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60,543,71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원고 C에게 69,597,88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원고 D에게 42,914,942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5.부터, 원고 B에게 49,306,456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항 및 각 별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16행 “2021. 12. 31.” 다음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에 퇴직하였고, 퇴직 전 2017. 12. 31. 피고와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다)』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2항) 마지막에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기간을 계속 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그 계속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 청구권은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것인바,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34729(본소), 2011다34736(반소)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가 원고들의 이 사건 퇴직금 차액 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를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판결에서 인정된 고용간주일과 관계없이 퇴직금 기산일을 2015. 3. 1.로 설정한 이 사건 합의 제4항 및 별지목록 1(이하 ‘이 사건 퇴직금 합의’라 한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의 각 고용간주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이 각 퇴직할 때까지의 근속개월을 산정하여 받았을 퇴직금(A)에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중간정산금(B), 기지급 퇴직금(C)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원고 A의 나머지 퇴직금 60,543,715원, 원고 C의 나머지 퇴직금 69,597,885원, 원고 D의 나머지 퇴직금 42,914,942원, 원고 B의 나머지 퇴직금 49,306,45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각 퇴직일 이후로 2주가 지난 다음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소 중 원고 B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하여
원고 B은 과거에 피고를 상대로 입사일인 1993. 10. 26.자를 퇴직금의 기산일로 하여 발생한 퇴직금 중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단30845호)를 제기하였으나 패소(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한다)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은 2018. 10. 26. 확정되었다. 이 사건 선행판결은 이 사건 소와 동일한 내용의 소송이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이 사건 소 중 원고 B 부분은 이 사건 선행판결과 다르게 판단될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 합의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원고들과 피고는 원고들의 퇴사 및 피고로의 재입사를 전제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 사건 합의에 이르렀고,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의 차액 명목으로 돈을 각 지급받았다. 이러한 합의에 따른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금원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중간정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퇴직금 합의의 유효 여부에 관하여
설령,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에 정하고 있는 이른바 임금피크제도의 도입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이다. 즉, 이 사건 합의서 제6조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들의 정년을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로 연장 또는 보장하고, 만 57세부터 임금피크(기본급 70%)를 적용한다.’라고 원고들과 피고가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에 따른 중간정산 퇴직금이므로, 유효하다.
신의칙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따라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 합의 체결일로부터 5년 이상의 기간을 경과하여, 이 사건 합의 내용 중에 이 사건 퇴직금 합의 부분에 관하여만 그 효력을 부정하며 피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
판단
원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없었더라면 원고들의 각 고용간주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근속개월을 산정하여 받았을 퇴직금(A)에서 이 사건 합의의 중간정산금(B) 및 기지급 퇴직금(C)을 공제한 차액은 아래 표의 계산 결과(A-B-C)에 따라 원고 A에게 60,543,715원, 원고 C에게 69,597,885원, 원고 D에게 42,914,942원, 원고 B에게 49,306,456원이 미지급 퇴직금으로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유효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퇴직금으로 위 각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 중 원고 B 부분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미치는 것이므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전소의 소송물과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또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여 전소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고, 전소에서 당사자가 그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하였는지 나아가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는지는 묻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다49981 판결 등 참조).
갑 제4호증 기재,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원고 B은 2018. 2.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2018가단30845호로 ‘2017. 12. 31.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당시’ 주식회사 G에의 실제 입사일인 1993. 10. 26.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퇴직금에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21,638,175원<2>을 공제한 나머지 퇴직금을 지급하라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선행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사건 선행판결이 2018. 10. 26.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 사건 소에서 원고 B은 이 사건 판결에 따라 인정된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고용간주일(2000. 7. 1.)로부터 피고에서 실제 퇴직할 때(2021. 12. 31.)까지의 근속개월을 산정하여 받았을 퇴직금에서 이 사건 합의의 중간정산금(16,686,000원) 및 기지급 퇴직금(2017. 12. 31. 중간정산 당시 지급받은 퇴직금 21,638,175원, 이 사건 선행판결의 변론종결 이후 새로이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금 19,747,748원의 합계액 58,071,923원)을 공제한 차액으로서 미지급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선행판결의 소송물과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 B에 대한 소송물은 그 명목이 퇴직금으로 동일할 뿐, 원고 B은 이 사건 선행판결 이후에도 계속 근로를 하여 2021. 12. 31. 최종적으로 퇴직한 점, 이에 따라 퇴직금의 산정 기간, 퇴직금에 기초가 된 평균임금, 공제하고 남은 퇴직금의 범위 등이 상이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선행판결과 이 사건 소에서의 원고 B에 대한 소송물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사건 선행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소 중 원고 B에 대한 부분에 그대로 미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 사건 퇴직금 합의의 법적 성격에 관한 판단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① 이 사건 합의 제1항에 “회사(피고)는 근로자지위확인의 소 제1심판결(이 사건 판결)에 의거, 본 합의서 별지목록2 기재 39명(원고들 포함)의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일’(이하 ’직접고용일‘로 함)을 인정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이 사건 합의 제4항에는 ”회사(피고)는 제1심판결(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원과 소송비용 지원금을 별지목록1과 같이 산정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일‘ 기준으로 직급, 호봉, 근속년수는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합의 별지목록1 기재에 따라 2015. 2. 28.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의로써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 뜻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 내용에 이 사건 합의를 기점으로 원고들의 근속기간을 중단하고 새로이 산정하겠다는 취지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합의 제4항에서 ‘근속년수’는 그대로 승계된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들의 근속년수를 피고가 보장한다는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합의 전·후로 자발적으로 원고들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다시 재입사 절차를 취하였다는 등의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합의는 2017. 9. 18.에 이루어졌는데,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그 기간을 2015. 3. 1.로 정하였는바,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들이 피고에게 그 합의 시점으로부터 3년 전으로 소급하여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사 및 피고로의 재입사를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결국,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 별지목록1에서 ‘퇴직금 : 2015. 2. 28. 기준 퇴직금 정산(단체협약 기준)하고 퇴직금 기산일은 2015. 3.1.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합의 제4항에 ‘회사(피고)는 제1심판결(이 사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금원과 소송비용 지원금을 별지목록1과 같이 산정하며, 퇴직금 차액 지급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일” 기준으로 직급, 호봉, 근속년수는 그대로 승계된다.’라고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퇴직금 기산일을 2015. 3. 1.부터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소속으로 근로를 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의 새로운 기산일 2015. 3. 1.로 정하고, 그 전까지 발생한 퇴직금을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의 유효 여부에 관한 판단
2012. 7. 26. 이후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최초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어 같은 법 제8조 제2항 전문,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 호의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이를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다.
갑 제1, 6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이 인정된다.
피고는 이 사건 판결에 관한 항소심 계속 중 피고가 2017. 8. 8. 원고들에게 이 사건 판결 기준 복직 전일까지의 기준으로 ‘소제기 전(’12. 3. ~ ‘15. 2.) : 임금차액, 지연이자, 소제기 후(’15. 3. ~ ‘17. 8.) : 임금차액, 미지급금’으로 나누어서 보상금 안을 제시하였다. 그 후 원고들 측과 피고 측 사이에 2017. 8. 30. 실무협의를 하였는데, 그 회의 결과 ‘소취하 전제하에 고용간주일 및 고용의무일 기준으로 입사일자를 인정, 퇴직금은 복직일 기준으로 일괄 중간정산, 단 퇴직금 정산시기는 쌍방간 협의 가능’으로 회의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임금피크제와는 관계없이 피고가 원고들에 대한 복직조치를 하면서 직접고용일을 둘러싸고 언제부터 그 직접고용일을 정할 것인지, 이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 측과 피고 측 사이에 2017. 9. 6. 실무 협의가 재차 이루어졌는데, 원고들이 속한 I노동조합은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판결 금액을 수용, 2015. 2. 28.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줄 것,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에 적용을 받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만 57세부터 기본급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피고에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 후 원고들과 피고는 2017. 9. 13. 각각 수정합의서를 제시하였는데, 각각의 합의서에는 원고들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금(원고들 측) 또는 퇴직금 차액(피고 측)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금액을 주고받을 것을 전제로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일 기준으로 직급, 호봉, 근속년수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기재만 있을 뿐이다. 특히 피고가 작성한 2017. 9. 13.자 수정합의서에도 원고들에 대한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을 전제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다는 기재 내용은 없다.
원고들 측과 피고 측 사이에 2017. 9. 15. 최종적으로 실무 협의가 진행되었는데, 위 실무 협의에서 원고들이 속한 I노동조합은 여전히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판결 금액을 수용, 2015. 2. 28.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단협 기준)’하여 줄 것, 이와 별도로 임금피크제에 적용을 받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만 57세부터 기본급 70%를 적용’하는 것으로 피고에게 제시하였고, 피고는 이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39명의 조합원들과 위 I노동조합이 2017. 9. 18. 피고와 이 사건 퇴직금 합의를 포함한 이 사건 합의를 하면서 원고들의 퇴직금 정산을 2025. 2. 8.을 기준으로 정산하고, 새로운 퇴직금 기산일을 2015. 3. 1.부터 하기로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위 과정에서조차도 원고들이 임금피크제에 적용될 근로자임을 전제로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원고들이 위 중간정산 요건으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에 따른 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라 추후 임금이 감액될 것을 우려하여 이 사건 퇴직금 합의를 피고에게 요구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한편, 원고들이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기재된 퇴직금 기산일인 2015. 3. 1. 당시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인 만 57세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렵다(2015. 3. 1. 당시 원고 A, C, D는 만 55세, 원고 B은 만 54세이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6호에 정하고 있는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나아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나머지 각 호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금 합의는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합의이므로, 무효라 할 것이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금 합의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도 유효한 중간정산 퇴직금이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신의칙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 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과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퇴직금 합의를 무효라고 보면, 피고는 근로자들이었던 원고들에게 그 퇴직금 미달액 등의 지급 의무를 부담하는 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퇴직금 합의 당시에는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중간정산 제도의 취지에 반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금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불가피한 결과이고, 이에 따라 원고들은 정당한 임금으로서의 퇴직금을 수령하게 되는 것일 뿐 이를 두고 원고들이 부당한 이익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라도 이는 강행법규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 그 자체일 뿐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원고들이 이 사건 합의 무렵 스스로 포기하였다고까지 보기 어려우며, 설령 원고들이 이를 포기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보다 신의칙 또는 금반원의 원칙을 우선하여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퇴직금의 금액이 불합리하거나 현저하게 과다하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들의 청구로 인하여 피고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된다고 볼 증거도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신의칙 및 금반언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
이 사건 퇴직금 합의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그 미지급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나머지 퇴직금 60,543,71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1. 15.부터, 원고 C에게 나머지 퇴직금 69,597,88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C이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1. 15.부터, 원고 D에게 나머지 퇴직금 42,914,9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D가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1. 1. 15.부터, 원고 B에게 나머지 퇴직금 49,306,456원<3> 및 이에 대하여 원고 B이 피고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2주가 경과한 2022. 1.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박동욱 홍순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