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판정사례

중앙노동위원회 2014. 12. 23. 판정 2014차별11

국가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차별적 처우가 인정된 사례(중노위 2014. 12. 23. 판정)

판정사항

가.

불리한 처우의 존재 여부 근로자들과 비교대상근로자가 지급받은 기본급, 수당 등의 총액을 비교할 때, 근로자들이 적게 지급받아 불리한 처우가 존재한다.

나.

합리적 이유의 존재 여부

①

수행 업무에 본질적 차이가 없어, 채용절차를 이유로 보수에 차이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점, ② 근로자들이 상담 FAQ 구축에도 참여하는 등 비교대상근로자와 상담능력에 차이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비교대상근로자가 민원을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동 업무가 불리한 처우를 정당화할 정도의 비중을 갖는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불리한 처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판정요지

공무원들에 비해 임금 등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출처: 중앙노동위원회 주요판정사례 · 수집일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