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가 2022. 7. 6.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8,898,645원과 그 중 29,298,846원에 대하여 2023. 1. 1.부터, 6,077,308원에 대하여 2023. 1. 6.부터, 41,379,900원에 대하여 2024. 1. 1.부터, 3,684,511원에 대하여 2024. 1. 6.부터, 18,458,080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각 2025. 4. 9.까지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고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이유 부분 제1의 나항 표 중 ‘4 임금’란에 “(4-5) 급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하며,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이체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3면 7행부터 4면 1행(표를 제외하고 계산)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쓴다.
『 라. 원고는 2022. 6. 30.부터 7. 2.까지, 2022. 7. 4.과 2022. 7. 5. 총 5일 이 사건 연습장에 나왔고, 2022. 7. 5. C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해고통보서를 교부받았다(이에 관한 해고를 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하고, 그 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사유는 원문자 번호를 이용하여 ‘제1해고사유’ 등으로 가리킨다).』
제1심 판결문 5면 1행 앞에 다음과 같이 추가하고, 그 인정근거에 ‘갑 제19, 22호증‘을 추가한다.
『 사. 피고의 사업장은 2024. 7. 4.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해산하였으며 2024. 9. 24.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쳤다.』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습장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이 사건 연습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가 들고 있는 이 사건 해고의 사유는 민법 제661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해고는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을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사건 연습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연습장은 2022. 6. 30. 가동하기 시작하였고, 그로부터 1개월이 되기 전인 2022. 7. 5.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 사건 연습장에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해당 기간(6일) 일별 근로자 수가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인에 미달하는 날이 절반(3일) 미만에 그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이른바 근로자성의 인정 기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6두49372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의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
갑 제5, 6, 13,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연습장에서 2022. 6. 6.부터 2022. 7. 5.까지 다음과 같은 수의 사람들이 일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각 증거에다가 갑 제1, 1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골프 강사들은 피고와 프리랜서 계약(갑 제17호증)을 체결한다.
위 프리랜서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강사는 회원 수에 따라 회원이 피고에게 지급한 레슨비 중 일정 비율을 피고로부터 지급받고(제5조 제1항), 그에 관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한다(제5조 제2항).
강사는 정해진 시간의 출퇴근을 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1항).
피고는 업무와 관련된 운영수칙이나 가이드라인을 배부하지 아니한다(제6조 제2항).
강사의 경업을 금지하지 아니한다(제7조 제1항).
소모품은 강사가 자기의 책임으로 조달하여야 한다(제9조 제3항).
골프 강사들은 피고와 상의 없이 직접 레슨 시간을 결정할 수 있었다.
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과 달리 위 프리랜서 계약은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위 2)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강사는 ㉠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아무런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 기본급이 정해지지 아니하여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며, ㉢ 피고에 대하여 전속적으로 일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경업을 할 수 있고, ㉣ 스스로 강습에 필요한 소모품을 조달하는 등 일부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일을 수행하며, ㉤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도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건대 이 사건 연습장에서 일하는 사람 중 골프 강사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결국 앞서 본 사실관계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업장은 2022. 6. 6.부터는 물론, 2022. 6. 30.부터 2022. 7. 5.까지 사이 기간에도 일별 근로자 수가 5인에 미달하는 날이 2분의 1 이상이므로 이 사건 연습장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해고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민법 제661조에서 말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고용계약을 계속하여 존속시켜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고, 고용은 계속적 계약으로 당사자 사이의 특별한 신뢰관계를 전제로 하므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되며, 따라서 고용계약상 의무의 중대한 위반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다51675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연습장의 내장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업자와 회의하는 과정에서 피고 대표이사의 의견을 무시하였다는 제1해고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7호증부터 갑 제10호증까지, 갑 제18, 2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사업자에게 피고 대표이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거나, 이 사건 연습장의 다른 근로자들과 피고 대표이사의 요구사항을 이행할 적정한 방안을 토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2. 6월말경 피고 대표이사에게 골프 강습에 따른 수익 분배 비율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같은 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그 취지는 강습에 따른 수익 분배 비율에 관하여 불만을 표시하기 위한 것임을 알렸다. 원고는 이후 2022. 7. 5.까지 약 일주일 동안 이 사건 연습장에 계속 출근하여 일하였으며, 피고도 원고가 계속 일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해고에서는 2022. 7. 3. 일하지 않은 점을 문제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 대표이사에게 “저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이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하려는 의사표시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 대표이사도 이를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한 제2해고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
갑 제6, 1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
7. 3. 일요일에 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원고의 근로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임을 알 수 있고, 달리 피고 대표이사가 원고에게 2022. 7. 3. 개별적으로 일할 것을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제3해고사유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제1, 2, 3해고사유를 모두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위 각 증거에다가 을 제3호증의 기재를 더하여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연습장에서 강습할 골프 강사를 모집하는 실무를 처리하였다고 보일 따름이므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고용관계를 계속하여 유지하는 데 필요한 신뢰관계를 파괴하거나 해치는 사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해고는 고용계약을 존속하게 하여 그 이행을 강제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무효이다.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이때 원고가 다른 직장에서 근무하여 지급받은 임금은 이른바 중간수입으로서 민법 제538조 제2항에 규정된 자기의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급여가 월 745만 원인 사실, 피고가 2024. 9. 24. 청산종결의 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3호증부터 갑 제25호증까지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22년 7,881,910원, 2023년 44,335,589원,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합계 43,920,587원, 2024년 9월 3,976,667원의 중간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계속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임금 원본
이 사건 해고로 고용계약이 해지된 다음 날인 2022. 7. 7.부터 청산이 마쳐진 2024. 9. 24.까지의 임금 합계 198,218,064원
[= 2022년 임금 43,258,064원{= 월 745만 원 × 5개월 25일(5 + 25/3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 2023년 임금 89,400,000원(= 월 745만 원 × 12개월)
+ 2024년 임금 65,560,000원{= 월 745만 원 × 8개월 24일(8 + 24/30)}]
같은 기간에 대한 중간수입 합계 99,319,419원
[= 2022년 7,881,910원
+ 2023년 44,335,589원
+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43,920,587원
+ 2024년 9월 1일부터 24일까지 3,181,333원(= 9월분 3,976,667원 × 24/30)]
위 ①항 돈에서 ②항 돈을 공제하고 남은 98,898,645원
(= 198,218,064원 – 99,319,419원)
지연손해금
위 1) ③항 돈 중,
2022. 7.부터 2022. 11.까지 부분에 해당하는 29,298,846원[해당 기간 임금 35,808,604원{=월 745만 원 × 4개월 25일(4 + 25/31)} - 중간수익 6,509,218원<2>]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인 각 다음 달 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2022. 12. 부분에 해당하는 6,077,308원(= 임금 745만 원 – 중간수익 1,372,692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3. 1. 6.부터,
2023. 1.부터 2023. 11.까지 부분에 해당하는 41,379,900원[해당 기간 임금 8,195만 원(=월 745만 원 × 11개월) - 중간수익 40,570,100원<3>]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인 각 다음 달 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4. 1. 1.부터, ④ 2023. 12. 부분에 해당하는 3,684,511원(= 임금 745만 원 – 중간수익 3,765,489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24. 1. 6.부터,
2024년 부분에 해당하는 18,458,080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그 중 2024. 1.부터 2024. 8.까지 부분에 대하여 각 그 지급기일인 각 다음 달 5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대로, 2024. 9. 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청산종결함으로써 원고가 퇴직한 것으로 보아 임금지급기일로 보아야 하는(대법원 2001. 10. 30. 선고 2001다24051 판결 등 참조) 2024. 9. 24. 다음 날로서],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4. 9.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 법원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각주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35,376,155원에 대하여 2023. 1. 1.부터, 18,458,079원에 대하여 2024. 9. 25.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아래(제10, 11면)에서 보는 계산결과에 비추어 볼 때, 단수 처리 방법에 관한 계산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이므로 본문 기재와 같은 금액을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각주2) 월별 중간수익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으므로 2022년 중간수입액을 일할 계산하되, 합계액을 맞추기 위하여 총액인 7,881,910원에서 2022. 12. 부분 1,372,692원(= 7,881,910원 × 31일 / 178일)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각주3) 마찬가지로 2023년 중간수입 총액 44,335,589원에서 2023. 12. 부분 3,765,489원(= 44,335,589원 × 31일 / 365일)을 공제하여 산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