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1. 선고 2024나15559 판결

(인천)2024나15559 사무실 제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2면 마지막 행 '인천광역시에서' 뒤에 '준공영제 시내버스 간선4개(E번, Q번, R번, S번) 노선과 지선 2개(T번, U번) 노선 등을 운행하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3면 제4행 '(재적인원 46명 중 참석 31명, 찬성 31명)'을 '(총 투표인수 31명, 찬성 31명, 반대 0명, 기권 14명)'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 아래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갑 제4호증(이 사건 합의서 사본)이 위조되었고, 사본에 불과하여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아래 제3의 가.항에 설시하는 바와 같이 갑 제4호증이 위조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본의 존재 및 그 진정성립이 모두 인정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2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하고, 제8면 제3행의 "4)"를 "5)"로 고친다.

『4) 설령 이 사건 합의가 유효하더라도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사무실 제공의무는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

제1심판결 제8면 제7행부터 제1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합의서의 사본(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합의서의 진정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존재와 그 진정성립에 관하여 살펴본다.

2)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거나 보낼 때에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이 아닌 단순한 사본만에 의한 증거의 제출은 정확성의 보증이 없어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 특히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진정 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참조).

3)

살피건대, 갑 제6, 7, 15, 16, 17, 18, 19, 20, 3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본의 존재 및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

①

G 등이 피고를 상대로 사무실제공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건(인천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20가합51548 판결<1>)에서 감정인은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된 피고 명의의 인영이 피고가 진정 성립을 다투지 않은 여러 서류에 날인된 피고의 인영과 동일한 인영일 가능성이 높다는 감정의견을 밝혔다.

②

D노조 인천본부장이었던 V는 2017. 3. 14. 피고의 총무직원인 W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합의서 초안을 보냈다. 또한 구 B지회에서 2017.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고, A노조에서도 2019. 12. 13. 이 사건 합의 이행 여부에 대한 답변을 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그럼에도 피고는 위와 같은 이메일 내지공문을 받은 후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는 등으로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거나 이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 비춰볼 때, 이 사건 합의서의 원본이 존재하고 이를 피고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③

원고는 '구 B지회가 이 사건 합의서 원본을 받아 사본을 만든 후 다른 서류와 함께 지회 총무인 소외 X에게 교부하여 보관하도록 하였는데, 위 지회가 A노조 산

하 신 B지회로 조직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내부 혼란을 겪었고, 그 과정에서 X이 피고의 대표였던 I의 형사소송에 연루되면서 원고와 마찰이 생겨 원고를 탈퇴하고 난 후 위 서류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원고의 주장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또한 실제 구 B지회의 조직변경에 관한 경과, 시기 등도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내용에 부합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당시 D노조의 위원장이었던 K 대신 H이 위원장 직무대행자로 기재되어 있고, H 이름 옆에 D노조의 도장이 아닌 당시 H이 지회장으로 있던 D노조 산하 Y지회장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구 B지회장으로 기재된 G의 이름옆에 G 개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어 실제 자격과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D노조가2016. 12. 14. H과 G을 제명하고 2016. 12. 21.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여 피고로서는 H, G과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합의서는 위조된 것이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D노조는 2016. 12. 8. 및 같은 달 9. 2일간 개최된 임시총회에서위원장 K에 대한 불신임 결의를 하였고, 이후 K이 위 불신임 결의의 효력을부인하면서 H과 G 등을 제명하였으므로, D노조 위원장 지위에 관한 분쟁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합의서 당시 H이 D노조 위원장의 도장을 소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사건 합의서의 H 이름 옆에 Y지회장 도장이, G 옆에 G의 개인 인장이 날인되어 있기는 하나, H과 G의 D노조 및 구 B지회의 대표자 자격이 표시되어 있었던 점, ㉢ 피고는 2017. 3.경 일부 근로자들로부터 임금 체불을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고, 당시 운행하던 E번 버스노선을 F 주식회사에 매각하기 위해 근로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동조합과의 협상 내지 합의가 진행되었던 점,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서 정한대로 G에게 근로면제시간을 일부 제공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이 정할 증거가 없다.』

○

제1심판결 제11면 제7행부터 제12면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구 B지회와 피고가 2017. 3. 30. 이 사건 합의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L조합과 교섭대표노조인 J노동조합이 2022. 5. 19. 아래 내용과 같은 단체협약(이하 '2022년도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2022. 1. 1.부터 시행된 사실, 2022년도 단체협약 제2조 1항은 "본 협약은 취업규칙 기타 회사가 정한 제 규칙, 회사와 종업원 간의 모든 협정과 계약에 우선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조합원 및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 규정 등의 내용이 단체협약의 내용과 어긋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로 하며, 무효로 한 부분은 단체협약이 정한 규정을 따른다."고 정하고 있고, 제40조 제1항은 "회사(피고)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고, 노동조합은 활동상 필요한 집기와 비품, 통신기 등 기타 시설을 회사와 협의하여 대여 및 이용할 수 있다. 단, 회사(피고)는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중단을 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 부분이 2022년 단체협약 제2조,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무효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은 '피고가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고만 정하고 있을 뿐, 2022년 단체협약에서 정한 특정 절차 내지 조건 하에서만 대여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지 않고, '대여'의 의미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제공 및 기타 다른 방법'으로 노동조합 사무실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정하고 있지도 않다.

②

이 사건 합의는 피고가 2017. 3.경 임금체불로 수사를 받던 중 E번 노선을 타 회사에 매각 추진하는 과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피고, D노조, 구 B지회의 협의내용에 의하면, '피고를 임금체불로 진정 또는 고소한 구 B지회 조합원들이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되, 피고는 구 B지회의 지 회장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근로면제시간을 부여하며 구 B지회에 노동조합 사무실과 300만원 상당의 집기 및 소모품 구입비용을 제공한다.'고 정하면서 이 사건 합의를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구 B지회 조합원들은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피고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사무실 제공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2022년 단체협약이 체결되었다는 이유로 위 의무를 아예 면하게 된다면, 이 사건 합의가 지켜질 것을 신뢰한 구 B지회 조합원들에게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2022년단체협약 당시 위와 같은 사정에 대해 협의 내지 양해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③

2022년 단체협약은 '경영권과 노동기본권을 상호 존중함으로써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이룩하여 운수산업의 건전한 발전,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복리증진 및 사회적 지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서두에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염두하고 볼 때, 2022년 단체협약 제40조는 노동조합 사무실 등 회사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제40조 제1항 단서도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중단할 수 없다'고 하여, 이미 부여된 권리 등을 2022년 단체협약을 통해 축소 혹은 박탈하려는 취지가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부분이 2022년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 본문에 어긋난다고 해석하거나, 이미 이 사건 합의를 통해 노동조합 사무실 이용권리를 취득하였음에도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여 현실 제공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종전에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으로서 2022년 단체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④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33조 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2년 단체협약 제2조 제2항도 단체협약의 강행적 효력을 규정한 것으로, 위 노조법 규정과의 관계에 의할 때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해당하는 부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2022년 단체협약 제40조는 '노동조합의 조합사무실 이용에 관한 조항'으로서 '조합원 및 근로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합의서의 내용이 2022년 단체협약 제40조의내용에 어긋난다고 보더라도, 해당 부분이 2022년 단체협약 제2조 제2항에 의해 곧바로 무효가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5)

이 사건 합의의 사무실 제공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변제기로부터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이 사건 합의가 체결된 경위,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합의는 단순 복지·후생적 제공 차원을 넘어 체불임금 분쟁을 종결하고 피고의 영업활동을 원만하게 지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상법 제64조, 제47조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 이 사건 합의서에서 2017. 4. 30.까지 원고(구 B지회)에게 노동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하기로 한 사실을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한 2022. 8.30.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사무실 제공의무는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도과되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재항변한다. ① 이 사건 합의는 2022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의 보충협약에 해당되어 2022년 단체협약에 의해 자동연장되므로 실효되지 않았다. ② 피고는 2022년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채무(사무실 제공의무)를 승인하여왔고, 이 사건 합의 중 일부인 근로면제시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도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③ 피고가 대표 교섭단체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원고에게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결과 소멸시효는 날마다 새롭게 도래하여 완성되지 않았다.

먼저, ①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갑 제8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22년 단체협약 부칙 제5조 제1항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중이라도 보충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보충협약은 본 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 사건 합의는 2022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2022. 1. 1. ~ 2023. 12. 31.) 이전인 2017. 3. 30. 체결되었으므로, 위 부칙에서 정한 '2022년 단체협약 중 별도로 체결된 보충협약'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① 재항변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②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즉 ㉠ 2022년 단체협약에서는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대여할 수 있다.'거나 '이미 대여 및 제공되어 온 사무실에 대하여 환수 및 제공 중단할 수 없다.'고만 정하고 있어, 위와 같은 일반적·추상적 규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표시·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 '근로면제시간을 제공할 의무'와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는 별개의 채무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합의 중 근로면제시간 제공의무를 일정기간 이행하였다고 하여,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까지 일부 이행한 것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합의에 따른 사무실제공의무에 대해 채무승인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② 재항변도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③ 재항변에 관하여 본다. 뒤에서 보는 대로 피고가 원고에게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행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③ 재항변도 이유 없다.

6)

소결론

이 사건 합의에 따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는 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의무가 여전히 존속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면 제9행 '을 제12, 18호증의 각 기재'를 '을 제12, 28, 22, 23, 2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2면 마지막 행 '부담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뒤에 ', 인천시 연수구청은 피고에게 "교섭대표노조가 노동조합 사무실로 설치·이용 중인 컨테이너(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고 한다)가 위법건축물에 해당한다며 시정(원상복구 및 철거)을 통보하고,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의 고지를 하였는데, 교섭대표노조에서 위 고지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담한 점에 비춰볼 때, 피고가 교섭대표노조에게 위 고지내용을 전달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점, 교섭대표노조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하기 전 피고의 동의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컨테이너 설치·이용 과정에서 피고의 지원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피고가 불법적으로 설치한 이 사건 컨테이너를 이용할 수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교섭대표노조를 상대로 부지 이용 상당의 부당이득금 등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교섭대표노조에 이 사건 컨테이너 부지를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컨테이너의 전기료를 피고가 지급해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전기료는 P 주식회사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제13면 아래서 제6, 7행 '피고가 위 의무를 위반하여'부터 같은 면 아래서 제5행 '2021. 12. 31.까지'를 '이 사건 합의 중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의무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기 전날인 2022. 4. 30.까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제14면 아래서 제6행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을 '제1심판결 선고일인'으로 고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기우종(재판장) 신옥영 박종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