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11. 선고 2024나2004139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글상자 아래 16행의 "위자료 30,000,100원을"을 "위자료 30,000,1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쪽 17행의 "을 제2,"부터 18행의 "증언"까지를 "을 제1, 2, 8, 9,1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F에 대한 각 사실조회 회신결과,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 제1심증인 G의 증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6쪽 9행부터 14행까지를 아래 기재와 같이 고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 미국의 E은 주가가 하락하는 등 그 사업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F는 2022. 6.경부터 사업을 위하여 신규 인력을 채용하지도 않고 있으며 신설된 지 겨우 1년이 지났음에도 구조조정을 시행하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F는 단지 피고의 인력 감축을 위한 방편으로 설립된 회사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분할합병 후 2021년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미국의 E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미국의 E은 설립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M, H, I, J, K, N, O와 같은 다국적 기업과 업무상 제휴관계를 맺는 등 독자적으로 사업 영역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F는 이 사건 분할합병 이후 초기에 일부 직무에 대하여 영업·마케팅 업무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D 사업 부문을 유지하면서 신규 인력을 지속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2행의 "단행한 점에"를 "단행하였고,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피고로부터 F로 승계된 근로자들과 피고의 인적 구조조정인 L 프로그램에 의한 퇴직자들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코드가 모두 '23(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이라고 기재되었다는 점에"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7쪽 19행의 "일종이었던 점" 뒤에 아래와 같은 기재를 추가한다. 『, 피고는 인적 구조조정으로 2020년, 2021년 퇴직한 근로자 204명(= 2020년 60명 + 2021년 144명) 및 이 사건 분할합병으로 근로관계가 피고로부터 F로 승계되어 퇴직한 근로자 213명에 관하여, 고용보험법 제15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에 근거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정해진 양식에 따라 피보험자격 상실코드를 '23'으로, 상실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기재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를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위와 같은 상실코드와 상실사유 기재를 위해 참고하였다고 보이는 근로복지공단의 고용보험 피보험자 및 산재보험 고용정보 등 관리 규정 별표1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분류기준에 따르면 대분류, 중분류, 세분류로 나누어져 있는데, 대분류에 해당하는 '2. 사업장 사정과 피보험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항목의 중분류 항목으로 '23. 사업장의 경영상 필요 또는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정하고 있고, 그 하위에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에 의해 이직한 경우',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한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이직한 경우',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한 경우' 등 다양한 세분류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어, 위 각 근로자들에 관한 피고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 당시 기재된 상실코드(위 중분류 항목의 23)와 상실사유(위 중분류 항목의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가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L 프로그램과 이 사건 분할합병이 동일한 목적에 의하여 시행된 인적 구조조정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