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16. 선고 2024나1506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에 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에게,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는 9,588,811원, 선정자 C은 14,383,217원, 선정자 D은 9,588,81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4. 2. 6.부터 2025. 4. 1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반소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주장 및 본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사망사건 합의금 관련 약정금 청구 부분은 제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