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치거나 추가하고, 제2항과 같이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히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약어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인용 부분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모두 고친다.
6쪽 표 아래 12줄 “선행 처분”을 “종전 처분”으로 고친다.
8쪽 1줄 “L병원”을 “N병원”으로 고친다.
11쪽 13줄 “인정하며.”를 “인정하며,”로 고친다.
11쪽 14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 제7의 차. 2) 가) 나) (1), (2), (3)항은 소음성 난청의 장해정도 측정방법에 관하여,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ISO 기준으로 보정된 순음청력계기를 사용하여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 및 4,000헤르츠의 주파수음에 대한 기도청력역치를 측정하여 6분법으로 판정하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하여 검사의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경우 그중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되, 순음청력검사의 결과가 ‘(1)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 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 순음청력도상 어음역 500헤르츠, 1,000헤르츠, 2,000헤르츠에서의 주파수간 역치 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을 모두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1개월 후 재검사를 실시해야 하나, 다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순음청력검사의 최소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
12쪽 4줄부터 13쪽 15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1) 원고는 피고에게 2020. 4. 29. 요양급여를 신청하기 전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P병원, Q병원, D병원, R병원 등에서 여러 차례 순음청력검사를 받았다. 원고는 2019. 9. 5. P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50dB의 청력역치를 보였고, 그다음 날인 2019. 9. 6. D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우측 72dB의 청력역치를 보였으며, 2019. 10. 11. Q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 60dB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또한 2019. 10.경 R병원에서 실시한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에서는 우측 73dB, 70dB, 73dB의 각 청력역치를 보였고, 2019. 10. 7.경 청성뇌간유발반응 검사에서는 우측 50dB의 청력역치를 보였다.
그러나 우측 귀의 청력역치가 여러 차례의 순음청력검사 결과 일관되지 않고 변동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 점,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는 50dB의 청력역치로서 위 각 순음청력검사와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점, D병원과 Q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는 1회에 불과하여 이를 신뢰하기 어렵고, R병원에서 실시한 3차례의 순음청력검사는 그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위 각 결과만을 근거로 들어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N병원에서 2020. 6. 16.경 원고를 상대로 특별진찰이 이루어졌는데, 당시 원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 1회차 기도 49dB, 골도 46dB, 2회차 기도 68dB, 골도 64dB, 3회차 기도 70dB, 골도 66dB의,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 40dB의 각 청력역치를 보였다. 앞서 본 것과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은 최소가청역치를 청력장해로 인정하는바, 위 검사 결과를 신뢰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49dB로, 60dB에 미달한다. 】
14쪽 2줄 “202년에”를 “2020년에”로 고친다.
14쪽 12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5) 원고는 제1심법원에서 진행된 신체감정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그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 뇌간유발검사 결과 등 다른 신체감정 결과까지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 역시 ‘뇌간유발반응검사 결과와 순음청력검사 결과 사이에 차이가 커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게다가 앞서 본 것과 같이 원고를 상대로 2019. 9.경부터 2019. 10.경까지 진행된 순음청력검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N병원에서 실시한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른 원고의 최소가청역치는 49dB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 결과 중 순음청력검사를 신뢰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원고의 최소가청역치가 60dB을 넘는다는 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건설현장에서 노출된 소음으로 인하여 종전 처분을 받았는데, 소음에 의하여 손상을 받은 귀는 정상적인 귀와 비교하여 더 빠르게 청력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어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열악한 지위․환경으로 인하여 원고가 2012년 이후 추가로 소음에 노출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의 소음성 난청이 노화와 복합 작용하여 악화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력 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소음성 난청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상당인과관계가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두30427 판결,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설령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심의 인정 사실과 갑 제16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제1심법원의 M협회 의료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나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의 주장 및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원고의 우측 귀 청력손실이 60dB 이상 발생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6. 7. 11.부터 2008. 5. 22.까지 C발전소 등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는데, 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현장의 소음연구’에 따르면 착암 소음노출 수준은 94.9dB 내지 95.5dB로 나타나는바, 원고가 85dB 이상의 연속음에 약 1년 10개월간 노출된 사실은 인정되고, 원고에 대한 종전 처분 당시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우측 귀 청력이 2012년경까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일정 정도 손실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한편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제1심 제4회 변론기일에서 ‘종전 처분에 관한 선행 판결 이후 새로운 소음에의 노출은 없었다’고 진술한 바 있고, 원고 역시 업무 관련성 특별진찰 당시 ‘난청재해일인 2008. 5. 28. 이후에는 일당이 높아도 소음이 발생하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원고는 종전 처분 이후 추가로 소음에 노출될 만한 업무를 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그 결과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2006. 7. 11.부터 2008. 5. 22.까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것과 원고가 새로이 청력검사를 받기 시작한 2019년경 이후로 원고의 우측 귀의 청력손실이 60dB 이상 발생한 것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는 ‘소음 노출이 중단되면 소음 노출의 결과로 인한 청력손실은 더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고, M협회 의료감정원 역시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소음성 난청의 경우 소음폭로 이후 10년에서 15년 동안 청력 저하가 현저히 일어나다가 그 이후는 청력 변화가 둔해지는 특성이 있고, 소음폭로가 중지되면 어느 역치에 이른 후 더 크게 난청이 증가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어, 소음성 난청은 소음 노출이 중단된 후 더는 진행하지 않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가 소음에 노출된 지 약 11년이 지난 2019년경 우측 귀의 청력이 갑자기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위와 같은 근무 당시의 소음노출에 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한 D병원에서 작성한 2019. 9. 25. 자 진단서에는 ‘원고의 청력손실의 정확한 원인은 미상이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를 상대로 한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소견서에도 ‘소음 노출력(85dB, 3년 이상)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관련성은 낮음으로 판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의도 ‘추가적인 소음 노출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소음 노출력으로 인하여 원고의 우측 청력 상태가 2020년에 악화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은 전문가들의 의학적 소견에 대하여 ‘소음노출환경을 제거한 후에도 난청이 진행되어 소음 노출 여부가 노인성 난청의 진행 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원고 제출 증거나 원고 주장 사정만으로는 위와 같은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학적 견해를 뒤집기 어렵다. 원고가 제출한 논문에도 “이후 진행된 여러 종단연구에서 소음에 노출된 기왕력이 있어도 이후 노화성 난청의 변화를 초과하는 난청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 일치가 이루어졌다”, “최종적인 난청은 과거 소음 노출에 의한 난청 영향이 잔존하고, 소음 노출 기간에 유발된 난청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며, 이후에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청력손실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위 논문이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무신(재판장) 김동완 김형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