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① 사전자기록등위작 및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의 점에 관하여 주문에서 각각 무죄로 판단하였고, ② 근로자 B,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근로자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주문에서 각각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고, 검사는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의 위 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은 분리ㆍ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1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조미김 등의 수출 중량 또는 단가를 부풀려 중국 수입업체들에 실제로 이를 수출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약 5년에 걸쳐 피해자 I, J으로부터 합계 1,300억 원 이상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범행 과정에서 가명을 사용하고, K으로 하여금 중국 수입업체들 명의의 구매주문서와 송장, 포장명세서 등의 서류를 매번 허위로 작성하게 하여 이를 위 피해자들에게 교부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여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피해자 I이 2022. 3. 7.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고인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지 약 17일 후인 2022. 3. 24.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귀국하지 않다가, 라오스에서 중국으로 밀입국하던 중 중국 공안에 검거되면서 2023. 5. 5.경 국내에 입국하는 등 처벌을 피하기 위하여 해외 도피를 시도한 정황도 엿보인다. 위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기 범행의 내용, 방법, 편취금액,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은 본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이 법원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주장하기도 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삼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피해자 I에 대하여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 변제를 하거나 수수료를 지급하였던바, 그에 따른 피해자 I의 잔존 피해액은 150억 원가량으로 보인다(피고인은 피해자 I에 별도로 수수료 약 52억 원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하나, 피고인은 피해자 I에 수수료를 별도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I에게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수출대금에 이를 포함시켰던 것에 불과하므로 위 수수료를 잔존 피해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또한 피해자 J은 물품대금 및 대행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한 2022. 1. 이후의 거래에 관하여 고소를 제기하였고, 그에 따라 공소제기가 이루어졌으므로, 피해자 J이 본건 범죄사실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물품대금이나 수수료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I은 주식회사 L이 가입한 M의 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 1억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이 법원 2024. 12. 2.자 변호인의견서(참고자료제출) 첨부서류 참조].
나아가 원심에서 유죄(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로 인정된 원심 별지3 [2024고합62] 범죄일람표(1) 기재 개인사업자 L의 근로자들(증거기록 29권 59, 67, 257~267면 참조) 및 별지3 [2024고합62] 범죄일람표(2) 기재 주식회사 L의 근로자들(증거기록 29권 181~197면 참조)은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임금채권을 대지급받거나 회생법원의 변제 허가에 따라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대부분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이들은 각 업체의 대표자 N에 대하여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증거기록 29권 147~156면, 증거기록 30권 899~912면 참조).
이러한 사정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건강, 경력, 성행, 환경, 가족 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무죄 및 공소기각 부분 제외)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