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항소심 법원에서 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그 중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하고,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부담한다.
이유
독립당사자참가 신청에 관한 판단
소송요건 구비 여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참가신청을 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의 D 판정(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데,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새로운 소의 제기와 같으므로 참가요건 외에 일반적인 소송요건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6다5932 판결 등 참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은 재심판정의 판단에 관하여 불복하는 절차이므로 그 재심판정의 당사자로 참여한 사용자나 근로자만이 원고적격을 가지는바, 이 사건 재심판정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두5673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원고보조참가인이 2021. 8. 13.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계약이 2021. 8. 13.자로 해지되었다고 이메일로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한 것으로 인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이 원고와 2020. 11. 24. 체결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참가요건 구비 여부
독립당사자참가 중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의 권리주장참가를 하기 위해서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우선 참가하려는 소송의 당사자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여야 하고 그 청구는 소의 이익을 갖추는 외에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성립할 수 있음을 요하며,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의 사해방지참가는 본소의 원고와 피고가 당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그 소송의 결과 독립당사자참가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허용된다(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41608, 241615 판결 참조).
독립당사자참가인은 항소심 법원에 이르러 원고의 청구취지와 동일한 판결을 구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를 두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청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는바,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전단에 따른 적법한 권리주장참가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소송을 통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을 해할 의사가 있다고 볼 증거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79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적법한 사해방지참가로 볼 수도 없다.
소결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일반 소송요건과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
나머지 부분에 대한 판단(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나.항으로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불허하고,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참가인을 해고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은 사용자가 모두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두52194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통보 당시 원고에게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그 외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해고요건을 갖추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항소심 법원에서 제기된 독립당사자참가인의 독립당사자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고, 원고보조참가인의 참가신청은 부적법하므로 불허하여야 하는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대웅(재판장) 김상철 배상원
각주1) 원고는 2023. 6. 1.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항소취지에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를 허가한다’고 기재하였다. 민사소송법 제7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면 참가 허부의 재판은 결정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결정이 아닌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고(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참조), 이를 종국판결로써 심판하였을 경우 참가 허부에 대하여 다투는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판결 주문에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함으로써 보조참가를 불허한 부분도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불복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