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재심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재심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7. 19.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와 학교법인 C 사이의 2017-379 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재심사 사건에 관하여 한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1991. 5. 27. B대학교 E과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1996. 4. 1. 조교수로 승진 임용되었다.
B대학교를 설치 ·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은 1999. 8.경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 절차를 개시하였고, 재임용심사 결과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06. 6. 28. C을 상대로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334호)를 제기하였고,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나8212호)과 상고심(대법원 2008다58800호)을 거쳐 파기환송심(대구고등법원 2010나7660호)에서 2012. 11. 15. 위 결정이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위 판결은 재상고심(대법원 2012다120030호)을 거쳐 2013. 7. 11.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1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원고는 2013. 2. 28. C을 상대로 교수지위보전을 위한 가처분신청(대구지방법원 2013카합89호)을 하였는데, 그 사건에서 2013. 4. 5. 원고와 C 사이에 'C이 2013. 4. 26.까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절차를 개시하되, 재임용 적격 여부의 판단은 1999. 8. 31. 시행되고 있던 C의 재임용 적격에 관한 기준자료에 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화해(이하 '이 사건 화해'라 한다)가 성립되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3. 4. 22. B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교원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위해 교원근무성적평정 영역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심의를 요청하였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에서 사용된 '교원근무성적평정표'를 적용하여 재임용심사를 하되 항목별 세부 평가 기준은 위 거부결정 당시의 평정자들이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에 관한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기재된 기준(이하 위 세부기준을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준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후 교원인사위원회는 2013. 7. 8. 및 2013. 7. 29.에, C 이사회는 2015. 1. 8. 각 원고를 재임용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으며,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1. 9. 원고에게 원고가 재임용에서 탈락되었음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5. 1. 28.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5. 5. 27.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을 취소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2015년 심사결정'이라 한다). 피고보조참가인은 2015. 7. 10. 피고를 상대로 2015년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8055호)를 제기하였고(원고는 당시 피고보조참가인으로 위 소송에 참가하였다), 위 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위 판결은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누33850호)과 상고심(대법원 2017두31958호)을 거쳐 2017. 5. 4.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제2차 확정판결'이라 한다).
피고는 2017. 7. 19.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심사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14.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8438호)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8. 29.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8누36464호,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심리불속행 기각(대법원 2018두56671호)됨에 따라 재심대상판결은 2018. 12. 28. 그대로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F생으로,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3. 11. 16. 현재 그 나이가 B대학교 교원 정년인 만 65세를 도과하였다.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 요지
제1 재심사유
이 사건 세부기준의 근거가 된 2차 평정자 G의 확인서가 위조되었고,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 사유(신규 임용 시 출자금 명목으로 부당한 자금을 제공하여 교원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근거가 된 서류(교육부 감사자료)도 변조되었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2 재심사유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세부기준이 재임용 심사 당시 평가기준이 아니었고, 그 근거가 된 1, 2차 평정자의 확인서가 진정한 것인지 및 학생에 대한 성적입력 오류로 학교 측에 민원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그 증거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3 재심사유
제2차 확정판결은 '학생에 대한 성적입력 오류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제1차 확정판결은 '재임용에 관한 세부적인 심사기준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이 사건 화해에서 '1998. 8. 31. 시행되고 있던 재임용 적격에 관한 기준자료에 의하여만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정하였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성적입력 오류와 1999년경 이 사건 선행 재임용거부결정 당시에는 재임용 적격 평가의 기준자료가 될 수 없었던 강의평가자료 등을 원고에 대한 평가의 각 근거로 삼았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제1, 2차 확정판결과 이 사건 화해(이하 위 각 확정판결과 화해를 통틀어 '제1, 2차 확정판결 등'이라 한다)의 기판력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였다(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본안전항변 요지
원고의 나이가 B대학교 교원의 정년을 이미 도과한 이상, 이 사건 심사결정이 취소되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1>
판단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9조에 의한 소청심사를 청구한 대학교원이 그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피고를 상대로 하여 당해 기각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후 그 사건의 계속 중에 나이가 이미 대학교원의 정년에 달하거나 정년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설령 위 기각 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를 다시 한다 하여도 대학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 관한 행정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6두1898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두22917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당심 변론종결일인 2023. 11. 16. 현재 원고의 나이가 B대학교 교원의 정년인 만 65세를 이미 도과한 이상 이 사건 심사결정이 취소되어 재임용심사가 다시 이루어진다 하여도 원고가 B대학교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위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도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면 임금 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유지되므로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들어,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와 관계없이 B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더라도 원고로서는 이 사건 심사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B대학교 측을 상대로 위법한 재임용거부 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나 보수지급청구권을 사실상 실현할 수 없게 되어 위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다시 그 소청심사청구사건을 재심사하게 될 뿐, 학교법인이 곧바로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점(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12297 판결 참조), ②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사법(私法)행위의 성질을 띠고 있으므로, 사립학교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재임용거부처분 자체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와 함께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점, ③ 위 대법원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에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그 신청취지를 변경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이와 달리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통하여 이 사건 재임용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일 뿐이어서 위 판결과는 적용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미 정년에 도달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심사결정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2>
제1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은 남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불비되어 있는 때에는 당해 사유를 이유로 한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한 것이 되므로,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 자체에 대하여 그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나아가 제2항 소정의 적법요건 해당사실은 제4호 내지 제7호 소정의 재심의 소를 제기한 당사자가증명해야 한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위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 확인서 등이 위 · 변조되어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거나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는데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제2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함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다69834, 6984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서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항 본문 각 호 소정의 재심사유를 들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한편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에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소정의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90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을 송달받고 상고하였으나 2018. 12. 27. 심리불속행 판결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2018. 12. 28.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 판단누락이 있음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또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2018. 12. 28.로부터 30일이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한 2023. 5. 10. 제기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이 재심제기의 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을 송달받고도 판단누락 여부를 알지 못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제456조 제1항에 위배된다는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제3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여기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의 제3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은 '재심대상판결이 제1, 2차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에 어긋난다'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심대상판결과 제1, 2차 확정판결 등은 서로 당사자나 소송물을 달리하는 점, 기판력은 원칙적으로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미치는 점(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등을 고려할 때, 제1, 2차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에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그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함상훈(재판장) 표현덕 박영욱
각주1) 그 밖에 피고는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 부분이 민사소송법제456조 제1항이 정하는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가 정하는 재심사유는 각각 별개의 청구원인을 이루는 것이므로 재심제기 기간의 준수 여부도 위 각호소정의 재심사유별로 가려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우선 민사소송법 제457조 제1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를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위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위 재심사유 부분은 재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부분의 재심제기 기간준수 여부는 아래 제4의 나.항에서 별도로 살펴본다.
각주2) 위와 같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나, 더 나아가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판단하기로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