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2. 4. 선고 2024나2010400 판결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감축 및 확장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와 피고 BI, BJ, BL, P, Q, BR, BU, BV, BW,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6. 2. 4.까지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J, BL, Q, BW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23. 12.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같은 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P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일자부터 2023. 12. 22.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같은 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10. 23.부터 2026. 2. 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및 피고 BI, BR, BU, BV, BX에 대한 청구와 피고(반소원고) 및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지급물반환신청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BR에게 4,439,4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이 법원에서 제기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27,691원 및 이에 대하여 2025. 1. 22.부터 2026. 2. 4.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5.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가지급물반환신청비용 포함)은 별지1 표 '소송 총비용(%)'란 기재 각 비율대로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6.

제1의 가항, 나항, 다항, 제2항 및 제3항은 각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1)

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 A'이라 한다), 피고 AH, J, N, R,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제1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는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같은 표의 '항소심 확장금액'란 기재 각 해당돈에 대하여는 2025. 10.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AH, J, N, R, A, BX은 원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 및 이에 대하여 소 제기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제1심은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피고 A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피고 A에 대하여 항소),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심 공동피고들 492명 중 228명만 항소하면서 나머지 제1심 공동피고들 264명에 대한 부분은 분리 · 확정되었다. 그 후 항소한 제1심 공동피고들 228명 중 제1심 공동피고 AU, BY, BZ, CA, CB, CC, CD, CE, CF, CG, CH, CI에 대한 부분은 위 제1심 공동피고들이 항소장각하명령을 받거나 항소를 취하하면서 분리 · 확정되었고, 제1심 공동피고들 216명에 대한 부분은 원고가 2024. 12. 2. 소를 취하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피고가 동의를 하거나 동의가 간주됨으로써 위 소취하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다. 한편,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 AH, J, N, R, A, BX에 대한 청구를 감축하고, 위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확장하였다.]

나.

반소(피고 A)

원고는 피고 A에게 3,023,810원 및 이에 대하여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피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A은 원고에게128,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다만 원고가 2025. 10. 22. 피고 A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에 따라 감축된 것으로 본다).

나.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제1심판결 중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가지급물반환신청취지(피고 BR)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2면 아래에서 4행부터 6면글상자 아래 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본소

1)

원고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조정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0%로 변경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법률상 원인의 존재 증원소요인건비 산정 오류, 총인건비 인상률 산정 기준 차별 등 감사원의 감사결과 자체가 무효이므로, 피고들이 받은 경영평가성과급의 법률상 원인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의사결정일 뿐이므로, 그 직접적인 처분 대상이 아닌 피고들의 경영평가성과급 보유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소급적으로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다.

나)

전문계약직이었던 피고들의 약정에 따른 권리 존재(피고 J, K, N, P, Q, R,BQ) 전문계약직이었던 피고 J, K, N, P, Q, R, BQ의 경우, 채용계약에 따라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보장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결과와 무관하게 위 약정에 기초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

다)

임금 반환 청구 불가(피고 A,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므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원칙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없다.

라)

불법원인급여(피고 A) 원고는 2012년 총인건비 인상률을 허위로 보고하고,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특별승진을 통한 인건비를 발생시키는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

마)

소멸시효의 완성

(1)

경영평가성과급 반환채권(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원고가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임금으로서 그 반환채권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1>,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2>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3>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공기업으로서 상인이므로 경영평가성과급의 반환채권은 상거래로 인해 발생한 채권으로서 상법 제64조<4>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5>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평가성과급 반환채권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2)

자체성과급에 관한 반환채권 원고의 청구금액 중 자체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6> 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피고 AH,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경영평가성과급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2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사)

선의의 수익자(피고 AH) 피고 AH은 원고에서 퇴직하여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는데,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전액을 모두 소비하여 현존하는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상계(피고 BJ, BL,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종전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승무수당, 조정수당, 3급 이하 호봉제 직원에 대한 대우수당, 특별업무수당, 업무지원수당, 직무역할급, 급식보조비(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와 원고의 성과급인 내부평가급 중 최소 공통지급분(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하 통틀어 '시간외수당 등'이라 한다)을 지급하면서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제외하였다.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 가 있으므로, 2010. 8. 1.부터 각 피고별 퇴직 시점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또한 전문직 2급 이상인 피고 K, N, P, Q의 경우, 원고와 체결한 채용계약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 300%가 보장되어 있었음에도 원고는 그에 미달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피고들에게 미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은 미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 채권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반소(피고 A) 원고는 2013. 7. 30. 피고 A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되었다고 하면서 2015. 7.경 피고 A으로부터 3,023,810원을 환수하였다. 그러나 위 경영평가성과급은 피고 A에게 정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원고가 환수한 위 3,023,810원은 피고 A으로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환수한 것인바, 원고는 피고 A에게 위 3,023,81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9면 18행부터 12면 4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되거나 제1심판결이 실효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서 11면 1행 "1"을 "ᄀ"로, 3행 "2"를 "ᄂ"으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2면 4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한편, 피고 BU은 원고의 성과급 지급이 증여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행위가 연달아 이루어진 복합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성과급을 초과로 지급한 행위는 증여계약 청약의 의사표시에 동기의 착오가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와 피고 BU 사이의 증여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다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ᄀ 원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세칙은 원고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원고는 1급 이하의 소속 직원들에게 경영평가등급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예외 없이 지급하여 온 점, ᄂ 원고의 보수규정에 따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자체평가성과급과 함께 성과급에 해당하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등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ᄃ 경영평가성과급이 달리 은혜적 금품에 불과하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우발적 · 일시적 급여라고 볼 만한 다른 근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경영평가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갖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U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또한 피고 BU은, 원고의 성과급 지급행위는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할 행위인데 비록 원고가 행정청의 허가 없이 피고 BU에게 성과급을 지급하였더라도 그 행위를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원고의 성과급 지급행위에 행정청의 허가를 필요로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BU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부당이득반환 액수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2012년도 성과급 중 경영평가성과급액과 자체성과급액의 특정 가) 인정사실 갑 제15, 16,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의 보수규정 시행규칙은, 경영평가성과급의 경우 1급 이하 직원에게 정부의 공기업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기관 지급률과 내부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결정하되, 개인 또는 부서별 지급률 격차는 3배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제20조 제1항), 자체성과급의 경우 1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 내부경영평가 등을 반영하여 2배 범위 내에서 사장이 따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0조의2 제1항). 그리고 제2011-147호 시행세칙의 부칙 제2조 제1항은 "2012년도 공기업 예산편성지침(자체성과급)을 반영한 제20조의2는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은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과 자체성과급 지급률(200%)을 합하여 결정되고, 직원들 고유의 성과급 지급률(지정된 성과급 지급률)과 기관의 성과급 지급률의 차등 폭 중 1/2을 기관의 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과 자체성과급 지급률(200%)에 각 가감함으로써 직원들 고유의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과 자체성과급 지급률이 각 결정된다. 3 원고의 2013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기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나) 구체적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기획재정부는 원고에 대한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140%로 결정한 바 있으므로, 기획재정부가 원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를 수정하기 전 피고들의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과 '자체성과급 지급률'은 위 2012년도 성과관리편람에 따라 별지2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산출할 수 있다. 원고의 전산망에 등록된 피고들의 지급기준액, 성과급 지급률, 근무기간은 같은 표의 각 '지급기준액', '지급률', '근무일자'란 기재와 같으므로(갑 제17호증),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산출한 피고들의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액'과 '2012년도 자체성과급액'은 같은 표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다만 피고 K, N, P, Q은 아래 3.나.2)다)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단서조항에 따라 위 피고들의 월봉의 300%를 25%씩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보상금' 또는 '보상금(경평)' 명목으로 지급받음으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서 약정한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월봉의 300% 상당액)을 모두 지급받았고, 2013. 7. 30.경 그 초과분으로서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경영평가성과급을 각 지급받았다].

2)

피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액수

가)

피고 K, N, P, Q,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2014. 12. 17.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수정하면서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전액을 환수하라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들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성과급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들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2012년도 성과급액은 2012년도 자체성과급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피고 K, N, P, Q,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2012년도 총 성과급액(갑 제18호증)에서 2012년도 자체성과급액을 제외한 뒤 세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인 별지3 표 '부당이득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단, 원고가 같은 표의 '부당이득반환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 피고 J, BK, BL, BO, BP, BQ, BT, BW의 경우에는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위 각 돈은 별지7 '상계충당표'의 '수동채권'란 기재 각 돈과 같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A 갑 제10,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7.30.경 피고 A에게 성과급으로 8,281,080원(공제액을 제외한 실지급액은 7,386,87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5. 7.경 피고 A으로부터 3,023,810원을 환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A이 정당하게 지급받았어야 할 2012년도 성과급액은 2012년도 자체성과급액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A으로부터 지급받았어야 할 부당이득반환금액은 피고 A에게 지급된 2012년도 총 성과급액(갑 제18호증)에서 2012년도 자체성과급액을 제외한 뒤 세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인 3,019,348원이다(계산 내역은 별지3 표 해당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위 3,019,348원보다 많은 3,023,810원을 이미 환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다만, 피고 A은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미 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을 자동채권을 하여 상계 항변을 하고 있고, 환수당한 3,023,810원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에서 상계 후 남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을 반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다)

피고 K, N, P, Q 원고는 다른 피고들과 달리 피고 K, N, P, Q에 대하여는 2013. 7. 30.경 지급한 성과급 중 세금 등을 공제한 실지급액 전액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반환으로 구하고 있다. 앞서 든 증거, 갑 제19 내지 26, 39호증, 을다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K, N, P, Q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로부터 2013. 7. 30.경 지급받은 총 성과급액에서 세금 등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인 별지4 표 '부당이득반환금액'란 기재 각 돈(별지7 '상계충당표'의 '수동채권'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과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피고 K, N, P, Q은 원고와 사이에 전문직 채용계약을 체결한 전문직 1급 또는 2급 직원들이다. 위 피고들이 체결한 채용계약서(이하 '이 사건 채용계약서'라 한다) 제5조 본문에는 "보수는 기본연봉, 성과연봉, 기타수당 및 퇴직금으로 구성하며, 보수산정및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보수규정 등 관련 사규에 따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다른 피고들과는 달리 "다만, 보수규정에도 불구하고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300% 기준)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우선 지급하고,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2012년 지급)시에는 300% 초과분만을 정산 지급하며, 2012년도 도중 퇴직시에도 동일방식으로 정산 지급한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함께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단서조항'이라 한다). 2 원고가 2012년경 전문직 1급 직원과 체결한 채용계약서에는 이 사건 단서조항이 기재되어 있고 연봉조견표도 첨부되어 있는데, 연봉조견표의 '경영평가성과급'란에는 "지급방법: 연봉월액의 300%를 매월 25%씩 분할, 선지급하고 300% 초과분은 추후 정산 지급"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피고들의 연봉조견표가 제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ᄀ 원고가 2012년경 전문직 1급 직원과 체결한 채용계약서에도 이 사건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ᄂ 피고 K이 원고와 체결한 채용계약서에는 연봉수준에 대한 표가 아래와 같이 첨부되어 있는데, '경영평가성과급(300% 기준)'란에 기재된 9,388,000원은 기준연봉 37,550,000원을 12개월로 나눈 월봉(이하 '월봉'이라고만 한다)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 9,387,500원(= 기준연봉 37,550,000원 ÷ 12개월 × 300%)과 유사한 점, ᄃ 위 피고들은 월봉의 300%를 25%씩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보상금' 또는 '보상금(경평)' 명목으로 지급받아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들 역시 위 연봉조견표와 동일한 내용으로 채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단서조항 중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300% 기준)을 보상금에 포함하여 우선 지급하고,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2012년 지급)시에는 300% 초과분만을 정산 지급한다'는 것은 위 피고들 월봉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이와 같이 우선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산정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2013. 7. 30.경에 정산하여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초과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단위 : 천원) 3 원고는 피고 K, N, P, Q에게 매월 월봉의 25%를 선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 따라 약정한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월봉의 300%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는바, 그렇다면 원고가 2013. 7. 30.경 위 피고들에게 지급한 성과급은 이 사건 단서조항에서 말하는 300% 초과분으로서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에 해당하고, 위 피고들이 2013. 7. 30.경 위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음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가 항소심에 이르러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피고의 금액은 늘고, 일부 피고의 금액은 줄어들었는데, 피고들이 상계항변을 하는 것에 대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재산정을 통해 늘어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바탕으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고들의 상계 항변에 대해 원고가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과 같아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청구원인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재산정하여 그 금액을 확정하여 청구한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자동채권인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 및 퇴직금 채권으로 상계 항변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을 재산정한 것을 두고 상계의 재항변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제1심 판결서 15면 6행부터 18면 11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 · 확정되거나 제1심판결이 실효된 제1심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

제1심 판결서 15면 6행부터 16면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전문계약직이었던 피고들의 약정에 따른 권리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J, K, N, P, Q, R, BQ) 전문계약직이었던 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23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피고들 중 전문직 3급 이하인 피고 J, R, BQ은 원고와 체결한 채용계약서에 이 사건 단서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위 피고들 중 전문직 2급 이상인 피고 K, N, P, Q과 관련하여, 위 3.나.2)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단서조항을 위 피고들 월봉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하여 지급하되, 이와 같이 우선 지급한 금액을 초과하여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이 산정될 경우 그 초과분에 한하여 2013. 7. 30.경에 정산하여 2012년도분 경영평가성과급(초과분)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실제로 위 피고들에게 매월 월봉의 25%를 선지급함으로써 월봉의 300% 상당의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임금 반환 청구 불가 주장(피고 A,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과 소멸시효의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 제1심 판결서 17면 6행 "위 피고들"을 "피고들(피고 A 제외)"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7면 6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라) 한편, 피고들은 원고의 청구금액 중 자체성과급에 대한 부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데,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채권은 피고들에게 지급된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에 관한 부분으로 자체성과급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불법원인급여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 피고 A은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이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민법 제746조에서 말하는 '불법'이 있다고 하려면, 급여의 원인이 된 행위가 그 내용이나 성격 또는 목적이나 연유 등으로 볼 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될 뿐 아니라 반사회성 · 반윤리성 · 반도덕성이 현저하거나, 급여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3다79887, 79894 판결 참조).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등급이 잘못 평가됨으로써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원고의 2012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C등급에서 D등급으로 수정하고, 직원들에 대한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0%로 변경함에 따라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된 것인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거나, 반사회성 · 반윤리성 · 반도덕성이 현저하다거나, 급부가 강행법규를 위반하여 이루어졌지만 이를 반환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규범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피고 A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제1심 판결서 17면 7~8행을 "4)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H,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18면 11행 다음 행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선의의 수익자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AH) 피고 AH은 자신이 선의의 수익자이고,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성과급 전액을 모두 소비하여 현존이익이 존재하지 않아 부당이득반환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 아닌지를 불문하고 그 이득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인데(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 등 참조), 피고 AH이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AH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현존이익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민법 제749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AH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의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 AH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6)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 BJ, BL,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가)

관련 법리

(1)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쌍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2조 제1항). 여기서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이행의 청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하였음을 의미하고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지는 시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민법 제493조 제2항).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채무는 상계적상 시에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게 되므로, 상계에 따른 양 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 상계 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의 경우 그 성립과 동시에 이행기에 놓이게 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또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다(민법 제495조).

나)

자동채권의 성립과 그 범위

(1)

앞서 든 증거, 갑 제28 내지 38호증, 을다 제3호증, 을라 제1호증, 을바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소속 근로자들 301명이 원고를 상대로 하여 통상임금의 산정에 있어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제외한 채 산정하여 시간외수당 등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 대전고등법원은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근로자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였으므로, 위 근로자들이 받아야 할 시간외수당 등과 퇴직금은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위 근로자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대전고등법원 2021. 7. 8. 선고 2018나14340 판결), 위 판결이 원고의 상고취하로 그 무렵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제외하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위 피고들에게 시간외수당 등을 산정하여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피고들이 받아야 할 시간외수당 등과 퇴직금은 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다시 산정되어야 한다. 다만, 피고 BR은 2010. 8.부터 2013. 10.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합계가 6,880,625원, 피고 BU은 2010. 8.부터 2013. 10.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의 합계가 6,680,845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미지급수당 등 채권과 퇴직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는바,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R, BU의 자동채권액이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과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전부 소멸하였다. 한편, 피고 A은 2015. 1.부터 2015. 6.까지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의 합계가 1,323,229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미지급 수당 등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A의 자동채권액이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자인하고 있기는 하나,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금액인 8,434원은 원고가 위 피고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에서 위 피고로부터 환수한 3,023,810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다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인바, 피고 A은 원고에게 환수당한 3,023,810원과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액에서 피고 A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을 상계한 후 남은 금액의 차액에 대한 반환을 반소로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계 항변을 하고 있는 피고들 중 피고 BR,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한하여 살펴본다.

(2)

원고의 보수규정 중 제수당 지급기준표(을다 제4호증 별표6)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의 산출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7> 피고 BJ, BL, BR, BU,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은 기존의 통상임금(구)을 바탕으로 산출된 종전 시간외수당 등 금액을 역산하여 통상임금(신)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재산정 시간외수당 등 = 기지급 시간외수당 등 × 통

구하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상계 항변을 하고 있는 피고들 중 피고 BR,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한하여 살펴본다.

(2)

원고의 보수규정 중 제수당 지급기준표(을다 제4호증 별표6)에 따른 시간외수당 등의 산출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곱하기와 나누기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7> 피고 BJ, BL, BR, BU,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위 피고들'이라고만 한다)이 지급받았어야 할 시간외수당 등은 기존의 통상임금(구)을 바탕으로 산출된 종전 시간외수당 등 금액을 역산하여 통상임금(신)을 적용해 다시 계산하는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다[재산정 시간외수당 등 = 기지급 시간외수당 등 × 통상임금(신)/통상임금(구)]. 결국 위 피고들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에 관한 임금채권 내역은 별지5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산정 내역' 중 각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란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위 피고들별 각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의 합계는 별지7 '상계충당표'의 '자동채권' 중 '미지급시간외수당 등'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3)

나아가 ᄀ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별지6 '퇴직금재산정 내역'의 '6 근무일수'란 기재[다만, 퇴직연금(DC형) 가입자인 피고 BN, BP의 경우 퇴직일 기준이 아닌, 퇴직금 중간정산일 기준으로 산정] 일수 동안 각 1년 이상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사한 사실, ᄂ 원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8호는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임 · 직원에게 매월 지급된 기본급(연봉월액 및 직무역할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내부평가급 및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상여금 및 직무성과급을 3/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하여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산출된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낮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ᄃ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매월 지급받은 임금 총액[원고의 보수규정 제3조 제8호에 따라 기본급(연봉월액 및 직무역할급)과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에 사유발생 이전 1년 동안 지급된 내부평가급 및 자체성과급, 연차수당, 상여금 및 직무성과급을 3/12등분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은 같은 표의 '3 기간 총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ᄅ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 퇴사하기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의 총액이 같은 표의 '4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기간 내)'란 기재 각 금액과 같은 사실, ᄆ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퇴직금으로 같은 표의 '8 퇴직금(구)'란 기재 각 금액을 수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를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같은 표의 '5 1일 평균임금(신)'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결국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퇴직금은 같은 표의 '7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무기간 ÷ 365일)과 같고, 위 피고들에서 피고 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미지급 퇴직금 내역은 같은 표의 '차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별지7 '상계충당표'의 '자동채권' 중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 각 금액과 같다).

(4)

한편, 전문직 1급 또는 2급 직원인 피고 K, N, P, Q은 이 사건 단서조항이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300%로 보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피고 K, N, Q에게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률을 각 140%로, 피고 P에게 196.67%로 산정하여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K, N, Q은 그 차액인 160%의, 피고 P은 103.33%의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채권을 가지게 되는바, 위 피고들은 이와 같은 미지급 경영평가성과급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매월 월봉의 25%를 선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채용계약서에서 약정한 2012년도 경영평가성과급(월봉의 300%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결국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시간외수당 등 채권 및 퇴직금 채권(이 사건 제수당 · 성과급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수당 등 및 퇴직금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있었던 것으로서 자동채권이 되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될 수 있다.

다)

상계내역

(1)

원고의 피고 BJ, BL,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한 2013. 7. 30. 이행기가 도래하였고,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과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위 피고들의 각 임금 지급기일과 각 퇴직일에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위 각 채권은 2013. 7. 30.(2010. 8.~2013. 7. 발생한 시간외수당 등 채권, 피고 BN, BP, BR, BU의미지급 퇴직금 채권의 경우) 또는 각 임금 지급기일(2013. 8. 이후 발생한 시간외수당등 채권의 경우) 내지 각 퇴직일(피고 BN, BP, BR, BU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미 지급 퇴직금 채권의 경우)에 상계적상에 있게 되었다. 위 피고들의 상계 의사표시를 담은 준비서면들이 이 사건 항소심 진행 중 원고에게 각 송달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과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하는 것이 계산상 명백한 피고 BI, BV, BX의 경우와 자동채권액이 수동채권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에 대해 원고가 자인한 피고 BR, BU의 경우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대등액의 범위에서 전부 소멸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상계 후 남는 금액은 별지7 '상계충당표'의 '상계 후 잔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피고 BJ, BL, BR, A, BU, BW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경우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과 같다).

(2)

한편, 원고는 피고 BR이 종국적인 변제 의사에 따라 원고에게 4,439,44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R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원금 부분은 대등액에서 합의 충당되었으므로, 위 부분을 수동채권으로 한 피고 BR의 상계항변은 받아들일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기한 금원 지급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상소심에서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아니하고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56259 판결 등 참조),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 선고 이후 채무자가 제1심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돈을 지급한 경우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돈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하더라도 항소심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다204787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R은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한 이후인 2024. 2. 13. 제1심판결에 따른 판결 원금 부분인 4,439,44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BR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BR에 대한 소를 취하하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으나 원고의 이의신청으로 실효되었고, 다시 위 내용에 상호간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화해권고결정이 되었으나 피고 BR의 이의신청으로 실효된 사실, 그 후 피고 BR은 위와 같이 원고에게 송금한 4,439,440원에 대한 가지급물반환신청 취지의 반소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BR이 확정적인 변제의 의사로 원고에게 4,439,440원을 송금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위 돈의 송금에 의한 채권소멸의 효과는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며, 이 법원은 그러한 사유를 참작하지 않고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20. 1. 2.부터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다. 부당이득의 경우에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하는데(민법 제748조 제2항), 부당이득의 수익자가 악의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는,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다229536 판결 등 참조).2)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소 제기일에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부당이득반환의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이행의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의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일 이전에 피고들에게 이행을 청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민법 제749조 제2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보는데, '소를 제기한 때'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이 계속된 때, 즉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를 말한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6다4181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49조 제2항에 따라 피고 BI, BR, A, BU, BV,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날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되어,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에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소결

1)

1 피고 BI, BJ, BL, P, Q, BR, A, BU, BV, BW,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이행 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BJ, BL, Q, BW은 원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같은 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는 2025. 10.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10.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P은 원고에게 별지1 표의 '항소심 총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그중 같은 표의 '제1심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같은 표의 '소장 송달일'란 기재 일자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23. 12.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같은 표의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란 기재 돈에 대하여는 2025. 10. 22.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5. 10.23.부터 위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피고 BI, BR, A, BU, BV, BX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피고 BR의 가지급물반환신청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R은,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원고에게 4,439,4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BR에게 위 가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제1심판결의 가집행 선고 중 이 법원이 인용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 법원 판결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그리고 가집행 선고에 기하여 이미 지급된 부분은 가집행 선고가 실효됨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되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R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피고 BR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채권 및 미지급 퇴직금 채권은 상계적상일에 소급하여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전부 소멸함으로써 원고의 피고 BR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는바, 제1심판결 중 피고 BR에게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제1심의 가집행 선고도 이 판결의 선고로 인하여 실효된다. 피고 BR이 가집행이 붙은 제1심판결에 기하여 2024. 2. 13. 4,439,440원을 원고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 BR에게 가지급물의 반환으로, 위 4,439,440원 및 이에 대하여 가지급금 수령일 이후로서 피고 BR이 구하는 이 판결 선고일 다음 날인 2026. 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피고 A)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A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3,019,348원(별지3 표 '부당이득반환금액'란 기재 돈)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등 채권 1,323,229원(별지5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 산정 내역의 '미지급 시간외수당 등'란 기재 돈)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되어 1,696,119원(별지7 상계충당표 '차액'란 기재 돈)이 남게 되었고, 원고가 2015. 7.경 피고 A으로부터 3,023,810원을 환수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A으로부터 과다하게 환급받은 1,327,691원(= 3,023,810원 - 1,696,11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2.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6. 2.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I, BR, A, BU, BV, BX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각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BI, BR, A, BU, BV, BX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며, 이 법원에서 제기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1 제1심판결 중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위와 같이 변경하고, 2 피고 BR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3 피고 A이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성보(재판장) 이준영 이양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