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20. 선고 2024누345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4면 13행의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한 이 사건 재심판정”을 “참가인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하고 이 사건 정규직 전환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재심판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8면 1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인사평가에서 정성평가 방식의 평가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성적 평가항목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거나 그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자의 주관적 평가에 좌우되거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은 전환평가표의 평가항목은 대부분 객관적 평가가 불가능한 주관적·정성적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다가, 평가항목별로 5단계 등급을 부여하는 구체적 평가의 객관적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그 평가의 항목과 기준 등이 참가인을 비롯한 피평가자들에게 미리 고지된 바도 없으므로, 평가자 스스로가 자의에 흐르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더구나 복수의 평가자들 중 1명으로부터라도 2개 항목 이상에 대해 ‘미흡 이하’의 평가를 받을 경우 다른 평가자의 평가 내용과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에서 탈락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

제1심판결 10면 1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참가인에 대한 평가자 2명의 평가 결과가 다른 것과 관련하여 평가자들과 총무팀장이 별도 회의 및 의견 조율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 사건 정규직 전환거절을 결정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평가 결과의 정당성 여부에 관해 실질적인 검토나 숙의 과정을 거쳤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객관성·공정성이 결여된 평가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백승엽

판사 황의동

판사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