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면 9행의 “참가인이”부터 1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는 항소를, 참가인은 부대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는 2023. 8. 17. 참가인의 본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와 참가인의 반소에 관한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서울고등법원(인천) 2021나17240(본소), 2021나17257(반소)],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제1심판결 7면 상단의 글 상자 안 2행의 “(금)가지”를 “(금)까지”로 고친다.
제1심판결 7면 6행(글 상자를 제외하고 계산)의 “피고”를 “참가인”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면 글 상자 안 8행의 “(2020. 8. 19.자]”를 “(2020. 8. 19.자)]”로 고친다.
제1심판결 10면 1행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11면 4행과 5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행정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의 제출 또는 송부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며, 다만 이러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서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 참조).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 등 참조).』
제1심판결 12면 15행의 “인정하기는 어렵다]”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인정하기는 어렵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Q의 서면 증언은 Q과 원고 및 참가인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Q의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그 밖에 갑 제19, 38, 39, 41, 44 내지 50, 52 내지 5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이나 업무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제1심판결 16면 6행과 7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아) 원고는, 참가인이 2008. 7. 24. 퇴직금 지급확약서를 작성한 후 원본을 참가인이 보관하고 그 사본(갑 제43호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면서, 참가인은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를 통해 원고가 참가인의 근로자임을 확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갑 제43호증)는 원본이 아닌 사본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하여 참가인은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원본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고 그 성립의 진정도 인정할 수 없으며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도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갑 제43호증)를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원본의 존재와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작성 일자인 2008. 7. 24. 원고의 입사 일자를 ‘2007. 3. 27.’로 하는 내용의 재직증명서 초안을 작성하여 참가인에게 이메일로 이를 보내면서 원본을 등기로 자신에게 발송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참가인은 위 일자로 작성된 재직증명서에 날인하였는바, 위 재직증명서의 작성 및 날인 사실에 대하여 원고와 참가인은 다투지 않고 있는 점, 원고는 평소 업무처리 과정에서 참가인 명의로 외부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원고가 문서를 작성, 편집한 뒤 참가인의 법인인감의 인영을 스캔하여 날인한 뒤 이를 제출하기도 하였으나 재직증명서와 같이 참가인의 법인인감이 직접 날인된 원본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 재직증명서와 같이 초안을 송부하고 원본을 작성해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작성 경위에 관하여 2007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였는데 원고의 월 급여가 입사 당시 약정한 세후 3,000,000원보다 적게 신고된 사실을 알게 되어 참가인과의 근로계약, 퇴직금 지급약정 등을 문서로 남겨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2008. 7. 24. 회사에 출근하여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를 요청하였고 참가인이 원본을 작성하여 날인하고 사본을 교부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재직증명서보다 훨씬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을 퇴직금 지급확약서에 관하여 원본을 받아두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고, 근로계약서가 필요하다고 해서 찾아갔음에도 이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작성 일자는 위 재직증명서의 작성 일자와 동일함에도 재직증명서상 입사 일자는 ‘2007. 3. 27.’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퇴직금 지급확약서상 원고의 입사 일자는 재직증명서상 입사 일자와는 달리 ‘2007. 3. 29.’로 기재되어 있는바, 같은 날 작성된 문서에 입사 일자를 위와 같이 다르게 기재하고 있는 것도 이례적인 점, 원고는 자신의 업무수첩에 2007. 3. 27.부터 근무를 개시한 것으로 기재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심의 당시부터 입사일을 참가인 회사에서 원고에 대하여 4대 보험에 가입시켜 준 날짜를 기준으로 2007. 3. 29.로 주장하였고, 2019. 7. 31.자 재직증명서(갑 제27호증의4)에도 원고의 재직기간이 ‘2007. 3. 29.부터 2019. 7. 31. 현재까지’로 기재되어 있어 퇴직금 지급확약서는 이 사건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작성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퇴직금 지급확약서에 날인된 참가인의 인영이 작성 명의인인 참가인의 의사에 따라 현출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상당한 의심이 들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사정들을 참작하면, 위 퇴직금 지급확약서의 기재 내용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