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나2023789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별지는 제외)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6행부터 같은 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1) 주식회사 J{‘X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주식회사 J는 이 사건이 제1심 법원에 계속 중이던 2022. 3. 2. 위 상호 변경과 동시에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라 영위하는 사업 중 미래사업 포트폴리오 개발, 그룹 사업관리 등 지주회사 기능을 제외한 철강 생산 및 판매 등 일체의 사업부문을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설립하였고, 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인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관한 주식회사 J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함으로써(상법 제530조의10) 제1심법원에서 그 소송상 지위를 수계하였다. 이하 분할 전 주식회사 J와 분할신설회사인 피고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피고’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L에 본점 및 K제철소, 광양시 M에 N제철소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의 “체결하고,”를 “체결하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무렵까지”로 고쳐 쓴다.

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STS 공정은,”을 “STS 제강공정은”으로 고쳐 쓴다.

라.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3행의 “129호증”을 “129, 132 내지 134호증”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4행의 “36호증의”를 “36, 54, 55호증의“로 고쳐 쓴다.

마.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19행의 “갑 제94,”를 “갑 제11, 12, 22, 56, 94,”로 고쳐 쓴다.

바.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2행부터 제13면 상단 글상자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나) 피고가 시행한 KPI 지표에 의한 평가(이하 “KPI 평가”라 한다)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피고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한 대응을 하였는지, 쟁의 발생 유무 등 조직안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수익성을 향상시켰는지,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는지까지 평가하였다. 2008년도 KPI 평가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 등 발생의 경우, 노사쟁의에 의한 조업차질 발생 또는 경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노사쟁의가 초래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임직원(주주 포함)의 행위로 인한 피고 측의 기업 이미지가 손상된 경우, 회사 신용평가 또는 갱신평가를 하지 않거나 신용평가 결과 평가등급의 하위 등급 판정 시 등에는 정해진 점수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3년도 KPI 평가기준에 의하면, 중대재해 또는 일반재해 발생의 경우, 노사간 이슈(파업, 태업, 피켓팅, 진정 등)가 발생한 경우, 신용평가를 1년 이내 갱신평가하지 않는 경우, 비윤리행위(금품/향응/편의 제공, 유언비어 유포/경영정보 유출, 유·무형자산 절도/무단반출, 분식회계로 인한 사손 초래 등)가 발생한 경우 등에, 2015년도 KPI 평가기준에 의하더라도 노사 간 이슈 발생에 의한 조업차질 등이 생긴 경우, 비윤리행위가 발생한 경우, 피고 협력업체 또는 그 소속 근로자에 의한 절도,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각 정해진 점수를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KPI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피고 협력업체에 대해서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 등의 페널티를 시행해 왔다. 특히 피고는 2015년경 ‘5년 내 3회 이상 열위 회사에 선정된 피고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배제하고, 신규회사 설립 후 종업원, 장비 승계조건 양수도를 추진하는 방식으로 페널티를 적용할 것’을 계획하였다.

(2)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기술표준 등

(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1>은 연도별로 개정되어 왔는데, 1997년, 1999년, 2001년, 2006년, 2015년도 일반약관의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 등에 관한 규정 등을 포함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3><4>

사.

제1심판결문 제16면 제1행부터 같은 면 제5행의 “(가) 천정크레인을”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제품공정 중 언로더 작업 등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35, 36, 38 내지 40, 42 내지 57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E이 계쟁기간 동안 수행한 언로더 작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포장공정까지 거친 선재 코일 제품들은 컨베이어에 걸려 제품창고<5>로 이송된다. 제품공정에서 근무하는 동화 근로자들을 포함하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장공정을 마친 후 C후크 컨베이어 등을 타고 포장공정으로부터 들어오는 선재코일 제품들을 각 창고 동별로 설치된 언로더로 대차에 옮기는 입고 작업, 제품 검수 작업, 천장크레인을 이용하여 입고된 선재 코일 제품을 창고 야드에 적치하거나 출하(상차)하는 등의 운반 작업, 불량 코일 반납·반입 스크랩 처리 작업 등을 수행하는데, 언로더를 운전하여 이루어지는 입고 작업은 위 코일을 창고로 운반, 적치, 출고하는 천장크레인 운전 업무와 연동한다. 이 중 입고 작업과 관련하여 제품창고 관리 작업 작업사양서(2019년, 갑 제67호증) 등에 의하면, ‘입고 작업자는 입고설비상태 유무, 조업 PC, 노트북 등을 점검하여 입고 준비’를 하고 ‘정보를 PC로부터 확인한다’는 등의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천장크레인을』

아.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18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하고, 같은 면 제19행의 “(4)”를 “(3)”으로 고쳐 쓴다.

자.

제1심판결문 제17면 제21행의 “P 원고들이”를 “원고 P 근로자들이”로 고쳐 쓴다.

차.

제1심판결문 제19면 제13행의 “부가한 것은,”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부가하거나 업무수행 중 재해 또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 등이 발생하거나 피고 협력업체의 임원이 피고 측 기업 <생략> 를 손상한 경우 등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정해진 점수를 감점한 것은,』

카.

제1심판결문 제23면 제2행과 같은 면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하고, 같은 면 제3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으로 포함된 1997년도, 1999년도 각 일반약관에도 ‘도급인은 협력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인에게 작업요청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동 요청서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제5조), ‘도급인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작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협력작업의 범위 내에서 긴급작업의 우선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제6조 전문),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한 작업결과의 양과 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작업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제7조 제1항)고 규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포함하는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다.』

타.

제1심판결문 제24면 제8행의 “60,”을 “63,”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13행부터 제26면 제1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가) 언로더 작업 등

(1)

원고 C, E이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언로더 작업은, 제품의 생산 공정 중 포장공정까지 거친 선재 코일 제품들이 제품창고로 이송되는 입고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러한 언로더 작업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 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 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고, 그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 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므로, 선재 압연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 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것으로, 그러한 작업에서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

(2)

원고 C, E이 운전업무를 맡고 있는 언로더 작업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 공정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무게, 생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위 원고들이 근무하는 운전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공정이 기능적으로 밀접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 파. 제1심판결문 제26면 제14행부터 제27면 제8행까지의 부분을 삭제한다.

하.

제1심판결문 제29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1행부터 제6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피고가 2006년경 내지 2007년경 작성한 ‘위장도급 내역 및 세부조치 계획’(갑 제58호증)에 기재된 표 중 ‘위장도급 내역’란 기재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혼재된 근무 상황을 기재하고, 세부조치 계획에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피고가 2017. 12. 5.경 작성한 ‘광양소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관련 PSC 작업현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갑 제95호증)에도 위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피고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혼재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해결 방안으로 주로 ’현장대리인에 협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계쟁기간을 포함하여 비교적 최근까지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일부 업무의 경우 그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강조하였다.』

거. 제1심판결문 제29면 상단 글상자 아래 제8행의 “천정크레인 운전업무 등을”을 “제품공정 중 언로더, 천장크레인 작업 등을”로 고쳐 쓴다.

너. 제1심판결문 제30면 제3행의 “갑 제64 내지 67,”을 “갑 제64, 65, 67,”로 고쳐 쓰고, 같은 면 제5행의 “타당하고,”부터 같은 면 제17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타당하다.

1)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공장에서 근로하는 근로자에 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을 제12 내지 26, 29, 38 내지 40, 43, 44 내지 53, 56 내지 64호증은 모두 계쟁기간 이후로서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서 계속 중이던 2021년경 내지 2023년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인 O 또는 P 측에서 작성한 문서들로서,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계쟁기간 동안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을 제11, 3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하나로서 원고 F이 소속된 O이 2019. 7.경(원고 F의 계쟁기간이 2019. 11. 12.경이다) 수습사원 근무평가서를 작성한 사실과 P이 2013년경 계약직 채용심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였고, 소속 근로자에게 업무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소속 근로자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더라도,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고(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참조),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하므로(파견법 제23조), 위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의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할 수는 없다.』

더. 제1심판결문 제32면 제2행과 같은 면 제3행 사이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또한 피고는 ’00〜15년도 주요 외주작업 계약적용 노임 Table’(갑 제60호증)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무비를 관리하였다. 이는 피고가 2001. 2.경 이전에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는 ‘원 단위 계약방식’으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2.경부터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 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도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작업별 노무비를 정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러.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13, 14행의 “지시하였다고 보인다.”를 “지시하였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재발방지 등을 위한 교육을 요청하기도 하였다.”로 고쳐 쓴다.

머. 제1심판결문 제33면 제21행부터 제34면 제8행의 “불구하고,”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34면 제11행의 “가)”를 “1)”로, 같은 면 제16행의 “나)”를 “2)”로, 제35면 제4행의 “다)”를 “3)”으로 모두 고쳐 쓴다.

『피고 제출의 을 제12, 28, 30, 31 내지 34, 37, 38, 52, 53호증은, 일부 증거(을 제32 내지 34, 37호증)들의 경우 계쟁기간 내이기는 하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증거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의해 계쟁기간 이후에 작성된 문서이거나 그 작성 시기가 불분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각 증거의 기재만으로 계쟁기간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 각 사정에 비추어 보면,』

버. 제1심판결문 제37면 제3행부터 같은 면 제10행까지의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쓴다.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소정의 직접고용의무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파견법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근로자파견의 상용화·장기화를 방지하고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에서 행정적 감독이나 처벌과는 별도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의 사법관계에서도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라는 법정책임을 부과한 것이므로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른 고용 의사표시 청구권에는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1다274069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경근(재판장) 박순영 박성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