차별4, 5 병합]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시정 신청을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 기본급은 차별 적 처우에 해당하므로 비교대상근로자에 준하는 호봉제 도입 등 근속을 인정하는 합리적인 보수규정을 마련하라.
이 사건 사용자가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하 는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차등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차별적 처우임을 인정하고, 그로 인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 이 유
당사자
근로자 민○○(이하 ‘이 사건 근로자1’이라 한다)과 석○○(이하 ‘이 사건 근로 자2’라 하고, 모두를 말할 때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사 용자와 1일 5시간, 주5일을 근무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고객상담센터(이하 ‘고객상담센터’라 한다)에서 전화상담 업무 를 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들이다.
사용자 대한민국(이하 ‘이 사건 사용자’라 한다)은 국가행정사무를 수행하기 위 하여 국가행정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고, 고용노동부는 「정부조직법」 제40조에 따라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 험과 그 밖에 고용과 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며, 소속기 관으로 고객상담센터 등을 두고 있다.
재심신청에 이른 경위
이 사건 근로자들은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 다며 2014. 7. 29.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차별적 처우 시정을 신청하였다.
초심지노위는 2014. 9. 25.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 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 시정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4. 10. 27. 초심지노위 판정서를 송달받고 이 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4. 우리 위원회에 초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을 신청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요지
근로자 고객상담센터 소속 상담공무원(이하 ‘상담공무원’이라 한다)과 동일 장 소, 동일 조직체계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기본급의 경우 상담공무원과 달리 근속기간이 반영되지 않은 보수규정을 적용하는 것과 상담공무원에 비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민원업무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성과상여금,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금, 복 지포인트(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를 차등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사용자 상담공무원은 전화상담에 추가하여 인터넷상담을 수행하고 있고, 인터 넷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로서 업무내용 과 범위, 책임과 권한 및 법적 성격 등이 전화상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 어 상담공무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교 대상근로자로 볼 수 없고, 설령 기본급, 수당 등에 있어 불리한 처우가 있 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 간에 업무내용, 책임 과 권한 및 채용 시 기준․절차 등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므 로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주장, 입증자료의 각 기재내용, 재심 이유 서 및 답변서, 초심 사건기록의 전 취지와 심문회의에서의 당사자 진술내 용을 종합하여 다음 사실들을 인정한다.
이 사건 사용자는 고용노동관련 전화상담 및 인터넷상담을 집중 처 리하고자 2004. 8월부터 경기도 ○○시 소재 고객상담센터를 운영하였고, 고객상담센터는 2012. 12. 30. 울산으로 이전하였다.[초·재심 답변서]
고객상담센터의 전화상담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 ‘1350’으로 인입되는 민원인의 문의내용을 전화통화상으로 답변하는 것을 말하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에 접수한 질의·건의·확인 등에 대한 답변을 처리기한 내에 전결권자의 결재를 얻어 서면으로 회신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을 말 한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2호증 국민신문고 회신문] <고객상담센터의 위임전결 사항(일부 발췌)> 구 분 위임전결권자 전화상담에 대한 답변에 관한 사항 담당 전화상담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 과장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 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과장 상담의 이첩, 중간회시 및 자료 보완 과장 인터넷상담 반복 또는 주소불명, 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상담 처리 담당 · 서면 질의 서면질의 회신 과장 인터넷질의 회신 과장 인터넷상담 회신 인터넷상담 회신 담당
고객상담센터는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두고 있고, 상담 공무원 18명을 포함한 42명의 공무원과 전화상담원 86명을 포함한 87명의 무기계약직이 종사하고 있다.[초·재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업무분장표]
전화상담원 86명 중 경기도 ○○시 소재 시기 채용된 4명(이 사건 근로자들 2명 포함)은 피크제 근무(10:00~15:00), 울산 이전 이후인 2013. 1.
채용된 82명은 교대제 근무(9:00~13:30, 13:30~18:00)를 하고 있다.[초·재 심 답변서, 사 제1호증 업무분장표] <고객상담센터 인원 현황> (2014. 6. 16. 업무분장표 기준) 구 분 인 원 소속부서 비 고 상담1과(3명) 전화상담원(5시간) 4명 무기 상담2과(1명) 계약직 전화상담원(4.5시간) 82명 상담1과(43명)
상담2과(39명) 사무원(풀타임) 1명 상담2과 소 계 87명 소장 1명 운영지원팀 인사․운영․기획 업무 7명 운영지원팀 상담1과(6명) 과․팀 관리 업무 12명 상담2과(6명) 공무원 교육지식팀 업무 3명 상담1과 스마트폰·인터넷상담 업무 1명 상담2과 전화 및 국민신문고 상담1과(9명) 6급 2명, 7급 12명 18명 상담업무 상담2과(9명) 8급 2명, 9급 2명 소 계 42명 운영지원팀 8명 총계 129명 상담1과 65명, 상담2과 56명
이 사건 근로자1은 2004. 7. 30.부터, 이 사건 근로자2는 같은 해 6. 21.부터 시간제 근로자(피크제)로 고객상담센터에서 전화상담을 하여 왔고, 2009. 1. 29.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다.[초심이유서, 노 제8호증 근 로계약서(2004. 6. 21.), 노 제9호증 근로계약서(2009. 1. 29)]
이 사건 근로자들은 상담공무원 18명과 동일 장소, 동일 조직체계에 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 하였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상담공무원은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상담을 하는바, 고객상담센터 설 립 이후 상담공무원의 상담 시간은 아래표와 같고, 2013. 3. 4. 이후 현재 까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중 4.5시간은 전화상담을, 3.5시간은 인터넷 상담을 하고 있다.[초·재심 이유서, 초·재심 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들 및 상담공무원의 상담시간과 상담내용> (단위: 시간) 상담시간 구 분 전화 인터넷 상담내용 합계 상담 상담 ․‘1350’으로 인입되는 이 사건 근로자들 4.5, 5 없음 4.5, 5 전화상담 상 2004. 8. 4.∼2011. 9. 30.1) 8 없음 8 ․‘1350’으로 인입되는 담 2011. 10. 4.∼2012. 12. 31.2) 4.5 3.5 8 전화상담 공 2013. 1. 2∼2013. 2. 28.3) 8 없음 8 ․국민신문고 등을 통한 무 인터넷상담 2013. 3. 4∼현재4) 4.5 3.5 8 원
고객상담센터 설립 이후부터 조직개편 시점까지
조직개편 이후부터 울산 이전 전(前)까지
울산 이전 이후부터 신규 전화상담원 채용 전 까지
신규 전화상담원 채용 이후
고용노동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및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상담원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상을 하고 연말에 임 금협약을 통해 당해연도 전화상담원의 임금 인상률을 결정하게 되고, 고객 상담센터는 인상률만큼 소급분을 12월에 지급하고 있다.[재심 심문회의 진 술내용]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8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내] <2014년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
지급대상
‘14년 6월말 현재 1년 이상 계속 근로 중인 우리부 무기계약
지급방법
○(지급기준) 평균지급액을 40만원(8시간 기준)으로 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평가를 반영하여 차등지급(8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 간에 비례하여 지급) * 개인별 실제지급액 = 개인별 조정지급액(400,000원×조정지수) × 개인별 지급률×시간비례×배정예산/소요예산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과 8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 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명절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다.[초 심답변서,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급기준 알림] <명절상여금 지급 지침>
지급대상
지급기준일(명절)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 직 중인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설날과 추석에 각 30만원씩 지급
단시간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1월경에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 무기계약직 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지침을 시달하였다.[초심답변서,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복지포인트 지급 지침>
적용대상자 : 월할 계산에 의해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 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지급기준
근무기간에 따라 복지포인트를 차등 지급
1년 이상 근무자: 300P
6개월 이상∼1년 미만 근무자: 150P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1년 도달시점에 150P를 지급
단시간근로자는 복지포인트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근로시간에 비 례하여 지급
고객상담센터는 위 ‘자’항 내지 ‘카’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아래와 같이 2014년도 성과상여금, 명절상여금 및 복지포인트를 각각 지급 하였다.[초심답변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수당 지급현황> 구 분 지급수준 지급액 기 본 급 시급 8,363원(‘13년시급) 명절상여금 설날 30만원×5/8, 추석 30만원×5/8 375,000원 성과상여금 연 40만원 기준 차등 지급분×5/8 개인차등 복지포인트 정액 연 30만원×5/8(1년 이상근무: 300P) 187,500원 정근수당 미지급 직급보조비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미지급 가족수당 미지급 자녀학비수당 미지급 정액급식비 미지급
이 사건 사용자는 2014. 2. 10. 고객상담센터를 포함한 소속기관에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을 시달하였고, 고객상담센터는 동 지급기준에 따라 상담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개인별로 차등지급 하였 다.[노위 제14호증 2014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지급등급 및 지급률>
지급등급 S등급(상위10%) A등급(40%) B등급(40%) C등급(하위10%) 지급률 190% 145% 105% 60%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의 근로조건은 아래와 같다.[초심 이유서·답변서, 노위 제11호증 2014년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안 내, 노위 제12호증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추석 명절상여금 지급일, 지 급기준 알림, 노위 제13호증 2014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복지포인트 지급계획, 노위 제14호증 2014년도 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계획, 노위 제 18호증 국가공무원 수당체계, 노위 제20호증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노위 제21호증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노위 제22호증 맞춤형 복지제 도 운영규정]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의 근로조건 비교> 구 분 이 사건 근로자들 상담공무원(9급 4호봉, 5호봉)기준 기본급 ․시급제: 8,363원(2013년) ․호봉제 ․1년 미만: 미지급 정근수당 ․미지급 ․2년 미만: 기본급×5%, 이후 1년 마다 5%씩 증가 직급보조비 ․미지급 ․월 105,000원 민원상담수당․미지급 ․월 30,000원 정액급식비 ․미지급 ․월 130,000원 명절상여금 ․연 600,000원×5/8 ․기본급 × 60% ․40만원을 기준으로 근로시간,․기관별·개인별로 지급등급에 따라 성과상여금 지급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차등지급 ․배우자 월 40,000원 가족수당 ․미지급 ․그 외 가족 월 20,000원 자녀학비 ․미지급 ․고등학생 자녀(분기별) 보조금 ․6개월 이상∼1년미만: 150P 복지포인트 ․350P+변동(가족수, 근속) ․1년 이상 : 300P
<이 사건 근로자들과 상담공무원의 근로조건 관련 규정 비교> 전화 상담원 상담공무원 ․ 근로기준법 ․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 ‘13년 무기계약·기간제근로자 성과 상여금 지급계획 ․ 국가공무원법 ․ 공무원보수규정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거. 위 ‘하’항과 관련하여, 2011. 7. 29.부터 2014. 7. 28.까지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과 상담공무원 9급 4호봉 및 5호봉에게 적용된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상세표는 별지1 참고)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도별 기본급, 수당 등 총액 비교> 구 분 비교대상근로자 (공무원 9급 4, 5호봉)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2 이 사건 근로자1 비교대상 이 사건 근로자2 비교대상 2011 (8월∼12월) 월급여(A) 1,758,033 1,806,417 917,440 1,019,720 환산액(B) 988,894 (A×4.5/8) 1,129,011 (A×5/8) 상동 상동 연간합계*(C) * B×5개월 4,944,470 5,645,055 4,587,200 5,098,600 2012 월급여(D) 1,891,701 1,940,035 1,017,348 1,123,995 환산액(E) 1,064,082 (D×4.5/8) 1,212,522 (D×5/8) 상동 상동 연간합계*(F) * E×12개월 12,768,984 14,550,264 12,208,176 13,487,940
월급여(G) 2,036,610 2,084,943 1,166,884 1,161,701 1,272,881 1,303,089 2013 환산액(H) 상동 상동 (G×5/8) (G×5/8) 연간합계*(I) 15,574,572 15,637,068 14,002,608 13,940,412 * H×12개월 월급여(J) 2,075,636 2,123,970 1,217,162 1,210,313 1,297,272 1,327,481 2014 환산액(K) 상동 상동 (J×5/8) (J×5/8) (1월∼7월) 연간합계*(L) 9,080,904 9,292,367 8,520,134 8,472,191 * K×7개월 총 지급액(C+F+I+L) 42,368,930(M)45,124,754(N) 39,318,118(O) 40,999,143(P) 3,050,812 4,125,611 차액 (M-O) (N-P) 너. 상담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따라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채용된바, 2014년도의 경우 국 어, 영어 및 한국사 등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쳐 채용된 반면, 이 사건 근 로자들은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 등을 거쳐 채용되었고, 신청 외 2013. 1. 2. 채용된 전화상담원은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일반상식과목의 필기시험을 거쳐 채용되었다.[노위 제24호증 2014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 쟁채용시험계획 공고] <전화상담원 및 공무원(9급) 공개채용 비교> 구분 전화상담원 공무원(9급) 시행기관 고객상담센터소장 안전행정부장관 채용직종 전화상담원 일반 행정직 등 21개 직렬 근무장소 고객상담센터 전국 또는 지역별 구분모집 필기시험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행정직 기준(5과목)
필수(3):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일반상식 - 선택(2): 행정법총론,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더. 2014. 12.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은 전화상 담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즉답이 어려운 경우 관련 법령․판례 등을 찾 아본 후 민원인에게 재통화를 하여 답변하고 있고, 고객상담센터에 신규 발령받은 상담공무원의 전화상담 수행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으며, 2011년 에는 고용분야 상담 FAQ 기반 구축에도 참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러. 2014. 12. 23.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사용자는 고객상담 센터로 신규 발령받은 상담공무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상담요령을 훈련시 킨 후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에 투입하고,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 모두 서 비스 평가를 실시한다고 진술하였다.[재심 심문회의 진술내용] [관련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 로자를 말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단시간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 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 와 같다.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과 특수 분야의 업 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 무원 제46조(보수 결정의 원칙) ① 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급별·직위별 또는 직무등급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보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법
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민원사무"란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이하 "민원사항"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전자민원창구"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전자민원창구를 말 한다. 제8조(민원의 신청) 민원사항의 신청은 문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구술(口述) 또는 전화·전신·팩스 등 정보통신망(「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할 수 있다. 제9조(민원의 접수)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접수를 보류하거나 거부할 수 없으며, 접수된 민원서류를 부당하게 되돌려 보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 따른 민원사항의 접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처리 결과의 통지) ①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사항의 처리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인이 요청할 때 에는 지체 없이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내주어야 한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민원의 신청) 법 제8조 단서에 따라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증명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구술(口述) 또는 전화 로 신청할 수 있고, 민원인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이 직접 출석하여 의사표 시를 할 필요가 없는 민원사항은 우편·전신·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민원사항의 접수) ① 민원사항은 민원실(전자민원창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 다)에서 접수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문서의 접 수·발송을 주관하는 부서(이하 "문서담당부서"라 한다) 또는 민원사항을 처리하 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한다.
제1항에 따라 민원실·문서담당부서 또는 처리주무부서(이하 "민원실 등"이 라 한다)가 민원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순서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의 경우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 니할 수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수당의 지급)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 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 범위)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 변상 등(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 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7조의2(성과상여금)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 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제10조(가족수당) ① 공무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5에 따른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초등학교·중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재외 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 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 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재외공무원의 국외학 교 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자녀 1명당 별표 6의 지급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따 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 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 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받는 국외 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
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 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
기본항목: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항목
자율항목: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운영되는 항목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운영기관의 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운영기관의 장이 정한다.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13조(전결사항)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객상담센터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고객상담센터의 위임전결사항(제13조 관련) 과명 단 위 및 세 부 업 무 명 소장 위임전결권자
과장 담당
전화상담
전화상담에 대한 답변에 관한 사항 ○ 상
상담과정에서의 민원인의 불평․불만사항 해소 ○ 담 1 ․ 2. 인터넷상담ㆍ서면질의 처리 2
소관사무와 관련된 사실 확인 및 사실증명 발급 ○ 과
상담의 이첩, 중간회시 및 자료 보완 ○
반복 또는 주소 불명,익명 등으로 제출되는 상담 ○
서면질의 회신 ○
인터넷상담 회신
인터넷질의 회신 ○
인터넷상담 회신 ○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소속기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 및 제29조에 따른 고객상담센터, 지방고용노동청, 지방고용노동청지청, 지방고용노동청출장소, 노동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를 말한다.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위원, 직업상담원, 기금관리원, 사무원, 비서, 전화상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제4조의4에 따라 채용·배치된 민간전문인 력을 말한다. 4의2.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이란 제4호에 따른 "직업상담원" 에 비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7의2 "전화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에서 고용노동행정 업무에 대한 전화민원 상담을 수행하기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고객상담센터의 업무범위와 운영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인에게 양질의 고용노동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상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상담원"이란 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에서 상담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이하 "상담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간제계약직전화상담원(이하 " 계약직전화상담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화상담"이란 민원인이 전화를 이용하여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상담"이란 민원인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의 질의응답란에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하여 게시한 문의에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서면질의"란 민원인이 서면(이하 모사전송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제출 한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질의를 말한다.
"상담데이터베이스"란 고용노동행정 민원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상담내용 을 분야별로 전화상담시스템에 입력하여 체계적으로 누적·관리하는 자료를 말한다.
"상담스크립트"란 상담원이 고용노동행정 민원상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분 야별로 미리 답변내용을 작성·분류하여 전화상담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를 말 한다. 제3조(상담업무의 범위) 상담센터의 상담업무는 전화·인터넷·서면·문자 등의 방법 으로 민원인이 제기하는 고용노동행정업무에 관한 모든 상담을 포함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담은 제외한다.
새로운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
기존의 유권해석이 헌법재판소 결정, 대법원 판례, 심사·심판결정례 등과 다 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3장에 따른 신고사건의 처리 및 사실관계의 조 사와 관련된 사항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4장에 따른 재해발생사건 의 처리 및 사실관계 조사와 관련된 사항
고용노동관계법령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상담센터의 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에 적 합하지 않거나, 본부 주무부서 또는 지방관서 등에서 직접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직) ① 상담센터에 소장 1명을 두고, 소장 밑에 운영지원팀, 상담1과 및 상담2과를 둔다. 제12조(전화상담의 처리) ① 상담원은 담당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상담을 회피 하거나 다른 상담원에게 전화를 전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한 뒤 다른 상담원이나 해 당 지방관서 담당자에게 전화를 전환할 수 있다.
상담내용이 담당 분야가 아님이 명백한 경우
상담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전문상담원이 답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민원인의 요구가 있거나 지방관서 담당자와 직접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 는 경우
상담원은 민원인의 상담내용을 신속히 파악하여 정확하게 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즉시 답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양해를 구한 뒤 다 음 절차에 따라 사후에 답변할 수 있다.
민원인 성명, 전화번호 및 상담요지를 재통화예약화면에 등록
상담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
전화예약 조회 및 전화걸기 화면에서 민원인의 전화번호를 클릭·연결하여 답변 제14조(인터넷상담의 처리) 상담2과장은 접수된 인터넷상담을 신속히 상담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담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즉시 본부 주무부서 또는 해당 지방관서 및 산하기관 등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민원인에게 단문메시지서비스(SMS) 등의 방법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제15조(인터넷상담의 답변게시) ① 상담원은 제14조에 따라 민원인이 인터넷상담 을 신청한 경우에는 접수일 부터 다음 각 호의 처리기간 안에 답변을 게시하 여야 하며, 민원인의 등록된 전자우편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단순한 질의 및 상담: 7일 이내
제1호를 제외한 법령에 대한 해석 등: 14일 이내 제16조(서면질의의 처리) ① 상담센터에 접수된 서면질의는 상담센터에서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질의내용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 후단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과장은 서면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민원사무처리부에 기록 관리하여 야 한다. 제17조(서면질의 회신) ① 제16조제1항에 의해 접수된 서면질의는 그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회신하기 곤 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기한연장사유와 회신예정기한을 민원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서면질의는 상담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문서발송 절차에 따라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고객상담센터 취업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무기계약근로자”란 상시적·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 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각 과(팀)에서 근무하는 전화상담원, 사무원을 말한다.
“전화상담원”이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근로관리규정」에 규정된 전화상담 원을 말한다.
“교대제 전화상담원”이란 오전 조 또는 오후 조로 나누어 업무를 수행하는 전화상담원을 말한다.
“피크제 전화상담원”이란 민원전화 업무량이 많은 시간대에 업무를 수행하 는 전화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 ① 전화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노사정책․근로기준․산업안전․고용평등 등에 관한 전화민원 상담
고용정책․고용보험․능력개발 등에 관한 전화민원 상담
기타 고용노동행정에 관한 전화민원 상담 제7조(근로계약) ① 소장은 채용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 결하고,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교부한다. 제18조(근로시간 등) ②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대제 전화상담원의 오전 근무 조는 9시부터 13시30분이며, 오후 근무 조 는 13시30분부터 18시까지로 각각 4시간 30분으로 한다.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다음과 같다.
전화상담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되, 업무량을 감안하여 근로시 간 중 별도로 지정된 범위(60분 이내)로 한다. 제37조(임금의 구성항목 등) ① 전화상담원에 대한 임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시간급의 기본급여로 지급하고 기본급여는 정부예산 편성단가의 범위 안에서 정하며, 사무원에 대한 임금은 고용노동부 무기계약 근로자 관리규정 또는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에 따르고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 체결 시 책정된 일용단가로 지급한다.
판단 이 사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요지가 위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첫째,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둘째, (비교대상근로자가 있다 면)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셋째, (불리한 처우가 있다면)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쟁점사항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각종 입증자료의 기재내용 및 이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가 심문한 사항 등 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비교대상근로자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된 근로자의 업무가 기간제 근로자의 업무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 약 등의 명시된 업무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가 실제 수행하여 온 업무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이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서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고
업무의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 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은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 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상담공무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전화상 담 외에 국민신문고, 고용노동부 전자민원창구 등을 통한 인터넷상담을 추 가적으로 수행하고 있고, 인터넷상담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사무로서 업무내용과 범위, 책임과 권한 및 법적 성격 등이 전화 상담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상담공무원을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4. 인정사실’의 ‘다’항 내지 ‘사’항 및 ‘러’항과 같이, ① 고객 상담센터에는 상담1과와 상담2과가 있고 각과 소속으로 같이 근무하는 상 담공무원은 전화상담과 인터넷상담을, 전화상담원은 전화상담만을 담당하 고 있으나 ㉮ 인터넷상담과 전화상담은 민원인이 인터넷과 전화 중 어떤 수단을 이용하는가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상담의 주제, 내용, 질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인의 민 원신청 경로가 인터넷인지 전화인지에 따라 민원사무 여부를 구분하고 있 지 않아 각 매체별 상담수행에 따르는 책임 등에 차이가 있다고 볼 근거 가 없는 점, ㉰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전화상담만을 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부여의 결과인데, 업무부여 경위에 대해 이 사건 사용자는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이유로 내세우나 위 ㉯항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은 민원 신청 수단이 인터넷이 냐 전화냐에 따라 법적으로 다른 취급을 하고 있지 않고, 또한, 전화상담 원들의 인터넷상담이 법령상 금지되어 있거나 상담공무원과 비교해 상담 능력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도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상 담공무원들의 업무와 전화상담원들의 업무는 그 본질이 상담이라는 점에 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2004. 8월 고객상담센터 설립 당시부 터 2011. 10월 조직개편 시점까지 상당기간 동안 상담공무원들은 1일 8시 간 전화상담 업무를 수행했고, 조직개편 이후 상담공무원들의 전화상담 업 무 비중은 1일 8시간 중 4.5시간으로 여전히 근무시간의 50%를 상회하고 있어 인터넷상담이 상담공무원들의 주된 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전화상담이나 인터넷상담 모두 민원 서비스로서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이 루어지고, 상담이 잘못된 경우 동일하게 고객상담센터 차원의 기관 책임이 부과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가 그 범위나 책임과 권한 등에서 상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주된 업무의 내용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상담공무원은 이 사건 근로자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비 교대상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고객상담센터에는 다수의 상담공무원이 존재하고 특정 직급이나 호봉에 해당하는 공무원만 배치되는 것도 아니므로 비교대상근로자는 가
상의 직급 및 호봉을 갖는 상담공무원을 상정하여 비교하는 것이 합리적 이라고 할 것이고, 가상의 직급으로는 상담공무원 중 높은 직급을 선정할 경우 낮은 직급의 상담공무원보다 이 사건 근로자들이 결과적으로 더 유 리하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바(서울행정법원 2012. 1. 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참조), 상담공무원 9급으로 하고, 호봉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정규 근로시간의 절반가량을 근무한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2년 근무당 1호봉을 가산하기로 한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무를 시작한 2004년부터 호봉을 인정할 경우 비교대상근로자는 2011년과 2012년은 9급 4호봉, 2013년과 2014년은 9급 5호봉인 상담공무원이 된다.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 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2132 판 결).”고 판시하고 있다. 먼저, 이 사건 근로자들은 성과상여금 등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할 것을 주장하나, 위 ‘4. 인정사실’의 ‘거’항(별지1)과 같이 기본급의 경우(이 사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으로 환산 시) 이 사건 근로자들이 비교 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반면, 수당에 따라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것도 있는 등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는 그 급여체계가 다르고, 항
목에 따라 유․불리가 나뉘는바, 항목별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모든 항목의 금액을 합산하여 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하며(서울고등법원 2012. 6. 14. 선고 2012누 5000, 서울고등법원 2013. 10. 30. 선고 2013누12012 판결 등 참조), 임금채 권 시효기간인 3년 동안, 즉, 2011. 7. 29.부터 초심지노위 차별시정 신청일 전일인 2014. 7. 28.까지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이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 총액을 비교해 보면, 위 ‘4. 인정사실’의 ‘거’항(별지1)과 같이, 이 사건 근로자1은 3,050,812원, 이 사건 근로자2는 4,125,611원을 적 게 지급받았으므로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할 것이다.
불리한 처우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 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 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서 문제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과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 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 권한과 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 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1두7045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다. 이 사건 사용자는 설령 상담공무원에 비해 전화상담원인 이 사건 근로 자들에게 불리한 처우가 있었다 하더라도 상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인터넷
상담은 전화상담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존재하고, 또한 주된 업무의 본질적 인 차이로 인해 상담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채용절차를 거쳐 임용하는 반면, 전화상담원은 고객상담센터 내부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하므로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어,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주 장한다. 그러나, ① 위 ‘가’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과 비교 대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 간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므 로 채용절차의 차이만으로 그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위 ‘4. 인정사실’의 ‘너’항 및 ‘더’항과 같이, 비록 채용절차에 있어 비교대상근로자와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근로자1의 경우 10년 이상 근무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2011년 고용분야 상담 FAQ 기반 구축에도 참 여하였고, 상담공무원이 신규로 고용상담센터에 배치되어 올 경우 이 사건 근로자들과 같이 경험이 많은 전화상담원들로부터 전화상담 수행과 관련 하여 지원도 받게 되는 점 등을 보면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 간에 그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담 가운데 민원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고 하여도 그 업무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정 당화 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 해 보면,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고 볼 수 없다.
소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자들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상담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이들과 비교할 때 기본급, 수당 등을 합산한 금액 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이 사건 근로자1은 3,050,812원, 이 사건 근로 자2는 4,125,611원을 적게 지급받아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용자는 이 사건 근로자들이 차별시정 신청을 한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아울러 향후 이와 같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임금제도를 개선하여, 개선된 임금제도를 2014. 8. 1. 이후 부터의 근로에 대하여 소급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와 결론을 달리한 초심지노위 의 판정이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재심신청은 이유 있 어 인용하기로 하여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2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별지1> 비교대상근로자와 이 사건 근로자들의 연도별 기본급, 수당 등 총액 비교 <2011년(8월∼12월)> (단위: 원) 구 분 비교대상근로자(9급 4호봉) 이 사건 근로자1(4.5시간) 이 사건 근로자2(5시간) 이 사건 근로자1 비교대상 이 사건 근로자2 비교대상 기본급 1,302,000 1,302,000 917,440⁷⁾ 1,019,720⁷⁾ 정근수당¹⁾ 32,550²⁾ 32,550 미지급 미지급 직급보조비 105,000 105,000 미지급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30,000 30,000 미지급 미지급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미지급 미지급 명절상여금 130,200³⁾ 130,200 미지급 미지급 가족수당⁴⁾ 해당없음 40,000 해당없음 미지급 자녀학비보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지포인트⁵⁾ 28,333 (34만/12월) 36,667 (44만/12월) 미지급 미지급 소계(A) 1,758,033 1,806,417 917,440 1,019,720 환산액(B)⁶⁾ 988,894 (A×4.5/8) 1,129,011 (A×5/8) 917,440 1,019,720 연간합계 (B×5개월) 4,944,470(C) 5,645,055(D) 4,587,200(E) 5,098,600(F) 차액 357,270(C-E) 546,455(D-F)
정근수당: 근무연수 4년미만(2011년)은 월봉급액의 15% 지급
연 390,600/12개월
781,200*2회/12월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가족은 월 2만원임. 이 사건 근로자1은 미혼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배우자가 있음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2013년까지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시간비례, 2014년부터는 기본점수만 시간비례 부여
4.5 또는 5시간 근무시 수령액
2011년 시간급 7,808원×209시간×(4.5시간 또는 5시간)/8
<2012년> (단위: 원) 비교대상근로자(9급 4호봉) 이 사건 이 사건 구 분 이 사건 근로자1 이 사건 근로자2 근로자1(4.5시간) 근로자2(5시간) 비교대상 비교대상 기본급 1,355,300 1,355,300 949,51016) 1,055,37016) 정근수당1) 33,8822) 33,882 미지급 미지급 직급보조비 105,000 105,000 미지급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30,000 30,000 미지급 미지급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미지급 미지급 명절상여금 135,5303) 135,530 28,1254) 31,2505) 성과상여금 73,6566) 73,656 25,6507) 21,7508) 가족수당9) 해당없음 40,000 해당없음 미지급 자녀학비보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지포인트10) 28,33311) 36,66712) 14,06313) 15,62514) 소계(A) 1,891,701 1,940,035 1,017,348 1,123,995 1,064,082 1,212,522 환산액(B)15) 1,017,348 1,123,995 (A×4.5/8) (A×5/8) 연간합계 12,768,984(C) 14,550,264(D) 12,208,176(E) 13,487,940(F) (B×12개월) 차액 560,808(C-E) 1,062,324(D-F)
정근수당: 근무연수 4년미만(2012년)은 월봉급액의 15% 지급
연 406,590/12개월
813,180*2회/12월
337,500(600,000×4.5/8)/12월
375,000(600,000×5/8)/12월)
C등급/12개월(S등급 2,798,920, A등급 2,136,020, B등급 1,546,770, C등급 883,870)
S등급/12개월(S등급 307,800, A등급 234,900, B등급 170,100, C등급 97,200)
A등급/12개월)(S등급 342,000, A등급 261,000, B등급 189,000, C등급 108,000)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가족은 월 2만원임. 이 사건 근로자1은 미혼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배우자가 있음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2013년까지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시간비례, 2014년부터는 기본점수만 시간비례 부여
34만/12월
44만/12월
14,063[168,750(연 300,000×4.5/8)/12개월]
15,625[187,500(연 300,000×5/8)/12개월]
4.5 또는 5시간 근무시 수령액
2012년 시간급 8,081원×209시간×(4.5시간 또는 5시간)/8
원형과 사람 형태의 다색 로고 <2013년> (단위: 원) 구 분 비교대상근로자(9급 5호봉) 이 사건 근로자1(5시간) 이 사건 근로자2(5시간) 이 사건 근로자1 비교대상 이 사건 근로자2 비교대상 기본급 1,469,800 1,469,800 1,092,200¹⁵ 1,092,200 정근수당¹ 48,993² 48,993 미지급 미지급 직급보조비 105,000 105,000 미지급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30,000 30,000 미지급 미지급 정액급식비 130,000 130,000 미지급 미지급 명절상여금 146,980³ 146,980 31,250⁴ 31,250 성과상여금 76,670⁵ 76,670 27,809⁶ 22,626⁷ 가족수당⁸ 해당없음 40,000⁹ 해당없음 미지급 자녀학비보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지포인트¹⁰ 29,167¹¹ 37,500¹² 15,625¹³ 15,625 소계(A) 2,036,610 2,084,943 1,166,884 1,161,701 환산액(B)¹⁴ 1,272,881 1,303,089 1,166,884 1,161,701 연간합계 (B×12개월) 15,574,572(C) 15,637,068(D) 14,002,608(E) 13,940,412(F) 차액 1,571,964(C-E) 1,696,656(D-F)
정근수당: 근무연수 5년미만(2013년)은 월봉급액의 20% 지급
연 587,920/12개월
881,880*2회/12월
375,000(600,000×5/8)/12월
C등급/12개월(S등급 2,913,460, A등급 2,223,430, B등급 1,610,070, C등급 920,040)
S등급/12개월(S등급 333,710, A등급 271,510, B등급 195,210, C등급 168,520)
A등급/12개월)(S등급 333,710, A등급 271,510, B등급 195,210, C등급 168,520)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가족은 월 2만원임. 이 사건 근로자1은 미혼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배우자가 있음
이 사건 근로자2와 같이 비교대상근로자의 배우자 상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2013년까지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시간비례, 2014년부터는 기본점수만 시간비례 부여
35만/12월
45만/12월
187,500(연 300,000×5/8)/12개월
5시간 근무시 수령액
2013년 시간급 8,363원×209시간×5/8
<2014년(1월∼7월)> (단위: 원) 구 분 비교대상근로자(9급 5호봉) 이 사건 근로자1(5시간) 이 사건 근로자2(5시간) 이 사건 근로자1 비교대상 이 사건 근로자2 비교대상 기본급 1,499,200 1,499,200 1,120,540¹⁵) 1,120,540¹⁵) 정근수당¹) 48,993²) 48,993 미지급 미지급 직급보조비 105,000 105,000 미지급 미지급 민원업무수당 30,000 30,000 미지급 미지급 정액급식비 130,000원 130,000원 미지급 미지급 명절상여금 149,920³) 149,920 31,250⁴) 31,250 성과상여금 79,190⁵) 79,190 49,747⁶) 42,898⁷) 가족수당⁸) 해당없음 40,000⁹) 해당없음 미지급 자녀학비보조금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복지포인트¹⁰) 33,333¹¹) 41,667¹²) 15,625¹³) 15,625 소계(A) 2,075,636 2,123,970 1,217,162 1,210,313 환산액(B)¹⁴) 1,297,272 1,327,481 1,217,162 1,210,313 연간합계 (B×7개월) 9,080,904(C) 9,292,367(D) 8,520,134(E) 8,472,191(F) 차액 560,770(C-E) 820,176(D-F)
정근수당: 근무연수 5년미만(2014년)은 월봉급액의 20% 지급
연 599,680/12개월
899,520*2회/12월
375,000(600,000×5/8)/12월
C등급/12개월(S등급 3,009,260, A등급 2,296,540, B등급 1,663,010, C등급 950,290
(S등급+250,000)/12개월(1회. S등급 346,970, A등급 264,780, B등급 191,550, C등급 164,210, 2회. 균등 250,000)
(A등급+250,000)/12개월)(1회. S등급 346,970, A등급 264,780, B등급 191,550, C등급 164,210, 2회. 균등 250,000)
가족수당은 배우자 월 4만원, 그 외 가족은 월 2만원임. 이 사건 근로자1은 미혼이고, 이 사건 근로자2는 배우자가 있음
이 사건 근로자2와 같이 비교대상근로자의 배우자 상정
복지포인트는 공무원보수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시간제공무원의 경우 2013년까지는 기본점수, 근속점수 시간비례, 2014년부터는 기본점수만 시간비례 부여
40만/12월
50만/12월
187,500(연 300,000×5/8)/12개월
5시간 근무시 수령액
2014년 시간급 8,580원*×209시간×5/8
<별지2> 연간급여 및 복지포인트기준 산정방식
다음의 각 조건을 모두 갖춘 상담공무원을 비교대상근로자로 상정한다.
9급 1호봉으로 최초 임용되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근속기간의 1/2 의 근속기간을 경과하여, 기간의 경과에 따라 자동적으로 급수와 호봉 을 부여받는다.
가족관계는 각 이 사건 근로자와 동일하다.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등급 평가는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는다.
위 1항에서 상정한 비교대상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였을 때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받을 연간급여와 복지포인트를 계산하여 그 금액 및 복지포인트를 A라 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소정근로시간을 분자로 하고 위 1항에서 상정한 비교대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분모로 하는 숫자를 B라 한다.
위 A에 B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 및 복지포인트를 이 사건 근로자들의 각 ‘연간급여 및 복지포인트기준’으로 한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