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와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면 제14행의 "2023. 2. 4."를 "2023. 4. 24."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5행의 "상당하다" 다음에 "[피고는, 유상증자로 발행된 신주 100,000주 중 50%인 50,000주는, 기 명의신탁된 주식 1,000주에 '대하여' 발행된다거나, 그러한 취지에서 발행과 동시에 위 1,000주의 진정한 소유자에게 곧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위 1,000주의 명의상 소유자에게 신주인수권이 부여되는 등의 방식으로 인수의 대상이 되는 신주이고, 그러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 신주 인수대금을 납입하여 위 50,000주를 인수한 자는 피고인바, 위 50,000주는 이 사건 명의신탁 계약과 무관하게 피고에게 인수되어 대내외적으로 피고 단독 소유에 속하는 주식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유상증자 이후 작성된 이 사건 확인서에서는 '각자 보유한 지분50%' 등과 같이 원 ·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회사의 지분을 50%씩 갖고 있음을 전제한 규정이 있는 점, 위 유상증자 전후로 피고가 원고에게 위 100,000주 전부에 관한 단독주주로서의 지위를 주장하였다거나, 원고가 위 신주 발행에 관하여 이의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위 신주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 체결로써 원 · 피고가 이 사건 회사를 통한 사업 관계를 설정한 직후에 발행되었는바, 피고와 사업을 한다는 원고가 사업 개시 직후 지분 비율이 50%(= 1,000주 / 2,000주)에서 약 1%(= 1,000주 /102,000주)로 희석되고, 피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지분의 약 99%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주주가 되는 것을 용인하였다는 것은 쉽사리 납득이 가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기 명의신탁 주식 1,000주에 따른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수탁자 피고 명의로 인수된 신주 50,000주에 관하여도, 원 · 피고 사이에 묵시적 명의신탁이 추가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위 50,000주 역시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추가로 명의신탁된 주식 50,000주에 관하여 신주 인수대금을 부담하거나, 그 상당의 출자를 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하나, 이는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 인수대금의 실질적인 부담이나 귀속을 두고 분쟁이 있음에 지나지 아니하는바, 그것만으로 앞서 본 인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3면 제18행의 "계약" 다음에 "(위 발행된 신주에 관하여 추가로 성립한 묵시적 명의신탁 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0행의 "없다" 다음에 "[피고는,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 계약의 체결일 무렵에 작성된 원 · 피고 사이의 주주간 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기 보유하던 명품 재고를 이전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 · 피고 사이에서 원고가 '명품 재고(원가 기준 4억 원) 및 기 디파짓 물건'을 이 사건 회사에 승계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주주간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에 따르더라도, 원고가 위 명품 재고 이전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불완전 이행하면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 등을 부담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러한 불이행이 곧바로 이 사건 확인서에서 말하는 '단독으로 서명 및 날인 등의 결정권을 행사한 경우'에 해당하게 된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 없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의 "없다" 다음에 "(오히려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따르면, F 주식회사는 서울고등법원 2024나2025679호 사건에서 '이 사건 회사와 서브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바 없고, 원 · 피고를 함께 만나 회의를 하였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0행의 "없다" 다음에 "[갑 제15호증, 을 제33, 35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D은 이 사건 회사를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에 '신규 업체'로등록하기 위하여 일정한 소개 행위 등을 한 사실, D은 H 측으로부터 '신규 업체 등록승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았는데, 위 문자에는 '이후 제조위탁계약서 체결 등의 절차가 남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23. 10. 11.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진정 사건에 관하여 '통신기록 등에 비추어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근태 관리를 받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D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업무 지시나 결재 등을 받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는 점, 이 사건 회사의 다른 근로자들과 달리 D은 이 사건 회사와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4대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던 점' 등을 이유로, 'D은 이 사건 회사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행정 종결(법적용 제외)' 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회사가 위 문자 통지 이후 H과 제조위탁계약서 등을 체결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D을 통하여 일정한 업무를 추진하려 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회사가 H에 신규 업체로 등록할 수 있게 승인된 정황은 존재한다. 그러나 이 사건 확인서는 '서명 또는 날인 등의 결정권 행사'를 금지하는바, 이는 법적 구속력 일으키는 '서명 또는 날인' 행위 자체나 그에 준하는 법률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수준의 결정권 행사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단순한 사실적 업무 추진 행위까지 금지하는 내용으로까지 해석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D과 법적인 고용 관계를 발생시키는 고용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일정한 업무를 부탁하거나, H과 제조위탁계약서 등을 작성하기 전 단계에서 단순히 신규 업체 등록을 타진한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확인서에서 금지하는 결정권 행사 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라) 피고는, 원고가 ① J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G' 브랜드, 또는 ② K가 권리를 보유하고 있는 이른바 'L' 브랜드를 유치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자로서 서명을 하여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갑 제30호증, 을 제55, 56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2023. 3. 12. 위 'G' 브랜드 측과, 2023. 6. 16. 위 'L' 브랜드 측과 각 브랜드 유치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회사의 단독 대표자로서 서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G' 브랜드를 유치하기 위한 계약의 체결일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이므로, 위 계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위 'L' 브랜드 측은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전인 2023. 2.21. 이 사건 회사에 '2023년 내지 2025년의 수입 상품들에 대한 한국 독점 시정 유통 권리를 이 사건 회사에 제공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회사와 위 'L' 브랜드 측은 그 무렵부터 브랜드 유치 계약의 체결을 예정하고 있었고, 피고 역시 이를 원고로부터 전달 받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이를 감안하면, 단순히 이후 위 'L' 브랜드 측과 현실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원고가 단독으로 서명한 것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설령 위 서명 행위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된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확인서는 위반 시 이 사건 회사 지분 50%의 포기라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바, 그 위반 사유는 이 사건 회사를 통한 원 · 피고 사이의 사업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한 위반 사유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감안하면, 위와 같은 논의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 원고의 단독 서명 행위가, 이 사건 확인서에 따라 지분 50%를 포기하여야 하는 '단독 결정권 행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원고가 위 'L' 브랜드 측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지배권을 상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행위가, 이 사건 확인서에서 금지한 '단독 결정권 행사 행위'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해지조항은 'L' 브랜드 측이 브랜드 사업 분야에서 일정한 전문성을 지닌 원고의 경영 유지를 담보하기 위하여 요구한 조항으로 볼 여지도 있는바, 이는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계약의 안정적 이행을 보장 받기 위한 장치로 볼 수 있는 반면, 원고가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피고 및 이 사건 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위 규정을 단독으로 삽입하였다고 판단되지는 아니한다. 또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1조에 따르면 위 각 브랜드들을 유치하는 것은 원고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의무인바, 설령 원고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비교적 폭넓은 계약 체결 권한을 행사하였더라도, 이를 들어 이 사건 확인서에 반하는 등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반면, 이 사건 확인서는 '위 각 브랜드와의 협약을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각자대표로 등기한 기간 동안 형식상은 각자대표이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결정권은 공동으로 가진다.'는 취지의 약정인바, 이는등기상 각자대표 지위에 있음을 기화로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된 약정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L' 브랜드와의 계약을 체결한 행위 그 자체 또는 그 계약상의 일부 조항을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도 분명하지 아니하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배광국 김용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