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 회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 회사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환송 전과 환송 후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5면 8행부터 13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이 사건 근로계약은 2017. 12.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 회사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참가인의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이 사건 재심판정도 더 이상 유지할 실익이 없게 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참가인은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2017. 9. 7.경 이루어진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심문회의 등에서 종전 회사에서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았고, 다른 일근직 근로자들과 비교했을 때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이 불합리한 차별이라 주장하
였을 뿐 자녀 양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을 원고 회사에 알리지 않았는바, 원고 회사로서는 참가인이 자녀 양육을 위하여 배려 받아야 하는 상황인지 알 수도 없었다. 만일 원고 회사가 참가인이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가 곤란하다는 사정을 알았다면 이를 조정하는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의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부분만 주장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를 거부한 것이다.
이 사건 영업소에는 참가인뿐만 아니라 많은 여성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고,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초번 근무 시 외출을 하도록 허용하는 등 참가인의 사정을 배려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재심판정은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일하는 엄마임을 감안하여 일 · 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사정 등을 들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 제17면 11행부터 제22면 아래에서 4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관련 법리
부모의 자녀 양육권은 헌법 제36조 제1항, 제10조,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으로서(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 등 결정 참조),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은 양육권의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측면을 법률로써 구체화하여 근로자의 양육을 배려하기 위한 국가와 사업주의 일 · 가정 양립 지원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5는 사업주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이하 '육아기 근로자'라 한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 조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소속 근로자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발생하는 근무상 어려움을 육아기 근로자 개인이 전적으로 감당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사업주는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의 일 ·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사업주가 그 소속 육아기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 등에서 배려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의 필수적인 전제가 되는바, 이때 사업주가 부담하는 배려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근로자가 처한 환경, 사업장의 규모 및 인력 운영의 여건, 사업 운영상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건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시용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 · 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 ·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3. 7. 22. 선고 2003다595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 갑 제22 내지 35호증, 을나 제17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참가인이 초번 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고 근태 항목에서 상당한 감점을 당하여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를 받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는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여 그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원고 회사가 시용기간 동안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고 회사는 고용승계 조항이 담긴 근로조건 이행 확약서를 제출하여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참가인은 이 사건 영업소에서 약 8년 9개월 동안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여 온 숙련된 근로자로서 고용승계에 대한 기대를 갖는바, 참가인의 입장에서는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가 실질적으로 수년간의 고용이 종료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의 합리적 이유와 사회통념상 상당성은 신규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보다 다소 엄격하게 판단함이 타당하다.
참가인은 종전 회사에서 근무할 때 자녀 양육 문제로 초번 근무를 면제 받았다. 원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된 후 이 사건 영업소 소장은 2017. 4.에는 참가인의 초번 근무 시 자녀의 등원시간에 맞추어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종전 회사에서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일근제 근로자들은 공휴일에 유급 휴가를 보장받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근무하지 않았고, 참가인의 전임서무주임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다. 원고 회사의 다른 팀 소속 일근제 근로자들은 고용승계된 이후에도 일정기간 유급휴가를 보장받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원고 회사는 2017. 7. 1.부터 위 일근제 근로자들에게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대체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원고 회사에 따르면 영업관리팀 소속 교대제 근무자인 영업주임의 순찰시간, 식사시간에 사무실을 관리하기 위하여 같은 팀 소속 서무주임의 공휴일 근무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순찰 · 식사시간의 공백 정도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공휴일 근무의 횟수, 빈도나 근무시간을 조절하여 연차휴가 · 외출 등을 사용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거나 참가인이 바뀐 근로조건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더라도 이 사건 영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이 있었으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영업관리팀에는 교대제 근무자인 영업주임 4명 외에도 일근제 및 교대제의 혼합형태 근무자인 미납관리실 직원 7명이 있었으므로, 서무주임인 참가인이 영업주임의 공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근로자인 것도 아니었다.
그런데 원고 회사는 참가인에게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초번 근무 및 공휴일근무를 지시하면서 '일근제 근로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참가인의 요청에 대하여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공휴일 휴무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여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참가인이 계속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초번 근무 시 허용하였던 외출을 금 지하여 참가인이 당초 수행하였던 초번 근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시 용기간에 대한 평가 결과 참가인은 업무수행능력 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번 근무 불이행 및 공휴일 무단결근을 이유로 전체 점수 중 절반에 가까운 감점을 당하여 본채용 부적격 대상으로 결정되었다.
위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참가인이 2017. 5. 4. 작성한 경위서 등에서 자녀 양육에 관한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육아기 근로자로서 자녀를 보육시설에 등원시켜야 하는 평일 오전 이른 시간이나 공휴일에 근무하여야
할 경우 양육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각주1>
그리고 이 사건 영업소의 여건, 인력 현황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 회사에게 공휴일 근무와 관련해 육아기 근로자인 참가인에 대하여 일 · 가정의 양립을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기대하는 것이 과도하거나 무리라고 보이지 않는다. 수년간 지속하여 온 근무형태를 갑작스럽게 바꾸어 보육시설이 운영되지 않는 공휴일에 매번 출근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참가인의 자녀 양육에 큰 저해가 되는 반면, 서무주임인 참가인에게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여야 할 원고 회사의 경영상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회사는 종전 회사에서 초번 근무와 법정공휴일 근무를 면제받은 것은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라는 관계에서 비롯된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종전 회사에서는 참가인을 포함한 모든 일근제 근로자들은 유급 휴가를 보장받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등으로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참가인의 전임 서무주임 P도 유급 휴가를 보장받아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았고 초번 근무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전임 서무주임 P는 참가인이 근무조건에서 특혜를 받았다고 느낀 적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참가인이 종전 회사 대표이사의 조카로서 특혜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 회사는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근무지시를 일방적으로 거부한 2017. 5.경부터 같은 해 6월경까지의 기간 동안에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었으므로 참가인은 자녀 양육을 이유로 초번 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거부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참가인의 배우자가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회사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판단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제1심 및 환송 전 당심의 소송 과정에서 참가인의 배우자가 공무원이라는 사정이 현출이 되었고, 그러한 결과 환송 전 당심에서는 '공휴일의 경우 참가인의 배우자등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사정이 고려되어 원고 회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환송판결은 '원고 회사는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참가인에 대하여 고용승계에 따른 시용기간 동안 일 · 가정 양립을 위한 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는 전제에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참가인의 배우자가 2016. 6. 14.부터 2017. 6. 13.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공휴일에 참가인의 배우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사정은 위 육아휴직이 아니라도 공휴일 근무를 하지 않은 참가인의 배우자의 공무원 신분을 고려하면 '환송 후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환송판결에서도 판시한 바와 같이, 참가인이 원고 회사에 고용이 승계된 후 이 사건 영업소 소장은 2017. 4.에는 참가인의 초번 근무 시 자녀의 등원시간에 맞추
어 외출을 허용하기도 하여, 참가인이 초번 근무를 별다른 어려움 없이 수행하였으나, 원고 회사가 참가인에게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공휴일 근무를 지시하면서 '일근제근로자는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 않느냐, 오랜 근무형태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 어렵다'는 참가인의 요청에 대하여 '참가인은 영업관리팀 소속으로 공휴일 휴무가 불가하다'는 취지로 답하여 연차휴가 사용 여지를 미리 차단하고, 참가인이 계속 공휴일 근무를 거부하자 초번 근무 시 허용하였던 외출을 금지하여 참가인이 당초 수행하였던 초번 근무마저도 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에 의하면, 참가인의 초번 근무 불이행은 원고 회사가 종전과 같이 외출을 허용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여서 배우자의 육아휴직과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인다.<각주2>
나아가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2017. 5.경에 참가인의 첫째 자녀는 Q생으로 약 6세, 둘째 자녀는 R생으로 약 15개월이었다. 참가인의 둘째 자녀는 매우 어려 첫째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다닐 수 없어 다른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는데, 참가인과 배우자 이외에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공휴일 내지 초번 근무시간대에 두 자녀의 각각 다른 어린이집 등원 및 귀가 등을 포함한 두 자녀에 대한 육아를 참가인의 도움 없이 배우자가 전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참가인의 배우자는 2017. 5.경 이후 1달 뒤인 2017. 6. 14.경 육아휴직이 종료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갑 제34호증을 포함한 원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와 2017. 5.경 참가인의 배우자가 육아휴직 상태였다는 사정 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참가인이 두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이 없어진다거나 반드시 줄어든다고 볼 수 없고, 실제로 참가인은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이던 2017. 4.까지 초번 근무 중 어린 자녀의 어린이집 등원을 위하여 외출한 사실이 있다.』
제1심판결 22면 아래에서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마.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7.14. 선고 2020두54852 판결 참조). 그런데 원고 회사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은 2017. 12. 31.로서 참가인의 구제 신청 당시 및 이 사건 재심판정일인 2017. 11. 29. 이후임이 명백하다. 이와 같이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원고 회사가 제기한 이 사건 소송 도중에 이 사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참가인의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참가인에 대한 구제이익은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다.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회사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회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각주1) 원고 회사는 환송 후 당심에서 이 사건 본채용 거부통보 이전에 참가인의 육아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상고심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이 파기이유로 한사실상·법률상의 판단에 대하 여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기지 않는 한 이에 기속되는바(대법원 2017. 2. 21. 선고 2016다261830 판결), 환송판결은 위 주장과 달리 원고 회사가 참가인의 육아상황 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판시하였고 이는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데, 환송 후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이 부분 에 관하여 새로운 주장이나 입증이 제출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이상, 이 부분 원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원고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육아 등 문제로 외출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