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9쪽 8행 “원고 A, B은” 다음에 “2021. 3. 8.”을 추가하고, 같은 쪽 10~11행 “J가 2021. 3. 8. G으로부터 회사 매각은 절대 없고 매각 진행을 저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상의해서 제안하면 100% 수용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였고,”를 “J가 ‘회장님(G)께서 매각 관련 안전장치를 마련하면 들어준다는 약속까지 하였는데(을가 제1호증 중 J 작성 진술서와 을가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A가 2021. 3. 8. 자신이 전날 G과 면담한 내용을 생산본부 팀장들에게 전달하면서 G의 위와 같은 약속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굳이 우리가 사직서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지, 차라리 안전장치를 무엇으로 할지 생각하는 게 우리를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는 등”으로 고친다.
12쪽 4행 “앞서 든 증거에”를 “앞서 든 증거 및 을나 제14, 15, 16, 19, 20호증의 각 기재에”로, 같은 쪽 5행 “다음과 같은 사정,”을 “다음과 같은 사정(갑 제17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이러한 사실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로, 같은 쪽 8~9행 “P은 징계대상인 이 사건 근로자들 측에 동조하는 등”을 “P은 ‘G이 참가인 회사의 각종 설비제작 또는 공사 도급과 관련하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였다가 일부 돌려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하였다’는 취지의 자료를 정리하여 2021. 2. 22. 및 같은 달 24일에 I과 원고 A에게 제공함으로써 I이 같은 달 24일에 ‘비자금 조성을 수사기관에 밝히겠다’며 G을 협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등”으로, 같은 쪽 11행 “입사군”을 “입사순”으로 각각 고친다.
15쪽 2행 “작성하였고,” 앞에 “임의로”를 추가하고, 같은 쪽 4행 “이를 임의로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인 총판에 발송하려 하였다.”를 “이를 참가인 회사의 거래처인 총판에 발송하고자 I, H을 거쳐 G에게 결재를 요구하였다.”로 고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하태한(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