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6. 3. 25. 선고 2024나2051647 판결

근로자지위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이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 김○진이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다.

피고는,

1)

원고 김○진에게 78,210,27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1.1.6.부터 2021.11.18.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48,210,278원에 대하여는 2021.1.6.부터 2025.10.31.까 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내역’ 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1.6.부터 2026.3.25.까지는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라.

피고는 원고 김○진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해당 ‘포인트’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과 ‘주식(주)’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각 교부하고, ‘금(G)’란 기재 수량의 금을 인도하라.

마.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진,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가. 원고 김○진,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가 부담한다.

나.

원고 김○진,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 김○진,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 부담한다.

3.

제1의 다, 라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면 11행 중 “원고 정○오(19), 정○원(59)”를 “원고 정○오(순번 17), 정○원(순번 53)”으로 수정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가)

피고와 1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도급계약과 피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2차 협력업체들 사이에 각 체결된 도급계약은 모두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파견근로자인 원고들과 사용사업주인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

나)

피고는 원고 1 내지 23, 47, 53(이하 ‘고용의제 원고들’이라 한다. 원고 17, 53의 경우 망 강○선을 의미함, 이하 같다)을 2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자로서 사용하였으므로, 제정 파견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1, 3 내지 10, 19, 20, 22, 23, 47(사망이나 정년도과 등을 이유로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않거나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를 취하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고용의제 원고들임)은 피고에게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고용의제 원고들에게, 1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협력업체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대상기간: 2018.10.부터 2020.12.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 피고의 노사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대상기간: 2016.11.부터 2020.12.까지)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3 피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부여하거나 지급하는 포인트(다만, 퇴직 등의 사유로 포인트 지급을 구할 수 없는 원고들에 대해서는 해당 금전), 재래시장상품권, 주식, 금(이하 ‘포인트 등’이라 한다) 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는 원고 24 내지 46, 48 내지 52(이하 ‘고용의무 원고들’이라 한다)의 경우, 피고는 1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이 시행된 2012.8.2. 이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3호에 따라 위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에, 2 2012.8.2. 당시 협력업체에 고용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2012.8.2.에, 3 2012.8.2. 이후에 협력업체에 고용된 원고들에 대하여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라 그 고용 일 다음 날에 고용의무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의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것을 구하고, 피고는 고용의무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위 원고들을 고용하였더라면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실제로 협력업체 로부터 지급받은 임금의 차액(대상기간: 2018.10.부터 2020.12.까지)과 피고의 노사 간 단체협약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대상기간: 2016.11.부터 2020.12.까지) 상당의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33, 40 내지 43, 46에게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들은 피고 또는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1차,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각자 소속된 협력업체의 지휘·감독을 받아 근무하였을 뿐이다. 도급인인 피고 역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도급계약 상 당연히 요청되는 도급인으로서의 지시 이외에 사용자의 지위에서 원고들에 대하여 지휘·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사내협력업체의 사업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사내협력업체는 인적·물적 조직을 기반으로 각자 도급받은 업무에 관하여 전문성과 기술성을 갖추었고, 독자적인 인사권 등을 행사하였다. 따라서 1차,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가.

관련 법리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 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나.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생산관리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원고 김○진 제외)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서 10면 본문 8행부터 15면 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목차는 이 판결서의 목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1심 판결서 10면 본문 9행 중 “원고 2, 3, 32 ~ 43, 50(이하 위 원고들을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라고 한다)은”을 “원고 양○숙, 최○미, 김△훈, 박○길, 박○범, 김○용, 유○준, 하○문, 최○원, 김○구, 김○우, 전○훈, 김○훈, 원○관(이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으로 수정한다.

○

제1심 판결서 13면 1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 『또한 피고보조참가인은 협력업체의 경영상태를 고려하여 위탁계약의 내용 및 업무의 범위를 조정하기도 하였고, 전염병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의 경영실적 악화 시에는 도급비 선급이나 운영자금 지원 등을 실제로 이행하거나 검토하기도 하였다.』 2)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44, 346 내지 350호증, 을 제30 내지 34, 137, 1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도급계약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서열·불출업무를 담당한 원고들은 ‘서열지’, ‘서열모니터(이를 통하여 송신되는 서열정보 포함)’, ‘바코드 리더기’를 이용하여 서열·불출업무를 수행하였다. 서열·불출업무에 사용되는 위 서열지 등의 도구들은 도급계약에 있어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객관적인 정보의 제공 도구라는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직접생산공정의 요체인 ‘컨베이어벨트로의 부품 투입’이라는 과정에서 지정된 시각에 지정된 순서로 부품을 서열할 것을 요구하는 점에서는(이러한 과정이 지체되면 직접생산공정에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고와 위 원고들과 같은 협력업체 근로자 사이에 서열·불출업무와 관련하여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다른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서열지의 제공이 단순한 정보제공 도구에 불과한지,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런데 아래 (2)항 내지 (5)항에서 살펴볼 수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위 원고들이 제공받은 서열지 또는 서열정보는 위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기보다 자동차생산정보(MES)를 기초로 특정 부품의 서열에 필요한 서열정보를 추출·변환하여 나열한 것으로서 서열공정 작업자라면 그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이든,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이든지에 관계없이 반드시 제공받아야 하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로 보인다.

(2)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지휘·명령의 요소로 주장하는 사양식별표, 체크리스트, 작업실명대장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고, 단지 일의 결과 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나 기본적인 작업표준을 게시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의 메시지 등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업무의 지시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기보다 작업장을 공유하는 이들에 대한 정보공유 차원의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피고가 주관하는 사고 등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회의(토우모터 충돌이나 부품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생산라인 정지 등 광범위한 사유를 포함한다) 등의 경우, 이는 사고라는 이례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개최되는 것으로서 일상적인 업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산업안전 관련 법령에서 도급인인 피고에게 부과하고 있는 안전관리 의무 이행의 일환으로 평가되기도 하는바, 해당 회의 등에서 공유된 내용을 업무 지시 등으로 평가함으로써 파견의 적극적 징표로 삼기도 어렵다. 2차 협력업체들의 불량이나 사고 발생 시 피고가 해당 근로자들에게 교육을 하고 이를 보고하는 자료를 생성하는 것들 역시 이러한 도급인의 안전관리 의무의 연장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과의 전화통화 녹취록 등의 경우에도, 그 내용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평가할 만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작업공간을 상당부분 공유하는 특성에 기인하여 근로자 상호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불과해 보인다.

(5)

불출업무는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토우모터에 연결한 다음 각 생산라인 작업장으로 운반하여 생산라인 근처에 놓아두는 것으로서 일종의 ‘운송’업무로 볼 수 있다. ‘운송’업무의 생산효율성을 위해서는 동선이 가장 중요하므로 불출업무가 어느 업체 소속 근로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지와 관계없이 어느 경우에나 다른 공정 작업자의 동선 및 작업시간대와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적의 동선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외 하수급업체인 2차 협력업체들이 사내의 다른 공정 작업자들의 동선, 작업시간대에 관한 정보를 모두 알 수는 없으므로, 사내 모든 공정을 조율 및 관할하고 있는 피고가 최적의 동선을 계획하여 이를 작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공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자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으면서 효율성을 추구할 유인이 크다. 따라서 피고가 2차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에게 불출동선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피고는 차량 생산에 필요한 수만 개의 부품 중 직영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보다 부품생산업체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에 의한 물류공정 진행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부품에 한하여 이를 구분·특정하여 그 부품에 관한 물류공정을 위탁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울산공장 사내에서 검사출하, 조립, 서열, 불출업무를 수행하는 작업자들 모두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는 업무방식의 유사성에서 기인한 것일 뿐, 업무대상인 부품의 종류를 기준으로 보면 도급인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된다. 그러한 이유로 특정 부품에 관하여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거나 결원시 서로의 업무를 대체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2)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울산공장 사내에서 수행하는 서열·불출업무 등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공정이 아니라 각자가 소속되어 있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외에서 작업하는 선(先)공정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즉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부품생산업체에서 2차 협력업체들의 자체공장(서열장) 또는 피고보조참가인의 통합물류센터까지 부품을 운송하여 하차한 다음 입고 전 품질 검사를 거치고, 사외(자체 작업장 또는 통합물류센터)에서 조립, 서열작업을 마친 팔레트 등을 지게차 등을 활용하여 출하장으로 이동한 후 납품 차량에 상차하여 울산공장으로 운송하면,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팔레트 등을 수령한 다음 이를 불출함으로써 피고보조참가인과의 도급계약에 따른 전체적인 ‘물류’ 공정이 완료되기 때문이다. 물론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불출업무를 마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부품을 조립라인에 투입하기는 하지만, 그 중간에는 일정 수량의 팔레트 등을 적치해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일종의 버퍼(buffer) 내지 완충재고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므로, 불출업무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작업과의 유기적 연관성의 정도가 다소 약화된다.

(3)

2차 협력업체는 하도급 초기에는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울산공장 사내에서 서열·불출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였으나, 부품사양의 증가 등으로 울산 공장 사내에서 작업장소가 부족하게 되자 울산공장 인근에 자체 공장, 서열장을 마련하여 점진적으로 서열작업을 사외로 이전시키고, 불출업무 위주로 울산공장 사내에서 진행하도록 하였다.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불출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사외에서 서열이 마쳐진 팔레트 등을 울산공장 사내에서 불출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컨베이어벨트의 조립라인 부근까지 팔레트 등을 운반해야 하는 불출업무의 특성상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울산공장 사내에서 근무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단지 근무장소가 울산공장 사내라는 이유만으로 불출업무를 수행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2차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1) 2차 협력업체는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을 포함하여 소속 근로자의 선발, 근태관리 및 징계에 대하여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대하여 피고가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은, 불출업무 과정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고가 해당 근로자의 해고 등의 징계를 지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지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가 산정한 맨아워(M/H)나 표준 T/O(Table of Organization)의 경우, 도급비를 산정하기 위한 도구적 개념으로서 실제 인원이나 작업량 등이 이에 구속된다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위 맨아워 등은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위탁 계약에서만 반영될 뿐 2차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재하도급 위탁계약에도 위 맨아워 등이 구속력을 가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여한 맨아워가 동일하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

라)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위 나) 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는 분명하게 구별되고,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완성차 제조업 공정 중 일부인 간접생산공정, 그중에서도 서열·불출업무에 한정된다. 이러한 업무들은 부품물류업이 고도화되고 다각화됨에 따라 세분화되는데, 이러한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질수록 완성차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과는 그 업무의 내용 및 성격이 분명하게 구별되게 된다. 즉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와 같이 여러 단계의 도급을 거치는 경우에는 이러한 업무의 세분화 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마)

2차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수급인이 도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지 못한 경우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하기 어렵고 도급인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징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2차 협력업체는 독자적인 물적 시설(물류창고, 토우모터 등) 이나 인적 기반(자체적인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피고보조참가인은 2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업무평가, 단가협의, 자체적인 전산프로그램 사용 등과 같이 2차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피고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였는바, 이러한 사정 역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함에 있어 소극적인 요소로 평가될 수 있다.

다.

1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도장설비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1)

인정 사실

가)

도장공정의 개요 도장공정은 생산된 차체에 도료를 칠하는 공정으로, 전처리, 전착, 실러(Sealer), 데드너, 중도, 상도, OK 작업으로 구분되고, 그 세부 내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기타 세부 공정의 기재는 생략한다). <표 생략> 피고 울산공장의 제1 내지 5공장은 각 도장공장이 별도로 있고, 각 공장의 도장공정은 컨베이어시스템 하에서 단절 없이 이루어진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하여 자동흐름 방식으로 진행되는 자동차 생산작업은 단순성, 반복성, 분절성을 그 특징으로 하고, 작업시간과 속도는 물론이고 심지어 작업의 양과 방식까지도 전체로서 설계된 컨베이어 벨트의 작동속도 등에 좌우된다.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한 작업의 위와 같은 반복성과 분절성은 해당 업무에 투입된 근로자들에 대한 구체적 작업지시나 명령의 필요성을 저감시키는 한편(개별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명령은 컨베이어벨트의 속도와 작동 조건 등을 통제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 대체된다), 중단 없이 작동하는 컨베이어벨트의 특성으로 인해 개별 업무들 사이의 유기적 연관성이 증대되는 현상도 발견된다(일부 공정에서의 작업 중단은 곧바로 전체 자동차 생산업무의 중단으로 이어진다). 이와 같이 피고의 생산 공정은 기본적으로 컨베이어벨트의 작동속도와 투입 인원에 비례하여 생산량이 정해지는데, 특히 프레스, 도장, 의장, 소재 공정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나)

위 원고들이 수행한 도장설비업무의 개요

(1)

도장설비업무의 의의 및 필요성 피고 공장에서 위와 같이 도장공정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무거운 자동차 차제를 운반 또는 고정하는 설비가 필요한데, 이러한 설비에는 ‘대차(생산 중 차체를 실어 운반하는 부품)’, ‘행어(차체를 상부에 걸어 이송하는 부품)’, ‘스테이(차체에 도료가 칠해지는 과정에서 차량의 후드나 도어를 개방 상태로 고정하기 위해 장착되는 부품)’ 등이 존재한다. 위 설비들은 도장공정에서 도료가 칠해지는 등 이염이나 오염에 노출되게 됨으로써 피고의 완성차 품질에 영향을 줄 수도 있으므로 위 설비들에 대한 주기적인 청소가 필요하다.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이하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 계쟁기간(시점)에 피고의 1차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테크(이하 ‘○○테크’라 한다)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 1공장 내에서 도장설비업무를 수행하였다. 위 원고들이 소속된 ○○테크는 피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행어청소 및 환경미화’, ‘도장진재처리’, ‘도장설비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받았다(을 제114호증). 위 원고들은 구체적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도장설비업무를 담당하였다. <표 생략> (2) 생산라인과의 연결성 대차, 행어, 스테이의 경우 컨베이어벨트와 유사하게 ‘자동흐름장치’로 연결되어 정비, 점검, 세척, 운반 등을 거친 후 다시 컨베이어벨트의 생산과정에 재투입되게 된다. 이는 대차, 행어 등의 수정라인이 생산라인인 컨베이어벨트에 연결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3)

대차 세척 등 업무의 개요

(가)

대차 세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생산라인에 투입되어 있던 대차를 우선 생산라인으로부터 반출하여 수정라인으로 투입한다. 수정라인으로 반출되어야 하는 대차의 개수 내지 반출 시점에 관하여 원고 나○국 등은 피고의 도장1부 소속 근로자인 최석순 등의 직접적인 지시를 통해 지득하게 된다.

(나)

대차장 근처에는 전처리 공정(차체가 도장공정 라인에 진입하기 전 차체에 물을 분사하여 일종의 예비세척을 하는 단계)이 존재하는데, 원고들이 소속 되었던 ○○테크는 2020.10.경까지 ‘DL1 스테이 장착(전처리 공정에서 차체가 부상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차체 도어를 열기 위한 스테이를 부착하는 작업)’ 업무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스테이 장착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생산라인 시스템에서 비상벨이 울리면서 라인이 정지된다. 한편, 위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도장부 파트장이나 그룹장 등 피고 소속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 등으로 조치 결과를 보고 하기도 하였다.

(다)

위

(가)

항에서 본 것과 같이 반출된 대차는 피고의 세척장비를 이용하여 세척이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세척 부위 등은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대차 청소 체크리스트(갑 제124호증의 4)’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대차에는 스틸바코드(대차를 구분하는 인식 번호)도 부착되어 있는데, 이 역시 도장과정에서 쉽게 오염되어 세척을 요한다(적시에 세척되지 않으면 스틸바코드가 인식되지 않아 대차의 위치가 조회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생산라인이 정지될 수 있다). 대차 세척과 별도로 스틸바코드 세척의 경우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수시로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스틸바코드를 수배하기 위해 피고의 MES 전산시스템(갑 제123호증)이 이용된다.

(라)

대차 세척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들은 대차 번호, 세척 대수 등을 포함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이 이것을 피고의 도장부에 보고 한다[계쟁기간 이후인 2020년경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피고가 직접 마련한 것으로 보이는 작업일지(갑 제127호증)도 존재하고, 이 역시 대차 번호 및 세척 날짜를 기입하는 칸이 존재한다]. 이러한 주기적 보고 이외에도 피고의 품질부서 등에서 도장부와 함께 협력업체가 수행한 대차 세척 결과를 점검하기도 하였다.

(4)

스테이 세척 등 업무의 개요

(가)

대차와 마찬가지로 스테이 역시 도장공정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차체로부터 탈거되거나 차체에 부착되는 작업의 반복을 요한다. 도장공정 라인에 투입되는 차종에 따라 스테이의 종류가 상이한데, 사용되는 스테이 및 스테이의 세척 방식 등에 대해 피고의 도장1부 소속 근로자인 김도훈 대리 등이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전달하였다.

(나)

도장공정 중에 대차에 도료 등이 이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테이의 경우에도 도료 등이 이염된다. 스테이에 이염된 도료 등을 제때 제거하지 않는 경우 이염된 도료 등이 뭉쳐 차량에 떨어지는 등 차량품질에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스테이에 이염된 도료도 제때 세척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

위 김도훈 대리 등은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에게 세척되어야 할 스테이의 종류, 구체적인 세척의 방식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지시하였다.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박리작업의 경과 및 결과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리일지(갑 제132호증)에 기록되는데, 위 김도훈 대리 등은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에게 위 일지의 기록 방식이나 요령 등에 대해서 지시하기도 하였다(갑 제 133호증).

(5)

행어 세척 등 업무의 개요

(가)

행어 세척장은 행어를 세척·정비하는 세척장과 행어를 수리하는 수리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행어 세척장은 생산라인의 컨베이어 벨트와 연결되어 있다.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전산시스템을 통해 오염된 행어를 수배하여 이를 세척장으로 투입하고, 세척 후 수작업으로 다시 행어를 점검 한 후 다시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로 투입한다.

(나)

행어는 DL1 공정에서 차체를 안착하여 전처리 공정을 지나고, 이후 DL2 공정에서 차체를 대차로 옮긴 후 다시 공행어가 되어 DL1 공정으로 재투입 되는 순환·반복 공정을 거친다. 이러한 순환·반복 공정을 거치면서 행어에 도료 등 이염이 발생하게 되고, 대차, 스테이와 마찬가지로 행어 역시 이러한 도료 등의 세척을 요하게 된다.

(다)

행어 세척을 위해서는 우선 행어의 수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 서 피고의 ‘B-F20 판넬’ 장비나 UBS(하부실러장)와 피고의 전산시스템 설비가 각 이용된다(갑 제140, 141호증).

(라)

행어 세척장에는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행어 청소 체크리스트(갑 제146호증)가 있어 행어 청소를 하는 근로자들이 해당 체크시트에 세척 업무 현황을 기재하면서 작업을 수행하고, 세척에 사용하는 초고압 총이나 로봇의 안전 수칙 등도 비치되어 있었다(갑 제147, 148호증). 피고의 세척 장비는 여러 운용모드가 존재하였는데, 피고의 도장1부 소속 근로자인 김도훈 대리 등은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위 운용모드 중 특정 모드를 통해 세척을 할 것을 지시하였고, 위 현장 소장 등은 세척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소속 업체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위 김도훈 대리의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그대로 캡처하여 송신하였다. 한편, 위 김도훈 대리 등은 위 세척모드 지시뿐만 아니라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오염 행어 긴급 수배 및 세척 지시, 수작업 오염 제거 지시(갑 제152호증) 등을 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품질진단팀 등과 함께 행어 오염 정도 평가를 포함한 점검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였다(갑 제153, 154호증).

(마)

행어 세척 업무를 완료한 근로자들은 피고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행어 청소 일지에 작업 내용을 기재하였고(갑 제155호증), 위 김도훈 대리 등은 위 일지를 보고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미작업 사유 등에 대하여 확인 및 보완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갑 제156호증).

(6)

작업시간, 근무형태 및 작업설비 등 도장설비가 생산라인인 도장공정 라인에 적시 공급되어야 하므로 도장설비업무에 종사한 근로자들의 근무시간 등은 피고 소속 도장공정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연동되었고, 피고의 생산라인 작업상황이나 시운전 등의 사유로 피고 소속 도장1부 근로자인 김도훈 대리 등이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추가근무와 관련하여 안내하기도 하였다(갑 제158호증의 3). 한편, 위 김도훈 대리는 가스 스테이 세척 업무 등 관련한 T/O 추가 여부에 관하여서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언급하기도 하였고(갑 제265호증의 1, 2), 특정 업무에 관해서는 직영 체제(즉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수행)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갑 제266호증), 작업인원이나 작업배치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한편, 도장설비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는 대부분 피고의 소유였고, 그 업무를 위하여 소요되는 부품 등(수리·점검 시 필요한 부품 등)의 경우에도 피고가 1차 협력업체로부터 부품 수요를 파악한 후 직접 구입하여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5 내지 62, 109 내지 164, 263 내지 292, 352 내지 364호증, 을 제114, 1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은 1차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였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와 1차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고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 관계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가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도장설비를 세척하는 업무 등에 있어서 비록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이 형식적으로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의 관리자로서 업무를 관장하기는 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는 피고의 도장부 소속 정규직 직원들의 지시를 그대로 옮기는 수준에 머물렀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업무 관련 정보를 원고들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1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판단이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업무 수행에 있어 실질적으로 지휘·명령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은 1차 협력업체가 아니라 피고였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는 일차적으로 체크리스트 등을 원고들이 작업하는 장소에 비치함으로써 작업방식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고, 이러한 체크리스트 등으로 인하여 지시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구비한 체크리스트 등이나 추가적인 업무 방식 지시를 벗어나 원고들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업무일지 형태로 피고에게 보고되거나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피고는 업무일지나 점검결과를 단순히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도장부 소속 직원이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요청하는 카카오

지시할 수 없는 세세한 부분에 관해서는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하여 추가로 지시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구비한 체크리스트 등이나 추가적인 업무 방식 지시를 벗어나 원고들이 다른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업무일지 형태로 피고에게 보고되거나 피고 소속 정규직 직원이 원고들의 업무 수행 결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였다. 피고는 업무일지나 점검결과를 단순히 도급계약상 일의 완성을 확인하는 도구로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수정하거나 지시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4)

이에 대해 피고는, 피고의 도장부 소속 직원이 1차 협력업체 현장 소장 등에게 요청하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은 모두 도급인으로서 행사하는 지시권의 일환이므로 근로자파견관계의 징표인 상당한 지휘·명령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1) 내지 (3)항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는 단순히 도급인이 일의 결과에 대하여서 검수권을 행사하거나 일회적인 지시권을 행사하는 취지가 아니라 도장 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에 대한 계속적인 업무 감독 내지 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이 수행한 도장설비업무의 경우, 비록 그 작업 공간 등이 생산라인 그 자체에 직접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작업이 종료된 후 즉시 투입될 수 있을 정도로 생산라인의 컨베이어벨트와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생산과정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강하고, 도장설비업무의 결과에 따라서 도장업무의 품질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생산 활동이나 주된 공정이 끝난 후 부산물 등을 정리하는 일반적인 청소업무와는 성격을 달리한다.

(2)

도장설비업무가 도장공정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 단일한 도장공정을 세부적으로 분업화하여 도급한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원고들이 수행하던 업무 중 일부는 현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에 의하여 수행되고 있는 것 역시 도장설비업무가 단일한 도장공정의 일부로서 이루어지는 업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다.

(3)

이러한 도장설비업무의 특성과 앞서 본 상당한 지휘·명령의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중 도장공정에 종사하는 근로자와 혼재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여지가 크다.

다)

1차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피고가 1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직접 선발하는 등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의 선발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거나 위 원고들의 근태를 직접 관리하였다는 사정은 분명치 않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결정에 관해서는 피고 측의 결정이나 승인이 없는 경우 1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이 소속된 1차 협력업 체가 근로자의 선발이나 배치 등에 관해서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데에 상당한 제 약을 받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라)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위 나) 항에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업무가 도장공정과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하나의 연속적 과정인 도장공정의 일부를 임의로 분절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테크와 피고의 2014.12.24. 자 도급계약서 상 도급업무 세부명세서 기재에 의하더라도 구체적인 작업인원, 시간, 업무가 기재되지 않아 결국 피고의 생산라인 환경이나 사정 등에 따라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의 수행 업무가 유연하게 변동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존재하였다.

마)

1차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도장설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물적 기반 시설이나 기타 부품 등은 모두 피고의 소유이거나 피고가 구매한 것들이고, 수급업체인 1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인 물적 기반 시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그에 따라 행어 세척 기계의 운용모드 역시 피고가 지시한 대로 운용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업무수행 과정에서 1차 협력업체 고유의 전문성 등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도장설비업무 담당 원고들 소속 1차 협력업체는 별도의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피고 공장 내에서 건물 일부를 임차한 것에 불과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부터 도장설비업 무를 도급받은 위 1차 협력업체는 독립된 사업체로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추었다거나 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라.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내수출고업무를 담당한 원고들

1)

인정 사실

가)

해당 원고들의 근로개요

(1)

원고 4 내지 23, 40 내지 44, 46 내지 53(이하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라 한다)은 계쟁기간(시점)에 2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울산공장 내에서 내수출고업무[출고 전 검사업무(Pre-Release Service, 이하 ‘PRS 업무’라 한다), 상차조합 업무]를 수행하였다.

(2)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계쟁기간(시점)의 소속 업체는 여러 곳이었으나, 순차로 고용이 승계되어 이 사건 소 제기 무렵에는 ○○기업(이후 피고보조참가인은 위탁업체를 ○○○○앤씨, ○○○○스로 변경하였으나, 이는 업체 명칭의 변경에 불과하거나 종전 업체가 100%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로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이하에서는 별도의 구분 없이 ‘○○기업’이라고만 한다), ○○스에 소속되어 있었다(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은 고용승계 과정에서 계속하여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였으므로 그 소속 업체를 기재할 때에는 고용승계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위 업체의 명칭을 기재한다).

(3)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울산출고센터에서 울산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최○숙(13), 석○옥(15), 허○순(16), 한○순(18), 주○식(19), 하○미(46), 라○윤(47), 한○언(48)은 이른바 ‘TAG 업무’(품질 검사를 통과하여 통제소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온 차량에 전산관리를 위한 태그를 부착하는 업무를 의미한다)를, 원고 김○현(50), 김○민(51), 정○성(52)은 세차기 투입 및 외관검사 업무를, 원고 박○경(10), 김○순(11), 어○순(12), 최○숙(13), 송○심(14), 석○옥(15), 한○순(18), 반○숙(20), 임○희(21) 및 망 강○선(17, 53)은 세차 업무를, 원고 박○경(10)은 임시번호판 부착 업무를, 원고 강○정(22), 정○진(23), 윤○은(49)은 고객안내 및 SD카드 투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4)

○○스 소속 근로자들은 울산배송센터에서 울산 외 지역으로 출고되는 차량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였다. 구체적으로, 원고 서○현(6)은 이른바 차량 조합 업무(탁송차량에 상차할 차량을 로케이션 구역에 이송하여 조합하여 두는 업무를 의미한다) 및 스캐너 작업을, 원고 서○현(6), 김○훈(7), 신○윤(42)은 외부점검 업무를, 원고 손○우(40)는 자재투입 업무를 각 수행하였다.

나)

내수출고업무의 개요

(1)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서 자동차 생산을 완료하면 그중 각 공장에서 곧바로 수출하는 차량을 제외한 나머지 내수용 차량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물품을 투입하는 등 마무리 작업을 한 후 고객에게 판매하고 인도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와 같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를 고객에게 판매하기 이전 단계에서 행하여지는 업무를 내수출고업무라고 한다.

(2)

내수출고업무 중 PRS 업무는 고객에게 인도하기 전의 세차, 타이어 공기압 조정, 지급품 투입, 임시번호판 부착, 점검 등의 작업을 의미하고, 상차조합 업무는 탁송차량에 상차할 차량을 로케이션 구역에 이송하여 조합하여 두는 업무를 의미한다.

(3)

피고는 울산, 아산, 전주공장에 있는 출고센터 3곳과 그 외의 지역 9곳(시흥, 신갈, 남양, 원주, 옥천, 칠곡, 영남, 함안, 담양)에 출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 아산, 전주공장의 출고센터에서는 각 공장에서 생산되는 차량을 출고하고, 그 외의 지역 9곳의 출고센터에서는 울산, 아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탁송받아 출고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통합위탁계약의 내용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업무수행형태 (1)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완성차 통합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2013.11.1. 자 계약서 기준). <다음 생략> (2) 피고보조참가인의 완성차 판매물류업무는 크게 1 배달탁송 업무(출고센터에서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까지 차량을 배송하는 업무), 2 T/P차량·철도를 이용하여 물류 거점(피고 공장,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출고센터 등) 사이에서 재고 차량을 운송하는 업무, 3 PRS(Pre-Release Service) 등 출고지원 업무, 4 기타 출고센터별 세부업무로 구분된다(수출차량에 대해 진행하는 수출 전 치장 업무 및 항만 하역서비스 등 제외).

(3)

피고보조참가인은 내수용 차량의 판매물류사업을 위해 국내 자동차 물류사업실 산하에 완성차운송사업팀과 완성차출고사업팀을 두고 있고, 완성차운송사업팀은 T/P운송, 배달탁송 등의 업무를, 완성차출고사업팀은 출고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보조참가인은 각 지역 사무소(피고보조참가인이 구축한 물류센터, 출고센터 등 및 피고의 출고센터)에 주재원을 배치하고 있다.

(4)

피고보조참가인은 2009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물류업무 고도화를 위해 ‘GTMS(Glovis Transportation Management System, 종합운송관리시스템)’, ‘GPDKGlovis Pre Delivery Inspection System, 출고공정관리시스템)’ 등의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였다. ‘GTMS’는 고객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 운송을 운송단위별로 편성하여 운송사 배정·운송차량 배차기능을 제공하는데, 운송사에게는 입력된 실적정보를 가지고 공정 배정·배차 및 운송료 정산에 활용되고 있고, 고객에게는 운송진행상황을 공유하여 실시간으로 운송과정 추적 및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GPDI’는 PRS 업무의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치장장 관리, 출고 진행 중인 완성차의 현황 파악, 출고 실적 파악, 차량 수배, 불량 현황 등록 및 분석, 2차 협력업체의 정산 등에 활용되고 있다.

라)

피고보조참가인과 ○○기업, ○○스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의 내용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PRS 업무는 ○○기업에, 상차조합업무는 ○○스에게 각 재위탁하였다(○○기업의 경우 2022.12.29. 자, ○○스의 경우 2022.3.2. 자 각 계약서를 기준으로 한다). <계약서 생략> 마) 울산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1) 울산출고센터에서는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 중 배달탁송사를 통하여 고객에게 인도되는 차량과 고객이 울산출고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인수하는 차량이 출고된다.

(2)

직접생산공정을 통해 생산이 완료된 자동차는 품질검사 후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의장공정 근처의 인수대기장으로 이동되는데, ○○기업 소속 근로자는 인수대기장에 주차된 차량의 측면 바코드를 PDA(Personal Digital Assistant, 개인용 디지털 단말기)로 스캔한 다음 타이어 제조사를 입력하여 출고지역 정보를 확인한 후 그에 맞는 TAG(차량의 목적지를 나타내는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다.

(3)

그 후 해당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인수대기장을 벗어나 치장장으로 이동되는데, 판매지점 및 대리점에서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을 통해 출고 요청을 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국내판매시스템에서 차량리스트를 출력하여 치장장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찾아서(일명 ‘수배’), PRS 작업동 입구 세차 대기장으로 이동시킨다.

(4)

그러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세차 대기장으로 이송되어 있는 차량들의 부직포 및 외부 오염 물질 등을 제거한 후 차량을 세차기에 투입한다. 이때 ○○기업 소속 근로자들은 세차기 통과 시 바코드 스캔이 누락된 차량의 바코드를 피고의 국내판매시스템에 직접 입력하는 업무도 수행하였고, 피고 소속 근로자가 찾아와서 긴급차를 지정하여 우선적으로 세차기에 투입할 것을 요청하면 이에 따르기도 하였다. 세차가 완료되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물기 제거, 타이어 공기압 조정, 차량 점검 등의 작업을 실시하고, 차량 점검 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되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울산 출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수정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울산공장으로 해당 차량 을 반송하였다.

(5)

위와 같은 작업이 끝나면 피고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고객인도장으로 이동시키고, 울산출고센터에서 전산으로 ‘출고처리’를 하면 그와 동시에 출고확인서와 출고서류(임시운행허가증, 출고봉투 등)가 출력된다.

(6)

피고 소속 근로자가 출고봉투에 각 차량의 임시번호판과 출고에 필요한 서류를 넣어서 울산출고센터 사무동의 지정된 장소에 올려놓으면, ○○기업 소속 근로자는 고객이 직접 방문하여 출고하는 차량에 대하여 임시번호판을 장착하고, 고객 안내 업무(차량 인도 및 주요 기능 설명, 출고서류 제공 등)를 진행한다.

(7)

한편, 피고는 출고업무 중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관하여 2008.1.9. 자로 작업표준서(갑 제13호증, 표제 부분에 피고의 회사명이 기재 되어 있다)를 작성하여 ○○기업에 교부하였고, 임시번호판 부착작업에 필요한 볼트, 너트 등 자재를 피고의 울산출고센터가 직접 발주 및 구매하여 ○○기업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문제가 발생한 차량에 대하여 주말 동안 수리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는데, 그와 같은 휴무일 생산계획 현황이나 월별 특근 계획 등을 ○○기업 소속 근로자들에 게도 전달하였고, 그에 따라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특근 계획이 결정되는 등 ○○기업 소속 근로자들의 휴일근무 일정은 피고의 생산일정에 연동되어 있었다.

바)

울산배송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1)

피고는 울산출고센터 외에도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T/P(Transporter)차량을 이용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하는 울산배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2)

앞서 본 ‘마) 울산출고센터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 중 (2)항의 작업이 완료된 차량은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해 울산공장 인수대기장에서 배송상차장으로 이동된다. 그러면 ○○스 소속 근로자는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되어야 하는 차량들을 목적지별, 종류별로 구분·선별하여 T/P 차량 1대에 6 ~ 7대씩 상차할 수 있도록 차량을 모아두는 상차조합 업무를 수행한다.

(3)

그다음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PDA 스캐너를 이용하여 탁송준비 완료를 통보하는데, 위와 같은 PDA 스캐너 작업은 피고가 작성한 ‘울산배송센터 PDA 사용방법’이라는 문서에 따라 이루어진다.

(4)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의 내·외관에 하자가 없는지 육안으로 점검하고, 차량 외관에 경미한 문제라도 발견되면 ‘완성차 인수인계 및 점검기록표’에 표시를 하게 되는데, 위 문서에는 피고의 울산배송센터에서 점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스 사무실 책상에 비치되어 있는 피고 소속 근로자(박○원)의 도장을 날인한다. ○○스 소속 근로자는 위 점검기록표를 하루 단위로 통합 하여 ‘인수 QC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만일 점검 결과 차량의 하자가 중대할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된 장소에 해당 차량을 주차시켜 놓으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해당 차량을 수정반으로 이송해 간다. 수정반에서 하자를 직접 해결하기도 하고, 해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울산 제1 내지 5공장으로 반송조치를 한다.

(5)

○○스 소속 근로자는 조합이 완료된 차량에 대하여 자재신청서, 반출증을 참고하여 다른 지역의 출고센터에서 신청한 지급품(오디오설명서) 및 예비공구(볼트 등) 등을 투입하고, 위 작업을 마치면 차량 지급품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6)

이와 같이 울산배송센터에서 다른 지역으로 운송하는 차량을 조합하고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은 ○○스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나, 그 중 매트 투입 작업만은 ○○기업 소속 근로자가 담당하였다. ○○기업 소속 근로자는 차량을 T/P 차량에 상차하기 전에 피고가 발급한 반출증의 차량 로케이션(위치) 번호, 차종 및 차대번호를 확인한 후 판매코드에 적혀 있는 매트를 투입하고, 그렇게 배송준비가 완료된 차량은 T/P 차량에 의하여 각 지역의 출고센터로 운송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7, 76 내지 101, 197 내지 229, 232 내지 249, 336, 337호증, 을 제1, 3 내지 10, 12, 35 내지 46호증, 을나 제1 내지 53, 56 내지 6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 갑 제365 내지 372, 381 내지 38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차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도급계약과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도급계약이 실질적으로 파견법이 정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여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고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 여부

(1)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 된 자료에는 ‘TAG 작업표준서’, ‘TAG 지정 세부내용 지침‘, ‘PDA 매뉴얼’, ‘스캐너 사용매뉴얼’, ‘낙진제거작업 및 임시번호판 부착 작업표준서’, ‘인수 QC 업무표준’, 이종 방지점검 매뉴얼’, ‘고객응대 표준 가이드’ 등이 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에게 제공된 자료들은 업무 수행에 있어 지휘·명령의 기능을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표준서’라고 명명된 문서나 부착물들의 경우, 그 기재 내용을 보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개별 근로자들의 구체적인 업무 수행에 관하여 지시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주의사항 등 업무에서의 일반적인 지침만 제시하고 있다), 하도급 업무 결과를 최종적으로 수령하는 피고의 입장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설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일반적인 도급계약에서 도급인이 도급의 목적물에 관하여서 요구하는 어떠한 기준이나 최소한의 조건 등을 설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도급계약과 관련된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일의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필수적이므로 이를 파견의 적극적 징표로 삼기 어렵다. 위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문서나 부착물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이 아니라 피고에 의하여 제공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도 결국 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았던 업무 중 일부에 불과하므로 피고가 제공한 업무표준 등이 피고보조참가인을 거쳐 위 원고들에게 제공된 것을 두고 피고보조참가인이 사실상 형해화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PDA나 스캐너의 매뉴얼은 그 명칭 그대로 도구 운용방식에 대한 설명 내지 고장시 조치방법 등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이는 해당 PDA 등 기기의 제조업체나 제공자가 기기의 이용자를 위하여 제공하는 사용설명서 등에 해당할 뿐이고, 이를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3 특히 출고업무 중 점검 업무 등의 경우에는, 피고 측에서 제공한 매뉴얼 등이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달성하여야 할 대강의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결국 개별 항목 점검 시에는 업무 특성상 근로자의 개별적이고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업무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5 원고들에게 제공된 위 업무표준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위 업무표준 등을 도구로 하여 실시간 내지 그와 근접한 시간 내에 피고가 개별 근로자들에게 업무 내용과 관련된 구속력 있는 지휘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5 이종방지점검 매뉴얼(갑 제32호증)의 경우 점검 업무 등의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으나, 제1면 우측 하단에 ‘○○○○○○먼텍(주)’라고 기재된 것과 같이 그 작성 주체는 출고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업체라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이를 피고가 작성·배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2)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업무에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이 연동되어 있기는 하나(위 원고들이 PDA를 통해 차량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거나 피고 정규직 근로자의 아이디 및 패스워드로 전산시스템에 접속하여 세차장 투입 업무 등에 사용하는 것), 전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정보들의 경우 차량에 대한 객관적 정보들(차량번호, 계약번호, 판매코드, 생산일자 등)이나 작업투입시간(PDI)을 나열하고 있음에 불과하고, 위 시스템 자체에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거나 위 정보들에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용한 것 역시 어떠한 기능적인 분담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가 구축한 전산관리시스템에 대한 1차적 접근 가능인력이 당연히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이기 때문이다.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은 위 전산관리시스템에 위 원고들의 업무 수행 여부가 반영되어 피고가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을 지휘·명령의 근거로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피고가 위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통하여 어떤 방식으로 원고들에게 개별적 지시를 내렸는지 알 수 없는 이상, 피고의 전산관리시스템과의 연동성만으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휘·명령을 내렸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의 전산관리 시스템에 연동된 것은 PRS 업무 공정을 거쳐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그 다음 단계로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즉 피고로서는 PRS 업무 공정 등을 거쳐 고객에게 완성차를 인도하는데 있어 종국적인 책임을 부담하므로, 완성차의 제조부터 판매에 이르기까지 통일된 플랫폼을 가지고 관리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3)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PDA 스캐너도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제공되었을 뿐 피고의 업무 지시를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업무수행에 사용한 PDA 스캐너는 피고가 제공하였고, 위 PDA 스캐너는 ‘ᄀ 인수 및 점검을 마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차량을 치장하고 그 치장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ᄂ 출고차량의 목적지를 확인하고(탁송보고), 목적지 구분 을 위한 TAG 부착 및 타이어 종류 입력, 변경하는 업무, ᄃ 위 해당 차량을 이송 및 치장하였을 때 그 위치를 입력하는 업무, ᄅ PRS 업무 중 지급품 투입이 완료된 경우에 그 투입 완료 사실을 입력하는 업무, ᄆ 치장중인 차량과 피고 전산상 재고 현황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업무’에 각 사용되며, 위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는 피고의 전산시스템 또는 피고 보조 참가인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된다. 2 그러나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PDA 스캐너에는 피고가 위 원고들의 업무수행 과정 중 개별적인 지시를 할 수 있는 기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일의 결과를 보고하는데 사용된 도구로 봄이 타당하다. 3 PDA 스캐너에서 위 원고들이 제공받은 정보들 없이는 위 원고들이 (하)도급받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바, PDA 스캐너에 피고의 개별적 지시기능이 없음을 고려하면 PDA 스캐너에서 지득하게 되는 정보는 도급업무 수행을 위해 도급인이 제공하는 최소한의 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4 PDA 스캐너에 입력된 정보가 피고의 전산시스템과 연동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는 PRS업무 공정을 거쳐 치장되어 있는 차량을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판매해야 하는 책임을 피고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 기인한다. 그리고 위 PDA 스캐너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보들에도 어떠한 개별적 지시 기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5 PDA 스캐너의 작동상 문제 발생 시 피고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절차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가 위 장치를 가지고 위 원고들을 통제하기 때문이 아니라 피고 역시 자신 소유의 PDA 스캐너의 오작동 등을 외부업체를 통해 수리하여야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4)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매트, 지급품, 부품 등을 차량에 투입하는 데에 사용하는 반출증의 경우에도, 위 매트나 지급품 등이 피고의 소유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피고가 자신의 자산을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서류에 불과하다. 위 서류에 매트의 품번 등이 기재되어 있어 위 원고들이 그에 따라 매트를 투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 업무인 매트투입 업무의 특성에 기인한 것일 뿐 반출증 자체가 어떠한 지휘·명령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5)

세차업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가 자동차 전면에 부착한 TAG의 경우 주황(본인), 노랑(긴급), 파랑(전산)으로 구별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기본적으로 고객으로부터 차량의 주문을 수령하는 피고의 업무를 위하여 부착된 것에 불과하고, 위 TAG의 색깔로 알 수 있는 정보도 ‘완성차 구매 고객의 수령 방식이나 수령 시점 등’에 관한 대강의 정보에 불과하므로 위 TAG의 색깔만으로 세차기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업무지시의 내용이 도출될 수 없다. 이러한 TAG의 색깔에 따라 세차기에 우선 투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차량이 세차기 근처에 주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자체적인 판단이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완성차 구매 고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즉 본인 수령이나 탁송차 도착 등으로 인한 긴급 차량의 경우 전산 차량보다 우선적으로 출고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세차장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우선적으로 세차장을 통과할 필요가 더욱 커진다. 이러한 상황은 피고의 결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고객이나 탁송사 등의 외부적 상황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이러한 TAG색 지정을 상당한 지휘·명령의 도구로 보기 어렵다.

(6)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 사이에 업무와 관련하여 개별적인 전화 통화 내지 문자, 카카오톡 대화가 오간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화나 대화내역 대부분은 예외적이거나 긴급한 상황을 공유하기 위해 부득이 직접 연락을 취한 것이거나(긴급조합 업무 등도 이에 해당한다), 상호간 작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작업장 상황 등을 공유(인수대기장 잔존 차량 문의 등도 이에 해당한다)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고, 위 통화내역 등만으로 일반적, 상시적으로 피고 소속 근로자에 의한 위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긴급 조합 업무의 경우에는 고객의 주문요청 등의 변동이 발생하여 피고가 도급업무의 내용을 조정하고 이것을 다시 하수급인에게 전달되는 과정에 불과하므로, 결국 도급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달라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나)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

(1)

생산물량의 증대 및 완성품 구성 부품 등의 복잡, 다변화 같은 제조업의 환경변화는 피고의 업무영역인 완성차 제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완성차 제조업에 참여하는 경제주체의 숫자가 증가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와 해당 경제주체들 사이의 협업관계가 복잡한 방식으로 증대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소속된 2차 협력업체 역시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을 거쳐 PRS 업무 등을 하도급 받음으로써 피고의 완성차 제조업 영역에 포섭되게 됨에 따라 피고와의 유기적 협업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함에 있어서 단순히 피고의 업무영역과 위 원고들의 업무영역이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진다는 등의 연관성이나 협업관계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만연히 피고 사업에의 편입을 인정하여서는 안 되고, 피고 소속 근로자와 위 원고들의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리되는지 여부, 피고 소속 근로자의 결원 대체나 이들과의 혼재 근무 등의 사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와 사이에 고도의 유기성이 인정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일종의 출고업무로서 완성차의 생산 이후 판매와 더욱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업무들로 구성되어 있다.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들은 시기적으로 직접생산공정이 종료된 이후일 뿐만 아니라, 장소적으로도 직접생산공정이 이루어지는 공장과는 분리되어 있다. 그에 따라 내수출고업무 전반은 컨베이어벨트에 직접 연결되어 이루어지는 직접생산공정과는 업무적 유기성 내지 연관성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타이어공기압 조정, 임시번호판 부착을 하는 업무나 차량 점검 시 이상이 발견되어 다시 생산공장으로 돌려보내는 업무는, 비록 해당 업무들이 차량으로서 정상적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적 작업이라고 하더라도, 판매를 위한 예비 작업에 불과할 뿐, 이를 생산과정의 최종 단계에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내수출고업무 일부가 지연되는 경우(가령 TAG 부착 작업이 지연되거나 정지되는 경우) 차량을 적치해 놓은 곳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생산공정에도 일부 영향이 갈 수는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일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는 생산공정과 출고업무가 업무 특성상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기 때문이라기보다 차량 적치공간의 물리적 한계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적치된 차량의 대 를 문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 사이에 업무상 고도의 유기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나아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나 울산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무를 하였다거나 두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혼재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일부 작업공간의 중첩만 존재할 뿐, 어느 한 쪽의 사업 영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고도의 유기성이 있음을 추단하기 더더욱 어렵다.

(4)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지역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이격되어 있는 반면, 울산배송센터와 울산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크다

고 담당 원고들을 포함한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울산배송센터나 울산출고센터 내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를 대신하여 대체근무를 하였다거나 두 근로자 집단이 하나의 작업집단을 형성하여 혼재 근무를 하였다는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 위 원고들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들의 업무는 단순히 시간적 선후관계를 가지고 이루어지고, 일부 작업공간의 중첩만 존재할 뿐, 어느 한 쪽의 사업 영역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만한 고도의 유기성이 있음을 추단하기 더더욱 어렵다.

(4)

원고들은, 피고의 다른 지역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이격되어 있는 반면, 울산배송센터와 울산출고센터의 경우 직접생산공정과 인접하여 있다는 점에서 직접생산공정과의 연계성이 크다거나 이에 직접 연동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고의 다른 지역출고센터의 출고업무와 울산배송센터 및 울산출고센터에서의 출고업무는 일부 업무의 순서 등을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종류, 업무수행 형태 등에서 대부분 유사하므로 ‘완성차 생산 후’의 업무라는 점에서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생산공정 인접성이 출고업무에 끼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고도로 분업화된 제조업 현장에서도 일반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공정 - 업무 간 추상적인 수준의 연계성을 넘어서 피고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연계성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다)

2차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선발 등에 관한 결정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여부 (1)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은, 1 피고가 M/H, UPH(시간당 생산차량대수), 표준 T/O 등을 설정함으로써 내수출고업무의 작업 인원 및 시간을 결정하고, 2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이나 휴일근로 여부 등이 피고의 생산 공정 및 시간과 연동되어 있었으며, 3 도급비 지급 방식 역시 외양은 ‘물량도급’이나 도급비 구성 요소 중 계약단가를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산정한 M/H, 근로자별 작업 시간, 임금을 토대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실질은 ‘임율도급’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선발, 근태 등에 관한 결정권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는 취지로 주장 한다. 그러나 1 위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설정한 M/H 등은 피고가 피고보조참가인과 도급 단가를 정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설정한 것이거나 피고 스스로의 업무를 위하여 설정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달리 2차 협력업체들이 피고가 설정한 M/H 등에 구속되어 내수출고업무의 작업 인원 및 시간 등에 관한 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고, 2 완성차 제조업의 규모, 참여 경제주체의 다각화, 완성차 제조업에서 생산 부분이 차지하는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내수출고업무와 같은 생산 후 공정 역시 생산계획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피고가 도급인으로서 생산계획을 (하)수급인들에게 공지하거나 이러한 생산 계획 및 시간에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일정 부분 연동된다는 사정을 근로자파견관계의 적극적, 확정적인 징표로 삼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3 피고가 설정한 M/H 등에 2차 협력업체 등이 구속된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도급비 산정방식은 도급비 산정에 관한 문서들의 기재내용 그대로 물량도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기업이나 ○○스는 각자 스스로 마련한 채용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고, 각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인사나 징계 등에 관한 조항을 근거로 각자의 사업계획에 따라 인사배치 및 징계권을 행사하고 있으며, 휴일,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휴가 및 휴직 등에 대한 승인권을 행사하였고, 자체적인 안전사고 예방활동 자료 등을 보유하여 이를 소속 근로자 교육 등에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나 ○○스가 이용하는 위 채용기준 등에 피고가 개입하였다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음을 알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한 다(이러한 자료들은 일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경우에는 계쟁시점 이후의 사정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위 원고들이 계쟁시점 당시 채용, 근태평가 등에 관하여 알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상, 위와 같은 자료도 계쟁시점 당시의 채용, 근태평가 현황에 관한 간접적인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라)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의 업무가 피고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는지 여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는 시간적,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상호간 고도의 유기성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위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는 그 소속 2차 협력업체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정한 업무로 한정된다는 점(피고보조참가인이 피고로부터 도급받은 업무 중 일부를 다시 하도급한 것) 역시 위 원고들 수행 업무의 구별성을 뒷받침한다.

마)

2차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앞서 본 바와 같이 ○○기업이나 ○○스의 경우 자체적인 인적 조직 체계를 갖추고 있는 한편, 근로자 선발이나 근태평가 등에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은 내수출고업무 수행 시 사용된 PDA가 피고 소유라는 점이나, 2차 협력업체가 사무실 등 물적설비 등을 피고에 상당 부분 의존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2차 협력업체의 실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생산 후 과정이라는 출고업무의 특성상 물적 설비 등의 중요성이 직·간접 생산공정에 비하여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제공한 PDA나 물적 설비의 경우 도급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편의라고 볼 수도 있는 점, 피고가 비용을 들여 물적 설비 공사 등을 수행한 것은 물적 설비와 관련된 안전사고 등과 관련하여 피고가 산업안전보건 관련 법령상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원고들 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위 원고들 소속 2차 협력업체의 독립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바)

피고보조참가인의 영향력 등 피고보조참가인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도급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하도급 업무수행에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물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하도급 업무의 수행을 감독하는 등 수급인이자 하도급인으로서의 실체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들도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원고들 소속 2차 협력업체의 하도급계약이 단순히 근로자파견을 우회하기 위한 수단이 아님을 뒷받침한다. 1 피고보조참가인은 피고의 예상 출고물량 변동내역 등을 2차 협력업체에 공유하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인으로서 2차 협력업체의 업무수행 방향을 제시하는 등 경영 및 업무수행에 도움을 주었다. 2 피고보조참가인은 자체적인 매뉴얼을 2차 협력업체에 배포하는 방식으로 업무품질의 개선을 도모하였고, 2차 협력업체 담당자들과 업무회의 등을 개최하여 업무 전반의 개선점 등을 논의하였다. 3 피고보조참가인은 안전협의회를 개최하거나 안전보건 점검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2차 협력업체에 안전 관련 공문을 발송하는 등 하도급인으로서 안전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마.

원고 김○진의 근로자파견관계의 존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37면 15행부터 39면 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목차는 이 판결서의 목차에 따라 일률적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4.

근로자지위확인 또는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진 제정 파견법은 제6조제3항 본문으로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의 규정(이하 ‘직접고용간주 규정’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데, 이는 근로자파견이 있고 그 근로자파견이 2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경우에는 곧바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는 의미로서, 이때 그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한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9.18. 선고 2007두2232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직접고용간주 규정은 적법한 근로자파견의 경우에만 한정하여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5.2.26. 선고 2010다93707 판결 등 참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파견기간에 파견사업주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접고용간주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11.26. 선고 2013다14965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진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고, 위 원고가 2002.10.1. △△산업에 입사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위 원고는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인 2004.10.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위 원고들의 근로자지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있다.

나.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 받는 경우’(제5호)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하 ‘직접고용의무 규정’이라 한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5.14. 선고 2016다239024, 239031, 239048, 239055, 239062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고, 위 원고들이 별지 3 ‘원고별 근로내역표’의 ‘계쟁기간(시점)’란 각 일자에 1차 협력업체인 ○○테크에 입사하여 피고의 울산공장에서 근무하였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1차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현행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제5호에 따라 위 원고들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 1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고용의제의 무일’란 기재 각 일자 이후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 3 내지 10, 19, 20, 22, 23, 29 내지 52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및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중 원고 양○숙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3, 29 내지 39, 45와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 중 원고 김○순, 어○숙, 최○숙, 송○심, 석○옥, 허○순, 정○오, 한○순, 임○희, 정○원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 4 내지 10, 19, 20, 22, 23, 40 내지 44, 46 내지 52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5.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김○진 및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

1)

임금, 약정금, 포인트 등 지급의무 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김○진은 2004.10.1.에 피고에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고, 피고는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인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내역’의 해당 ‘고용의제의무일’란 기재 각 일자 이후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김○진에게 위 2004.10.1. 이후로서 위 원고가 구하는 기간에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위 원고가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포인트 등을,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에게 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용의무가 발생한 날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기간에 위 원고들과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약정금에서 위 원고들이 같은 기간에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금전지급의무의 범위

가)

위 원고들은 청구금액에 관한 피고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 법원의 석명에 따라 2025.10.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 최종적으로 청구금액을 산정하였고, 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첨부된 별지(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과 같다) 및 엑셀표(별지 5 ‘계산내역’과 같다)의 데이터 입력 값, 계산식, 결과 값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해당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해당 ‘포인트’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과 ‘주식(주)’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각 교부하고, ‘금(G)’란 기재 수량의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금액과 관련하여, “위 원고들이 적용받게 될 근로조건은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상 근로조건인데, 피고는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 연장근로시간의 한도 내에서만 직원들의 연장근로 등 근로시간을 운용하고, 실제 그 한도 내에서의 연장근로수당만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금액은 월 52.14시간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고 이를 넘어선 연장근로수당 청구는 이유 없다.”라고 주장한다. 위 원고들이 청구하는 월별 연장근로시간 중에는 월 52.1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갑 제7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원고들이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 한도를 넘어서서 초과근무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파견법을 우회하여 근로자파견관계를 형성한 피고나 협력업체측의 과실이라고 봄이 상당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 등은 피고 또는 1차 협력업체의 결정에 의하여 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로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원고들이 이를 초과하여 근로한 이상 피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원고 김○진이 소속되어 있던 주식회사 ○현과 도장설비 담당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테크의 각 급여명세서에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의 구분 없이 ‘연장’ 또는 ‘연장특근’이라는 항목에 해당 시간이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에 1.5배 또는 2배를 할증한 시간으로 보이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월 52.14시간을 초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는 1차 협력업체에서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이나 야간근로시간을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정하여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연장근로수당’ 청구금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이유가 없으므로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및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 앞서 본 바와 같이 생산관리 담당 원고들 및 내수출고 담당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다.

소결

1)

원고 김○진 피고는 원고 김○진에게 78,210,278원과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1.11.18.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48,210,278원에 대하여는 위 2021.1.6.부터 이 사건 2025.10.31.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5.10.31.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포인트’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부여하고, ‘재래시장상품권’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상품권과 ‘주식(주)’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각 교부하고, ‘금(G)’란 기재 수량의 금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 피고는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에게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20.12.분 임금지급일 다음 날인 2021.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6.3.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원고들은 별지 1 ‘원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1.6.부터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원고들이 손해 배상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상사법정이율 연 6%가 적용될 수 없는 이상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위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6.

결론 원고 김○진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의 각 나머지 청구와 원고 김○진, 김○규, 안○근, 나○국, 류○웅, 신○성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고 이 법원에서 확장, 감축 및 추가한 원고들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태회 판사 최성보 판사 이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