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5쪽 17~18행의 “갑 제18, 23호증, 을 제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갑 제17, 18, 23호증, 을가 제2, 7호증(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으로 고친다.
7쪽 3행의 ”정직 2개월“을 ”감봉 2개월“로 고친다.
7쪽 18행의 ”판단된다“ 다음에 “[원고도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갑 제17호증의 1)에서 이 사건 메시지를 제시하며 발언 직후 D에게 사과하였다고 주장하였다]”를 추가한다.
8쪽 14행의 “보이고,”부터 1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인다. 원고는 또한, 초심이유서(을가 제2호증 17쪽)에서 D와 상하관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고, 설령 직접적인 지휘명령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다면 지위의 우위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제1징계사유와 같은 발언 당시 이 사건 센터장이었던 원고가 정책연구실의 구성원이던 D에게 직접적으로는 지휘명령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D보다 직위 또는 직급체계상 우위에 있었음은 명백하고, H와 G 역시 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D에 대해서는 연구위원, 원고에 대해서는 선임연구위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의 위 발언 당시 원고가 D에 대한 관계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제1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업무시간 중인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무용 내선전화를 이용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당시 E이 참가인의 대표이사에게 원고가 하지 않은 말을 원고가 한 것처럼 보고하자 이에 속상함을 느꼈으나 D가 동의해주지 않자 위 발언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발언 당시 언급한 이들은 모두 참가인의 직원들로 보이는바, 이러한 발언의 경위 및 상황, 내용 등에 비추어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제1징계사유와 같은 원고의 발언은 그 내용에 비추어 볼 때 D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기에 충분하다.
한편, 원고가 근거로 들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은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고, 언어적 행위의 전파가능성 또는 지속·반복성은 상황별 행위의 예시에 불과할 뿐 업무관련성 판단의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 아니다.』
9쪽 아래에서 4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조사자는 이 사건 조사 초기인 2021. 2. 24. 원고에게 먼저 면담을 요청한 이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지 않고 제3자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설명하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관계 자체를 왜곡하고 틀린 방식이 아니라 충분한 방어권을 부여받으시는 방법으로는 문제가 안 된다. 신고인 중 본인이 누구인지 밝히고 싶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 필요하면 동의를 먼저 구하고 알려드린다.’고 밝혔고, 이에 원고는 ‘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내용들이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라고 말씀해주신 거잖아요.’라고 말하였다. 또한 원고는 2021. 3. 3. 조사한 내용을 요약해서 제공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조사자는 ‘지금까지 별도로 서면으로 드렸던 기억은 없다. 아무래도 당사자들이 본인에 대해서 그런 신고 사실이 밝혀지기를 동의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고 말하면서 이를 거부하였다. 나아가 조사자가 마지막 조사 당시인 2021. 4. 5.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참고인으로 조사할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자, 원고는 ‘지금까지 조사 과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사람을 만나보시는 것이 좋겠다. T 박사 정도는 추천할 수 있을 것 같다. 다른 사람은 없다.’는 취지로 답하였다.
10쪽 13행의 쉼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조사자는 원고의 제3징계사유와 같은 행위에 앞서 이미 2021. 2. 24.과 2021. 3. 3. 각 조사 당시 원고에게, ‘사실관계의 왜곡을 방지하고 제3자를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사실이 외부에 밝혀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하였고 원고도 이를 이 사건 서약서를 작성하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11쪽 1행의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④ 원고는 K, J과 통화한 2021. 3. 15. 이후인 2021. 4. 5. 조사받을 때에, 조사자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한 사람을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신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3자와 통화한 사실을 밝히거나 이들을 조사 대상으로 추천하지도 아니한 점』
11쪽 3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5)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비밀유지의무의 주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은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116조 제2항 제2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이 경우 제76조의3 제7항에서 정한 누설이 금지되는 비밀은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므로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에 가해자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원고의 비밀누설금지의무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참가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규칙 제13조 제6항과 이에 근거하여 작성된 이 사건 서약서에 기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서약서가 원고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취지로는 보이지 않는 이상 위와 같은 참가인 내부규정이 가해자에 대하여도 비밀누설금지의무를 부담시키고 있다는 점 자체만으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에 위반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12쪽 글상자 아래 1행의 “2021. 5. 2.”을 “2021. 5. 12.”로 고친다.
13쪽 글상자 아래 1~2행의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을 “위 인정사실에 갑 제33호증의 4,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으로 고친다.
13쪽 글상자 아래 7행의 “것이다.”를 “것이고, 이 사건 화해조서가 작성된 2021. 10. 25. 당시에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였다.”로 고친다.
13쪽 마지막 행의 마침표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초심단계에서 원고를 대리하였던 공인노무사는 이 사건 초심 심문회의에서, ‘이 사건 화해조서를 선행 징계처분에 국한된 걸로 보면 되는지’에 관한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면서, ‘모든 징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는 것으로 작성하지 아니한 부분은 자신이 놓쳤다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참가인의 조사위원회가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징계사유와 합하여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방안을 고려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제1, 3징계사유에 대해서만 새로운 징계처분을 내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한 것 또한 사실이므로(갑 제33호증의 4),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참가인 역시 이 사건 화해조서에 제1, 3징계사유까지 포함시킨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