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이 사건 제1심에서, ①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은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공정증서에 관한 청구이의, ②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7.분 임금 지급을 각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위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의 청구이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위 ② 청구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와 제1심 공동원고 A을 상대로 제1심판결 중 위 ① 청구 부분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1심판결의 위 ② 청구 중 피고 패소 부분에 관하여 각 항소하였다.
제1심 공동피고 C은 이 법원에서 항소를 취하하였다(2024. 2. 2. 자 항소일부취하서, 2024. 2. 2. 자 보정서 및 첨부 서류, 2024. 7. 2. 자 참고자료). 한편, 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② 청구를 ②-㉮ 주위적으로 ‘2022. 8.분 임금’, ②-㉯ 예비적으로 ‘직불동의서를 받아주는 대가로 2022. 7.분 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에 기초한 청구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그렇다면 위 ① 청구 부분은 제1심 공동피고 C의 항소 취하로 분리․확정되고 위 ②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 취하로 실효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 ②-㉮ 및 ②-㉯ 청구에 한정된다.
인정 사실
피고는 2021. 3. 2. H으로부터, H이 발주자 K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남양주 I지구(남양주시 P)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조적, 미장, 방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21. 3. 2.부터 2022. 9. 16.까지, 공사대금 14억 8,0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았다(을 제1호증).
원고는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일부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당시 원고는 자신의 근무기간을 2022. 4. 1.부터 2022. 7. 30.까지로, 미지급 임금을 2022. 7.분 임금 7,250,000원으로 각 진술하였다(갑 제3호증의 1, 2).
피고 대표이사 G은 2023. 9. 22.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 금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 되었다(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3고단1671 사건). 위 공소사실에서 근로자 원고에 대한 부분 역시 원고의 근무기간은 2022. 4. 1.부터 2022. 7. 30.까지, 임금 체불연월은 2022. 7.로, 체불임금은 7,25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갑 제5호증).
한편, 원고는 위 나. 및 다.항에서 체불금품으로 기재된 2022. 7.분 임금 7,250,000원을 피고로부터 수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원고의 2024. 3. 13. 자 준비서면 제1면).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자인하는 사실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주위적 청구 요지
원고는 2022. 8.까지 피고를 위하여 직불동의서를 받는 일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22. 8.분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판단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미장공사를 담당하는 근로자로 고용되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금품청산의무 위반 혐의로 진정을 제기할 당시, 자신의 근무기간을 2022. 4. 1.부터 2022. 7. 30.까지로, 미지급 임금을 2022. 7.분 임금 7,250,000원으로 각 진술하였다(위 제2.의 나.항 기재 사실).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22. 8. 다른 근로자들의 직불동의서를 받은 것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서 피고를 위한 근로 제공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예비적 청구 요지
비록 이 사건 공사는 2022. 7.에 종료되었지만,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피고를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주면 2022. 7.분 임금과 같은 금액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약속을 믿고 2022. 8. 피고를 위하여 다른 근로자들의 직불동의서를 받아주는 일을 완료하였으므로, 위 약정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한다.
판단
갑 제6호증은 직불동의서 그 자체로, 갑 제6호증만으로는 원고 주장 약정을 증명하지 못한다. 갑 제7호증은 다른 근로자들(A, Q, R, L)의 진술서로, 진술인의 지위(A은 원고의 처이고, Q는 원고의 처제인 등 진술인들은 원고와 사실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 진술서의 형식(진술 내용은 부동문자로 기재되어 있고, 진술인은 자신의 인적 사항만을 자서하였다), 진술서의 내용(원고 주장 약정을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것이다) 등에 비추어 진술서 기재 내용 그대로 믿기 어렵다.
이처럼 갑 제6, 7호증 등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피고가 원고 주장 약정을 체결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소결론
원고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제1심판결 중 금전 지급 청구 부분은 원고가 이 법원에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함에 따라, 소 취하로 실효되었다). 한편, 소송 총비용은 이 사건 경위, 제1심판결의 결과, 청구 변경의 과정과 경위 등을 참작하여 민사소송법 제99조에 따라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정현경 송영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