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2. 19. 선고 2023누5523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15면 9행, 16면 19행, 17면 마지막 행, 20면 4행의 “이 법원”을 모두 “서울행정법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0면 9~10행의 “항소하였다(이 판결 선고일까지 항소심 사건번호는 부여되지 않았다).” 부분을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서울고등법원 2023누

51757).”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2면 6행의 “참가인”을 “원고”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5면 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참가인 노조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참가인 노조와 교섭대표노조의 각 조합원 수와 승격자 수를 연도별 분할표로 만들어 ‘소속된 노조’라는 변수와 ‘승격 여부’라는 결과 사이의 독립성을 피셔의 정확 검정(Fisher’s Exact Test), CMH 검정(Cochran-Mantel-Haenszel Test) 및 카이제곱 검정의 방식으로 검토하였다. 그 검토결과는 ‘소속된 노조’와 ‘승격 여부’ 사이에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는 귀무가설 하에서 이 사건 정기인사의 승격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약 0.2%이며, 2012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체 정기인사 승격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원고는 이에 대하여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원고가 통계분석 결과만으로 참가인 노조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출한 감정서(갑 제23호증)는 2018년 정기인사에 관한 것일 뿐이다.』

○

제1심판결 27면 10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참가인 노조가 오랜 기간 파업과 쟁의행위를 반복하며 원고와 적대적 관계에 있는바 그로 인하여 성적고과 평가항목에 대한 성취 노력과 의지가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들과 비교하여 부족하거나 규율 무시적 태도를 가진 조합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차이가 나타난 것이라고 주장하나, 별지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생산량을 평가하는 경영방침 항목, 품질을 평가하는 담당 과업 항목 및 규율성 항목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오히려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의 평균 점수는 경영방침 항목은 2018년 상반기, 담당 과업 항목은 2018년 및 2019년 전부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들보다 더 높았다.』

○

제1심판결 28면 10~13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아가 원고는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 중에서도 ‘공정/조 이동’으로 가점을 받은 경우가 많다고 주장하면서, 특히 제조4과의 경우를 들어 2019년 상반기에 가점을 받은 근로자는 교섭대표노조 소속이 7명, 참가인 노조 소속 또한 6명에 이르고 2019년 하반기에도 교섭대표노조 소속이 5명, 참가인 노조 소속 역시 3명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원고 2022. 7. 12.자 준비서면 21면 5행 이하 및 항소이유서 22면 참조). 그러나 제조1과의 경우 2019년 하반기에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는 9명이 가점을 받은 반면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는 전혀 받지 못했고, 제조2과의 경우에도 가점을 받은 근로자는 2019년 상반기에는 교섭대표노조 소속 9명, 참가인 노조 소속 2명, 하반기에는 교섭대표노조 소속 4명, 참가인 노조 소속 1명으로 상당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제조3과에서도 역시 2019년 상반기 및 하반기 합쳐서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 5명만 가점을 받았다.』

○

제1심판결 29면 1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멀티스킬’, ‘개선보고’, ‘불량방지’ 등 적극성 항목에서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 중 가점을 받은 자보다 받지 못한 자가 더 많다거나, 가점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 중 교섭대표노조 소속인 자가 참가인 노조 소속인 자보다 많다는 사정만으로 항목별 가점 여부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없다. 차별적 취급행위인지 여부는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승격된 근로자 수의 비율을 각 노동조합별로 집단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점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의 수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으면 가점을 받지 못한 근로자 수도 많아지게 되므로 소속 근로자 수 대비 승격된 근로자 수의 비율과 상관없이 소속 근로자 수가 많은 노동조합이 성적고과에서 차별을 받았다는 왜곡된 결론에 이를 수 있다.』

○

제1심판결 29면 2~4행의 “2017년 이 사건 지회 소속 근로자들은 단 한 명도 포상을 받지 못하였으나,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들은 총 18명이 포상을 받았고,”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29면 1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제조3과의 경우 2019년 상반기 포상 내역은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 1건(고유번호 3-32)인데 같은 기간 성적고과표에 의하면 책임성 항목에서 10점 만점을 받은 자는 총 10명이고 포상 내역이 없는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고유번호 3-69, 3-75, 3-25, 3-76, 3-38, 3-22, 3-53, 3-60, 3-73)은 모두 교섭대표노조 소속이다. 2019년 하반기 포상 내역 또한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 2건(고유번호 3-32, 3-40)인데, 같은 기간 성적고과표에 의하면 책임성 항목에서 만점을 받은 자는 총 11명이고 포상 내역이 없는 나머지 9명의 근로자들(고유번호 3-53, 3-75, 3-76, 3-69, 3-22, 3-60, 3-11, 3-25, 3-73)은 모두 교섭대표노조 소속이다. 제조4과의 2019년 상반기 포상 내역은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 2건(고유번호 4-3, 4-5)인데, 같은 기간 책임성 항목 만점자는 총 8명이고 포상 내역이 없는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고유번호 4-16, 4-13, 4-38, 4-43, 4-4, 4-31, 4-10)은 모두 교섭대표노조 소속이다. 마찬가지로 제조4과의 2019년 하반기 포상 내역은 6건(고유번호 4-5, 4-12, 4-3 및 BH, BI, BJ)인 반면, 같은 기간 책임성 항목 만점자는 총 12명이고 포상 내역이 없는 나머지 6명의 근로자들(고유번호 4-16, 4-13, 4-8, 4-43, 4-4, 4-31)도 모두 교섭대표노조 소속이다. 앞서 본 성적고과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하면 책임성 항목은 포상에 의해서만 가점이 주어지는데 이처럼 포상 내역 없이 만점이 부여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며, 이들은 모두 교섭대표 노조 소속 근로자라는 점은 원고가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고 교섭대표 노조 소속 근로자들에게 유리하게 포상 대상자를 임의로 선정하였다는 강한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사정이다.』

○

제1심판결 31면 13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14행의 “7)”을 “8)”로 고친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심판대상인 이 사건 정기인사가 2018년도, 2019년도의 각 인사고과를 기초로 이루어진 이상 그 이전의 사실 내지 사정을 들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추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주장하나, 불이익취급을 하려는 사용자의 반조합적인 내심의 의사는 그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에 기초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자유심증주의에 의한 사실인정의 문제인바, 판단의 기초로 삼을 수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의 범위가 이 사건 정기인사의 기준과 마찬가지로 2018년도, 2019년도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찾을 수 없다.

7)

원고는 이 사건 승격이 인사고과 총점이 아니라 A, B, C로 정해지는 등급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사고과 총점의 수치가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을 포함하여 전체 직원들에게 미치는 실질적 불이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직접생산부서 근로자들에 대한 성적고과의 구체적 산정방식은 근로자별로 합계 100점 만 점(경영방침 30점, 담당과업 20점, 규율성 15점, 협조성 15점, 적극성 10점, 책임성 10점)을 기준으로 항목별 배점을 하여 순위를 정하고, 위 순위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A, B, C 등급으로 나누어 최종 반기 성적고과 결과를 결정하는 것인데, 이 사건 통계 분석 회신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들의 총점이 2019년 상반기에는 약 2.258점, 2019년 하반기에는 약 2.626점 낮게 결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수 차이로도 반기별 점수 순위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부여될 수 있는 등급의 수가 A, B, C 3개뿐이고 직접생산부서의 경우 성적고과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른 기본점수로 100점 중 40점(= 담당 과업 20점, 규율성 15점, 책임성 5점)이 부여되는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100점 중 65점을 차지하는 경영방침, 담당 과업, 규율성 항목에서는 나머지 협조성, 적극성, 책임성 항목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점수차이가 작은바 성적고과 총점 사이의 편차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등급 내 점수 구간의 폭이 넓은 경우에도 위와 같은 총점의 차이가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볼 수는 없다. 예컨대, 2018년 직접 부서 성적고과표(갑 제31호증) 중 상반기 제조2과 부분을 보면 A등급 중 가장 낮은 점수는 73점인데(순번 124번) 72.7점을 받아 B등급이 부여되기도 하였고(순번 129번), 특히 하반기 제조1과의 경우에는 80.1점으로 A등급을 받은 반면(순번 43번) 그보다 높은 80.7점으로도 B등급을 받은 경우(순번 35번)가 존재한다. 마찬가지로 2019년 직접 부서 성적고과표(갑 제32호증) 중 상반기 제조1과의 경우 81.4점으로 A등급이 부여된 반면(순번 86번) 80.7점으로 B등급이 부여된 경우(순번 20번)도 있고, 하반기 제조1과의 경우 78.1점으로 A등급이 부여되었으나(순번 46), 78점(순번 47번) 또는 81.9점(순번 30번)으로 B등급이 부여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총점의 차이로 인한 반기별 점수 순위는 최종 반기 성적고과 등급의 차이로 나타나게 되고, 이는 결국 2018년 및 2019년 각 반기별 성적고과 등급과 연도별 능력고과 등급에 따른 각 가중치를 합산하여 평균한 종합점수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〇 제1심판결 31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9) 원고는, 참가인 노조가 2018년에 원고 회사의 승격이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여자 직원들을 차별한 승격이라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는 원고 회사에 대해 적극적 조치 계획 시행을 권고한 바 있으며, 참가인 노조 여자 조합원들은 위 결정을 기초로 원고를 상대로 자신들이 승격하지 못한 것이 부당한 성차별에 따른 것이므로 그에 상응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동일한 승격을 두고 이 사건에서는 조합 간 차별로 인해 승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위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성차별로 인해 승격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성차별에 따른 승격에 있어서 차별과 소속 조합에 따른 승격 여부의 차별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참가인 노조의 위와 같은 주장이 양립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0)

원고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참가인 노조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조 조합원들과 달리 불법행위 및 사규 위반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거나 성적고과가 낮은 인원이 많은바, 단순한 성적고과와 승격에 편차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바로 부당한 차이로 연결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전체 생산직군의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징계내역과 성적고과 자료에 생산직군 남녀 승격 이력 자료 등(갑 제48, 58호증, 을나 제18호증)에 의하면, 참가인 노조 소속 근로자 중 승격 전해인 2019년 징계를 받지 않고 2018~2019년 고과에 C가 없는 인원들은 총 70명으로 그중 2019년 승격하여 2020년 승격대상자에게 제외되는 4인을 제외하면 2020년 인사규정에 따른 승격대상자는 총 66명으로 그 가운데 BK 1인만이 승격하였으므로 2020년 참가인 조합의 승격률은 1.5%로 계산된다. 같은 방식으로 교섭대표노조 소속 근로자들 중 2019년 징계를 받지 않고 2018~2019년 고과에 C가 없는 인원들은 총 139명인데, 2019년 승격하여 2020년 승격대상자가 아닌 10명을 제외하면 2020년 인사규정에 따른 승격대상자는 총 129명으로 그 가운데 14명이 승격하였으므로 2020년 교섭대표노조의 승격률은 10.9%로 계산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