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 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비추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원고가 2022. 12.경 피고보조참가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업무에 배치하고 이들에게 해고기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현재까지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관련 민사사건이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이 사건 재심판정에 따른 구제명령이 완전히 실현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인정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위광하(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