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0. 10. 선고 2023누535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3쪽 두 번째 표 안 6행의 “총 23회의 근태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음”을 “총 19회의 근태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음”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2쪽 6행부터 3쪽 9행까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요컨대, 이 사건 해고의 징계사유는 1 제1 징계사유(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용무 수행) 2회, 2 제2 징계사유(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10회,<각주1> 3 제3 징계사유(출장지 도착 후 장시간 동안 근무지 이석의 근무태만) 5회, 4 제4 징계사유(출장시간 과다입력) 2회 등 총 19회이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4쪽 11행부터 4쪽 12행까지, 별지 포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으므로(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징계사유의 존재는 기본적으로 피고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다만 이 사건 징계사유는 모두 원고가 자율출퇴근제 하에서 그 출장시간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취지이므로, 피고 측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하여 원고가 출장에 사용한 시간이 당초 승인받은 시간 내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일응 증명한 경우, 그 해당 초과시간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를 주장·증명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근로기준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천캠퍼스에서 근무하는 원고가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주캠퍼스에서 근무한 이상, 위 규정의 효력에 따라 원고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애당초 문제될 여지가 없다고 주장한다.<각주2> 그러나 위 규정은 정당한 출장을 전제로 그에 관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를 규정한 것일 뿐, 해당 출장 내지 출장시간의 정당성을 간주하고자 하는 취지가 아닌바, 출장시간의 부당한 처리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 위 규정의 존재를 들어 해당 출장시간을 모두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유연근로시간제) 하에서 근태위반 여부는 특정 근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할 수는 없고,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1주일 기준 40시간 근로를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바, 설령 원고가 특정 시간에 근무하지 않은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원고의 전체 초과근무시간이 이를 상회하는 이상, 제2 내지 4 징계사유는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근태위반 여부는 약정된 근로를 정상적으로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할 것인바, 이 사건에서 원고의 근태위반 여부는 원고가 근태 승인시간에 근로시간을 정당하게 운영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만일 원고가 근태 승인시간에 근로시간을 부당하게 운영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설령 원고가 다른 시간에 초과근무를 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근태위반을 부정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이하 위와 같은 관점에서 이 사건 제1 내지 4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에 관하여 보되, 피고 측에서 참가인 법인차량의 GPS 기록, 원고의 카드키 타각시간 등을 통하여 원고가 사용한 출장시간이 정상적인 출장시간을 상당히 초과함을 일응 증명하고 있으므로,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제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위반행위 2회 전부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4쪽 19행부터 5쪽 표까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제2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위반행위 10회 중 7회 인정, 3회 불인정 가) 기초사실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인정근거로 을나 제28호증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5쪽 표 아래 2행부터 5쪽 표 아래 13행까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2020. 1. 7.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2020. 1. 7. 06:54경 출근하여 08:12경 통합자재 주현관을 나온 것은 맞으나, 원고는 이천캠퍼스 내 사내 협력 2관에 소재한 자회사인 F으로 이동하여 11:13경까지 F의 G 과장, H 팀장과 함께 1월부터 시행할 직도급 전환 이행과 관련하여 직도급 계약서 미진행으로 연기된 상황 등을 공유하며 논의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11:18경 이천시 M에 소재한 J에 방문하여 K 이사, L 대리와 이천캠퍼스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그 후 원고는 11:54경에야 이천시 M을 출발하여 13:55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으며, 이동 문제로 점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였다. 이처럼 이천-청주 간 이동시간이 약 2시간 정도이고, 원고는 14:0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여 카드키 타각기가 없는 S(이하 ‘S’라 한다) 사무실에서 S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한 후, 잔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47경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에 들어가면서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갑 제9, 23, 25, 39호증, 을가 제8, 14, 15호증, 을나 제5, 18,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1. 7. 10:30경부터 11:13경까지 및 14:03경부터 15:47경까지 중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27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각주3> 1 참가인의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에 의하면, 원고는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이 기본 휴게시간으로 부여되고, 기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할 경우 초과 휴게시간 및 사유를 반드시 근태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제10조 제1항), 기본 휴게시간 및 초과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됨(제10조 제2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참가인의 근태관리규칙에 의하면,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1일 1시간 이내로 하고(제7조 제1항), 회사는 출입문의 사원증 사용기록을 사원의 근태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제10조 제1항). 참가인은 사원들에게 ‘자율 출퇴근제 시행’에 있어 ‘실제 근무시간 = 건물 사원증 최후 타각 시각 - 최초 타각 시각 - 기본 휴게시간 - 추가 휴게시간’이고, ‘추가 휴게시간은 기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한 시간을 본인이 직접 입력’하는 것임을 안내하였으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휴게시간, 개인용무 등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근무시간 중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시간을 초과한 경우는 초과한 시간을 직접 입력하셔야 합니다.”라고 안내하였고(을나 제24호증), 근로시간 인정기준에 관하여 “사원서비스센터 방문, tea time, 흡연 등 휴게시간은 양심에 따라 직접 입력”(을나 제18호증의1), “근무지 위치에 따라 흡연/Tea time을 가지는 장소가 다르고, 사용 시간도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근무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구성원과 비교하여 양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비근로시간으로 제외해 주시기 바랍니다”(을나 제18호증의3)라고 안내하였다. 2 참가인이 2019. 5. 30. 사내 전체에 “유연근무제 주요 악용사례”를 공지하면서 “카드키 타각만 하면 근태 시스템상 근무시간이 인정되는 점을 악용하여 근로시간을 조작하고 의무근로시간을 미달하는 사례”로서 “점심시간을 통상 소요되는 시간보다 과다 이용 후 상습적으로 비근로시간 미입력 – 과다이용한 점심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반영”을 제시한 바 있고(을가 제15호증, 을나 제18호증의4), 참가인의 근로시간 산정 관련 공지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당일 06:00~익일 05:00 사이에 기록된 카드키 In/Out 내용에 한하여 자동 계산되는바(을나 제18호증의1), 카드키 타각 기록은 참가인이 근로시간 인정의 주요 근거로 삼고 있는 자료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원고를 포함한 모든 직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는 카드키 타각 기록은 근무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참가인의 규정 및 사내 공지의 내용과 유연근무제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사원증 사용기록은 원고의 근무사실을 파악하는 유력한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각주4> 따라서 원고의 사원증 사용기록에 비추어 볼 때 근무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 휴게시간을 초과하여 휴게하였다고 인정됨에도 원고가 초과 휴게시간 및 사유를 근태 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태 위반의 징계사유가 된다. 4 원고는 2020. 1. 7. 08:12경 이천캠퍼스 ‘통합자재 1A 주현관 게이트 1’에 타각(Out)하였고, F에서 약 30~40분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며(을가 제8호증), GPS 기록에 의하면 이천캠퍼스 내에서 08:21경 주행을 시작하여 08:40경 주행을 종료하였고, 09:59경 다시 주행을 시작하여 10:05경 주행을 종료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F에서 진행된 회의가 늦어도 10:00경에는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5 한편, GPS 기록에 의하면 법인차량은 11:13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11:18경 이천시 M(N역 인근)에 도착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N역으로부터 약 1km 떨어진 곳으로서 J가 위치한 O 건물에 방문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보이고, J의 직원 K도 ‘2020. 1. 7. 11:00경 원고와 이천캠퍼스 직도급 선적용 후 문제 사항 등을 논의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39호증의1)를 작성하였는바, 원고가 11:18경 실제로 J에 방문하여 회의를 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 그런데 원고가 근태 승인 시작시간인 10:30경부터 11:13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는 없다.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47조는 “출장근무 중 출장용무 변경에 의하여 목적지 이외의 곳을 가게 되거나, 지정 출장기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장에게 연락하여 승인을 받고 귀임 즉시 결재를 득하도록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10:30경부터 11:13경까지 사이의 용무에 관하여 소속장의 승인이나 결재를 받은 자료도 없다. 7 또한 원고는 11:54경 이천시 M(N역 인근)에서 출발하여 약 2시간 9분 후인 14:0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으나, 원고가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은 15:47경인바, 최소한 14:03경부터 15:47경까지, 즉 약 1시간 44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20. 1. 7. 08:40경 법인차량을 통합자재창고 사무실 인근 지상주차장에 주차한 다음 통합자재창고 사무실에 다시 들어가 근무를 하다 나와 10:05경 F에 도착하였고, 회의를 한 후 11:13경 J로 출발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위 08:12경 이후 다시 통합자재창고 출입 게이트를 통해 들어가거나 나간 카드키타각 기록은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2020. 1. 7.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S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으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호증의2, 3, 제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의 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바,<각주5>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다)

2020. 3. 4.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8쪽 1행부터 9쪽 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2020. 3. 18.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3. 18. 09:12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운전을 하던 중 09:46경 Q휴게소에 도착하여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후 10:17경 Q휴게소를 출발하여 10:56경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그 후 원고는 R 건물에 있는 연구개발 시료 관리 현장을 방문하여 해당 조의 근무자와 자재운송 관련 불합리한 사항이 있는지 파악한 후 12:03경 청주캠퍼스를 나와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청주시청에서 개인 업무를 본 후 13:08경 다시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고, 부품창고와 S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운전을 하던 중 30분 정도 휴식을 취한 것이고, Q휴게소에 있던 시간을 포함하더라도 이동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3. 18. 13:08경부터 13:38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0. 3. 18. 피고 및 참가인의 주장대로 09:00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한 것으로 보더라도 약 1시간 56분 뒤인 10:56경 청주1캠퍼스에 도착하였고, 이후 점심 식사시간을 이용하여 12:03경 청주캠퍼스를 나와 청주시청에서 개인 업무를 본 후 13:08경 다시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였다. 2 그런데 원고가 청주3캠퍼스 M11 1층 F01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In)한 시간은 13:38경이다(원고가 12:03경부터 13:38경까지 약 1시간 35분의 시간 중 초과 휴게시간 및 사유를 근태 시스템에 입력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적어도 원고가 청주캠퍼스에 도착한 13:08경부터 위 13:38경까지 약 3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청주캠퍼스에 다시 도착한 후 부품창고와 S 사업장에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516-08 청주3캠퍼스 M11 5층 구매3실 출입문’에 타각한 것은 13:40경으로, 청주3캠퍼스 건물에 최초 타각한 위 13:38경 이후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마)

2020. 4. 1.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0쪽 13행부터 11쪽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바)

2020. 4. 16.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1쪽 13행부터 12쪽 1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사)

2020. 4. 23.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23. 10:12경 이천캠퍼스를 출발하여 12:15경 청주시 V동에 도착하였고, 청주시 V동 인근에서 점심을 먹은 후 12:40경 다시 출발하여 12:5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다. 따라서 점심 식사시간 25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2시간 16분이므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원고는 12:5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여 S 사무실 및 회의실에서 약 40분간 S 임직원과 회의를 하였다.

(2)

판단

(가)

앞서 본 사실 및 갑 제23,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4. 23. 12:53경부터 13:33경까지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0. 4. 23. 10:12경 법인차량 운행을 시작하여 12:53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는바,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이동시간은 약 1시간 41분이다. 2 그런데 원고가 ‘청주3캠퍼스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시간은 13:33경인바, 적어도 원고가 청주캠퍼스에 도착한 12:53경부터 위 13:33경까지 약 4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20. 4. 23.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자마자 S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S 소속 담당자(Z, Y, AJ, AB)와 간담회 등 회의를 하였던 장소는 대개 청주캠퍼스의 자재창고 사무실이나 M11 1층에 있는 S 사무실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한편(갑 제26호증),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4. 23.에는 13:33경 비로소 청주3캠퍼스 자재창고 사무실 출입 게이트에 카드키를 타각한 기록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갑 제39호증의2, 3, 제4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구체적인 회의 일시를 확인할 수 없는바, 원고가 12:53경부터 13:33경까지 사이에 S 소속 담당자들과 회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아)

2020. 5. 26.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3쪽 18행부터 15쪽 3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자)

2020. 5. 27.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5쪽 4행부터 16쪽 12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차)

2020. 6. 2. 이동시간 과다사용 :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6쪽 13행부터 17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카)

2020. 6. 18. 이동시간 과다사용 : 불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17쪽 13행부터 18쪽 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

제3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위반행위 5회 전부 인정 제3 징계사유는 원고가 출장지인 청주캠퍼스에 도착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석하였다는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이 주장하는 구체적인 원고의 근무지 이석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2020. 2. 12.자 근무지 이석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2. 12. 09:2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S 사무실에 가서 현장점검 관련 회의를 하고, S 소속 Y, Z, AA, AB과 함께 청주캠퍼스 공장과 통합창고 현장을 점검하였다. 10:25경부터 11:09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42분은 추운 날씨로 차량을 예열하고, 휴대폰을 충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24, 2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2. 12.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16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0. 2. 12. 10:25경부터 11:09경까지 법인차량에 머물렀고, 42분의 공회전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이후 원고는 11:26경 법인차량을 운행하여 청주3캠퍼스를 벗어나 청주시 AC동으로 이동하였다가 12:30경 다시 청주3캠퍼스에 도착하였고, 12:41경 ‘519-08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1층 노동조합 앞’ 출입 게이트에 타각(In)하였다. 2 위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참가인의 근태관리규칙 제7조 제1항,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 제10조 제1항)을 제외하고 남는 약 1시간 16분은 원고가 근무지를 이석하여 법인차량이나 청주캠퍼스 외부에 머물렀던 시간이라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위 10:25경부터 12:41경까지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

나)

2020. 4. 28.자 근무지 이석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4. 28. S 소속 관계자들과 1공장, 3공장 등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청주캠퍼스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함께 점심을 먹었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4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4. 28. 11:48경부터 13:51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3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0. 4. 28. 11:48경 ‘503-00 청주3캠퍼스 외곽 동문 게이트 1’에 타각(Out)한 이후 외부에 머무르다가 13:22경 ‘503-01 청주3캠퍼스 외곽 동문 게이트 2’에 타각(In)한 후 13:51경 ‘504-00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 게이트 1’에 타각(In)하였다. 2 위 11:48경부터 13:51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남는 약 1시간 3분은 원고가 근무지를 이석하여 청주캠퍼스 외부에 머물렀던 시간이라 할 것이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나, 근태 승인 시작시간인 08:30경 이후 원고가 08:36경 ‘청주4캠퍼스 M15 서문 1층 A 물품접수소로비출입구’에 타각(In)하였다가 08:54경 ‘M15 서문 외곽 A 출입게이트 4’에 타각(Out)한 후 09:21경 ‘504-00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1’에 타각(In)한 기록이 있어 08:36경부터 11:48경까지 사이에 현장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을 뿐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1:48경부터 13:51경 사이에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2020. 5. 8.자 근무지 이석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5. 8. 청주캠퍼스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파악하였다. 11:35경부터 13:11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92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오후 일정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4, 25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8. 11:34경 ‘504-01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2’에 타각(Out)한 다음 11:35경부터 13:11경까지 법인차량에 머물렀고, 여기에 92분의 공회전 기록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후 14:38경 ‘504-00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1’에 타각(In)하였으므로, 원고는 2020. 5. 8.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2시간 4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청주캠퍼스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하고 협력업체 지원사항을 파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20. 5. 8. 이전에 현장 점검을 위해 청주캠퍼스에 출장하여 방문하였던 곳은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게이트(원고가 2020. 3. 11., 2020. 4. 1., 2020. 4. 9., 2020. 4. 16. 각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나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게이트(원고가 2020. 4. 23., 2020. 4. 24., 2020. 5. 7. 각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 또는 ‘M11 1층 통합자재창고’ 게이트(원고가 2020. 4. 28. 타각한 기록이 있는 곳이다)이다(원고는 2020. 3. 11. “직도급 전환 현장 실사 및 BP 방문”, 2020. 4. 1. “직도급 전환 시행 안정화”, 2020. 4. 9. “직도급 안정화 출장 이행”, 2020. 4. 16. “직도급 BP 현장운영 점검”, 2020. 4. 23. “도급업무 주문서 수정 및 불합리 점검”, 2020. 4. 24. “직도급 BP 도급비 정산금 확인 및 운영 불합리 점검”, 2020. 4. 28. “청주 안전 현장 점검”, 2020. 5. 7. “청주 현장 점검 및 불합리 취합”을 출장근태사유로 하여 청주캠퍼스에 출장하였다). 반면 원고가 2020. 5. 8.에는 “직도급 BP 업무개선” 내지 “직도급 현장 감독 및 운영관리”를 출장 근태사유로 하여 청주캠퍼스에 출장하였던 것임에도, 위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앞서 본 바와 같은 종전의 현장 점검 장소인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게이트나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 게이트 또는 ‘M11 1층 통합자재창고’ 게이트에 타각한 기록이 없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1:34경부터 14:38경까지 사이에 공장 및 통합창고를 점검 내지 협력업체 지원사항 파악 업무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2020. 5. 14.자 근무지 이석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청주캠퍼스 기숙사에서 숙박한 후, 2020. 5. 14. 07:18경 경영지원관을 나와 아침을 먹고, S 사무실로 가서 일정을 확인한 후 자재창고에 들어갔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갑 제24,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14. 08:30경부터 09:32경까지, 즉 약 1시간 2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의 근태 승인 시작시간은 08:30경인데, 원고는 법인차량으로 09:12경 “회사 앞(주유소)”에서 출발하여 09:31경 청주3캠퍼스에 도착한 다음 09:32경 ‘515-06 청주3캠퍼스 W04 1층 자재창고 사무실’에 타각(In)하였는바, 위 09:32경 이전까지 근무지를 이석하여 청주캠퍼스 외부에 머물렀던 것으로 보인다. 2 또한 원고가 위 09:32경 이전에 업무를 시작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위 09:32경 이전에는 원고가 07:07경 ‘504-00 청주3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1’에 타각(In)한 후 그로부터 불과 약 11분 후인 07:18경 ‘504-01 청주3 캠퍼스 경영지원관 2층 출입게이트 2’에 타각(Out)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마)

2020. 5. 15.자 근무지 이석 : 인정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20. 5. 15. S 소속 Z 팀장과 점심을 먹으며 업무를 논의한 후 다시 S 사무실로 이동하여 업무를 하였다. 14:47경부터 15:46경까지의 시간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53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오후 미팅을 준비하였던 시간이다. 따라서 원고의 근태 위반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갑 제24, 25, 48호증, 을가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0. 5. 15. 12:07경부터 14:47경까지 중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40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 직무에 태만하거나 근태가 불량하여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는 2020. 5. 15. 11:42경 ‘원자재통합자재창고2 외곽 게이트’에 타각(Out)하였다가 15:47경 ‘532-02 청주1캠퍼스 R 1층 로비 게이트 3’에 타각(In)하였다. 2 원고의 법인차량 운행기록에는 11:43경부터 12:07경까지 사이에 17분의 공회전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주시 AH에 있는 원자재통합자재창고2에서 청주캠퍼스 3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14:47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53분의 공회전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주캠퍼스 3공장에서 청주캠퍼스 1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참가인은 2020. 3. 25.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이유로 청주캠퍼스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를 14석에서 7석으로 축소하면서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가 크게 줄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오피스 사용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권장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4:47경부터 15:46경까지

AH에 있는 원자재통합자재창고2에서 청주캠퍼스 3공장으로 이동하였으며, 14:47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53분의 공회전 시간이 포함되어 있고, 청주캠퍼스 3공장에서 청주캠퍼스 1공장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참가인은 2020. 3. 25.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를 이유로 청주캠퍼스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를 14석에서 7석으로 축소하면서 ‘모바일 오피스의 좌석 수가 크게 줄어 불편이 예상됩니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바일 오피스 사용은 되도록 피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에 더하여 당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유행하여 대면 접촉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권장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14:47경부터 15:46경까지 사이에 존재하는 공회전 기록 53분은 법인차량 안에서 오후 미팅을 준비하며 근무를 하였던 시간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있다. 4 그러나 원고의 카드키 타각 기록이 없는 위 12:07경부터 14:47경까지 사이에 점심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부여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인 약 1시간 40분 동안 원고가 근무를 하지 않았음이 인정되고, 이와 달리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나)

한편 이에 관하여 원고는, 점심을 먹은 후 다시 S 사무실에서 업무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업무수행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제4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위반행위 2회 전부 인정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4쪽 16행부터 26쪽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에 관한 판단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26쪽 15행부터 30쪽 1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라.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08년에 우수사원상(사장 표창)을 받았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인사평가에서 모두 “GD(Good)”를 받았으며, 2017년에는 선임에서 책임으로 승진하였고, 원고의 상급자 AG 팀장으로부터 “2020년 1년 동안 청주 자재지원 - 도급 S의 직도급 CP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이슈 없이 업무를 하였다”는 평가를 받는 등 약 16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다. 원고에 대한 종전 징계처분은 감봉 3개월이었고, 참가인은 지금까지 출장시간 근태 위반으로 근로자를 해고하였던 사례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참가인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2)

관련 법리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을가 제4 내지 6, 12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을 두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참가인의 유연근로시간제 운영규칙 제12조 제1항은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관련 기준을 위반한 경우 고의 또는 반복 여부를 판단하여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20조는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심의·의 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고의·과실의 경중,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등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제2 징계사유 중 일부 내역이 인정되지 않으나, 제1, 3, 4 징계사유는 그 전부가 인정되고, 제2 징계사유도 대부분 인정된다. 원고는 2020. 1. 7.부터 2020. 6. 18.까지 약 5개월간 총 16회에 걸쳐 근태 위반 행위를 하였다. 원고의 근태 위반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경과실로 보기도 어렵다. 특히 제1 징계사유는 원고가 출장 근태를 상신한 후 출장 신청 시간 전부를 개인용무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였던 것이다.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의 신뢰’라는 유연근무제의 근간을 훼손하여 참가인이 2018년부터 실시한 유연근무제의 정착에 지장을 초래하고, 이로 말미암아 참가인의 직장질서와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원고의 직속 상급자였던 AG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이천에서 청주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1시간 30분 이내이고 중간에 다른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없으며, 초기에는 청주 자재지원직도급 업무 안정화를 위한 출장이 잦았으나, 이후 청주 자재지원 구성원들로부터 원고가 현장에 거의 오지 않는다는 VOC가 접수되어 AG이 원고에게 여러 번 근태와 관련하여 주의를 주었다’는 것이다(을가 제6호증)],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 3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전에도 2019. 3. 20. ‘직무 태만 및 근태 불량(의무근로시간 미달 6회, 출근시간 조작 4회)’을 징계사유로 하여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2020. 7.경 다른 사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제1 내지 4 징계사유는 근태 내지 성실근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원고에 대한 과거의 징계처분과 동종 징계사유이다. 이와 같은 원고의 불성실한 업무 태도는 참가인과 원고 사이의 신뢰관계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4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한 비위행위라고 하더라도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피징계자의 평소의 소행과 근무성적,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행위 사실 등은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고(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4조 제1호 본문 및 징계규칙 제21조 제1호 본문은 “과거 1회 이상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경우 가중징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각주6><각주7> 5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10조 제3항은 ‘조사권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서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와 목적을 명시한 서면으로써 징계혐의자나 관련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그 주거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그 보유 자료의 제공 또는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협조의 유무와 정도를 징계양정에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원고는 제1 내지 4 징계사유에 관한 조사 과정에서 참가인의 HR 부서 담당자가 2020. 8. 19.부터 2020. 10. 12.까지 10차례에 걸쳐 면담과 소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모두 응하지 않았고(을가 제4, 5호증), 조사권자인 참가인의 HR 부서 담당자에게 보인 언행(“소명 없다고 하면 그냥 또 징계하려고. 장난치나”, “징계주는 입장이니 늘 갑질 삶이지 않나요? 어서 알아보고 답 주세요”, “스스로를 반성하세요. 징계 업무라고 폄하하지 말고요”, “그리 메일 쓰면 마음이 편해요?” 등) 등에 비추어 조사에 불성실하고 부적절한 태도로 임하였다 할 것이다(을가 제13호증). 6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 사이에 있어서도 개전의 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의 종류 선택과 양정에 있어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원칙 내지 형평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등 참조).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참가인이 이전까지는 근로자의 출장 근태 위반 사안에서 해고보다 경한 징계처분을 하여 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다른 징계처분의 비위행위 발생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등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사정이 원고의 경우와 같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도 없다.

마.

소결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의 대부분이 인정되고(문제된 19회의 위반행위 중 16회 인정), 일부 인정되지 않는 징계사유가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그 징계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각주1) 재심 징계위원회 결과에 관한 2021. 3. 17.자 인사명령(갑 제16호증)에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시 간 과다사용 12회”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그 중 2020. 4. 8.자 위반행위 및 2020. 5. 7.자 위반행위는 ‘출장근태 상신 후 개인용무 수행 2회’와 중복되는바, 위 기재는 “이천–청주 간 출장 시 이동시간 과다사용 10회”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원고는 제1 징계사유는 이를 인정하고 있다. 각주3) 이 부분 징계사유의 취지는 원고가 출장시 이동시간을 과다사용함으로써 출장시간을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는 점에 있다 할 것인바, 구체적인 위반시간 그 자체가 핵심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주장하는 위반시간 중 상당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일부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하의 경우에도 같다. 각주4) 참가인은 종전에도 원고를 비롯한 직원들의 직무태만 및 근태불량(의무근로시간 위반 등)의 비위행위에 관하여 조사할 당시 “11시~14시 사이 1시간 30분 이상 이석 여부”, “이석시간 대비 휴게시간 미입력 또는 과소입력” 여부를 점검기준으로 삼았고, 카드키 사용 이력을 조회하여 이석시간을 확인하였다(을가 제14호증). 각주5) 아래와 같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회의의 구체적 일시를 알 수 없다. 1 S의 직원 Z이 작성한 2022. 3. 11.자 사실확인서에는 “2020년경 참가인의 S 직도급 업무와 관련해서 원고와 자주 만났다. 원고가 청주캠퍼스의 S로 방문하면 협의를 했다. 원고는 청주캠퍼스로 오면 S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와 청주캠퍼스 창고 현장 방문이 많았다. 원고가 모바일오피스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39호증의2). 2 S의 직원 Y가 작성한 2022. 3. 12.자 사실확인서는 “2020년경 참가인의 S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최초 Set-up 시점 2020년 1월~5월 말까지 원고와 자주 만났다. 원고가 청주캠퍼스로 출장 오면 자주 협의를 했다. 원고는 청주캠퍼스로 오면 제가 상주하고 있는 건물 1층에 위치한 참가인 공장 내 사원증 카드키가 존재하지 않는 S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상호 직도급 진행사항을 논의하며 업무를 보고 청주캠퍼스 창고 현장 안전점검과 불합리 사항을 개선하며 상호 협업하는 업무로 자주 보았다.”는 내용이다(갑 제39호증의3). 3 S의 직원 AA이 작성한 2022. 9. 2.자 사실확인서에도 “2020년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불합리 및 개선업무를 원고와 청주캠퍼스 1층 사원증 타각기가 없는 곳, 저희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 미팅을 자주 하였으며, 매월 합동점검 창고 현장 답사도 협업하였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수 인원 미팅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갑 제47호증). 4 S의 직원 AB이 작성한 2022. 9. 2.자 사실확인서도 “2020년 직도급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충원 인력의 사원증 건물 간 보안등록 및 출입등록의 업무를 상시 하였으며, 원고와 청주캠퍼스 1층 사원증 타각기가 없는 곳, 저희 사무실과 회의실에서 업무 미팅을 함께 자주 하였다. 원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수 인원 미팅으로 업무를 주관하였으며, 진행하였다.”는 내용에 불과하다(갑 제47호증). 각주6)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84조 제1호 단서 및 징계규칙 제21조 제1호 단서는 “징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가중요소로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해고는 원고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2019. 3. 20.) 및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은 날(2020. 7.경)로부터 2년 내에 이루어졌으므로, 위 각 선행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에 있어 가중요소가 된다. 각주7) 한편, 참가인의 징계규칙 제22조 제4호는 ‘재직 중 상당한 유공 사실이 있는 경우’를 징계양정을 경감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고 있고, 원고가 2009. 1. 5. 사장 표창인 ‘2008년 연말종합포상 우수사원상’을 수상한 공적이 있기는 하나(갑 제35호증), 해당 규정은 임의적 감경규정에 불과한바, 앞서 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에서 감경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