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8. 22. 선고 2024누354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다만 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판결 이유 중 수정하는 부분

○

제7쪽 2, 3행 "증인 J의 증언과"를 "제1심 증인 J, 이 법원 증인 L의 각 증언과"로 고친다.

○

제7쪽 밑에서 6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행동강령에서 이해관계자 거래의 상대방으로 기재된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인'은 그 의미가 불명확하므로, 그 앞에 병렬적으로 함께 나열된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동거인'과 준하는 관계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원고와 E 사이에는 그러한 친분관계가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와 F 사이의 거래는 이해관계자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와 E는 2008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G에서 함께 근무하며 사업상 친분을 쌓았고, 각자 다른 회사로 이직한 후에도 원고가 다니는 회사에 E가 소속된 회사가 벤더로 등록되어 사업상 교류를 이어 갔으며,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고 E가 F를 운영하게 되자 원고의 주선으로 F가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이 되었다. 이처럼 원고와 E가 과거 친분을 형성하여 온 과정을 고려하면, E가 원고와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는 것은 그 문언의 해석상 명백하고, '배우자, 자녀, 형제, 부모, 동거인'과 나열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인' 역시 위 관계에 준하는 사적 친분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8쪽 밑에서 5행 "보고한 바 없는 점"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DDQ 질문지 중 참가인 회사의 직원과 관련된 핵심인력이 있는지를 묻는 "Are any your Company's Key Employees related to any Thermo Fisheremployees?" 질문과 관련하여, '관련된'이라는 뜻의 'related to'라는 문구만으로는 이해관계자를 묻는 질문인지 알기 어렵고, 참가인 회사가 직원들이나 E에게 위 질문의 의미에 대하여 설명한 적이 없었으므로, E가 위 질문에 "No"라고 답변하여 법무팀이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검토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L에게 E와의 관계를 말하자 L이 더 확실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DDQ 절차를 밟으라는 지시를 한 이상, 원고는 문제가 될 수 있는 E와의 과거 사업상 친분을 법무팀에 직접 보고하거나 DDQ 질문지에 반영하여 법무팀으로 하여금 이해관계자 거래 관련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질문의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위 의무에서 면책된다고 볼 수 없는 점』

○

제8쪽 11행 "이 법정에서"를 "제1심법원에서"로 고치고, 제9쪽 3행부터 제11쪽 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마) 원고가 2021. 3. 3. 대리점 판매 이관(제1 사유)과 관련된 참가인 회사 직원의

질문을 받고, J이 2019년 하반기쯤부터 팀 회의 자리에서 '회사에 직접 문의가 오는 판매 기회를 가급적 대리점으로 이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몇 번 말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인정한 점, J이 2020. 3. 23. 원고를 포함한 소속 부서원에게 "Compliance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적으로 대리점에 이관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방침을 이메일로 전달한 점, J이 제1심에서, 자신이 내부감사팀 AD 이사의 요구에 따라 여러 차례 구두로 직원들에게 '승인 없이 판매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도 그 지시가 잘 지켜지지 않아서 위와 같이 이메일을 보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2019년 하반기부터는 원고가 소속된 부서 내에서 판매 기회를 대리점에 임의로 이관하지 말라는 내부 지침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위와 같이 상사인 J으로부터 지시를 받고도 이를 위반하여 상사의 승인 없이 F에 제3 내지 11 기회를 이관하였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2019년 하반기 이전부터 '대리점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L이 이 법원에서 자신이 부서장이었던 2018. 11.까지는 원고 등 직원들이 판매 기회를 대리점에 이관한 후 부서장인 자신에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다고 증언한 점,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도, 2019년 하반기쯤부터 J이 팀 회의 자리에서 '회사에 직접 문의가 오는 판매 기회를 가급적 대리점으로 이관하지 말라'는 취지로 몇 번 말하였던 기억이 난다고 인정한 점,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 및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019년 하반기 이전부터 대리점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기 위한 사전 승인 절차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9년 하반기 이전에는 판매 기회를 대리점에 임의로 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미리 참가인 회사의 승인을 받게 한 내부 지침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총 11건의 이관건수 중 제1, 2 기회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침에 반하여 F에 이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바)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지침에 반하여 F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였다고 인정되는 9건 중 2건(제6, 11 기회)은 원고가 영업기회를 발굴한 후 이를 F로 이관한 것이고, ② 2건(제3, 5 기회)은 고객이 참가인 회사의 세미나에 참석한 후 구매문의를 한 것을 원고가 F로 이관한 것이며, ③ 5건(제4, 7, 8, 9, 10 기회)은 고객이 참가인 회사의 헬프데스크 또는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문의를 한 것을 원고가 F로 이관한 것이다. 그 과정에서 원고는 참가인 회사와 오랜 기간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AB를 배제하였는데, AB는 신생업체인 F보다 기술력, 규모, 사업경력 면에서 우월하고, L이 2018. 9.경 AB와의 계약종료 절차 준비를 지시하였으나, 실제로 계약종료가 실행되지는 않아 참가인 회사와 AB와의 거래관계가 지속되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편향되게 F에 판매 기회를 제공한 것은 원고가 F 운영자 E와 형성한 사업상 친분 관계를 제외하면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다.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참가인 회사와 F측 사이의 대리점 계약 체결 전부터, 나아가 권한 없이 F의 경쟁 업체에 공급사 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기까지 하면서 F로 하여금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종류 판별 분석기 구매' 건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점(제2 사유)도, 원고가 E와의 친분 관계 때문에 F에 판매 기회를 이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게 하는 유력한 정황이 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AB와의 거래가 종료될 예정이었으므로 AB에 판매 기회를 이 관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 증인 L도 자신이 입사한 2015년경부터 AB와의 대리점 계약이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고, 이후 재고 처리 등의 문제로 거래종료가 연기되었을 뿐이라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그러나 L은 2018. 11. 30.까지만 참가인 회사에 실질적으로 근무하여 그 이후의 참가인 회사와 AB 사이의 거래관계는 알지 못한다.

원고는 2021. 3. 3. 참가인 회사의 직원에게 'AB를 배제하고 F에만 판매 기회를 이관한 사실'에 대해 해명하면서, AB 측에서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만 진술하였을 뿐, 참가인 회사와 AB 사이의 계약종료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이 법원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의 사실인정을 뒤집어 'AB와의 대리점 계약이 종료되어 AB에 판매 기회를 이관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한편 원고는, J이 원고에게 F를 지원하라고 수차례 말하였고, 2020. 5. 15. 'F E 사장님 일 잘하고, F를 발굴한 것은 원고가 가장 잘한 일이며, I 수석에게도 그 사람 편의를 봐주라고 얘기했고, F에게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고 말하기도 하였으므로, 원고가 F에 판매 기회를 이관한 것이 참가인 회사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J은 제1심에서, 자신이 원고에게 F를 지원하라고 지시한 것은 대리점으로서 영업이나 기술 지원 등을 하라고 한 것이지, 회사 내부 지침을 어기면서까지 지원하라고 한 것은 아니라고 증언하였다. 또한 J은 2020. 5. 15. 원고에게 F가 대리점으로서 성장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인다이렉트 하지 말라고 했잖아 차라리. 그쪽은 수석님(원고)이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나온다니까", "A수석님은 F하고 AB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내가 알아서 할게. 나 그렇게 무능하지 않아"라고 말하여 '판매 기회 이관을 통한 간접 판매를 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J이 말한 F에 대한 지원은 '판매 기회를 F에 이관하여 참가인 회사가 간접 판매 수익만 얻도록 하는 것'이 아니었고, 원고 역시 그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2019. 12. 27.부터 2020. 9. 22.까지 직접판매가 가능하였던 9건의 거래를 이해관계자가 운영하는 F에만 상급자의 허락 없이 이관하였는데, 직접판매는 대리점과 수익을 나눌 필요가 없어 대리점을 통한 간접판매보다 영업이익률이 훨씬 높고, 원고가 2019년과 2020년에 영업한 기록상 직접판매의 영업이익률은 25% 정도인 반면, 간접판매의 영업이익률은 최고 5.6%인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참가인 회사의 영업이익을 현저히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와 같이 판매 기회를 F에 이관한 것에 정당한 거래상 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아)

따라서 제1 사유 중 제3 내지 11 기회 부분은 이 사건 행동강령의 '이해관계자거래'로서 '정직하고 윤리적인 행동 및 공정한 거래'로 볼 수 없고, 취업규칙 제44조 제1호의 '회사의 방침을 위반한 경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징계처분장에는 '원고가 F의 실제 소유자가 E임을 언급하지 않았고, E가 원고의 친한 친구'라는 취지의 기재도 있으나, 피고나 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나 E가 원고와 '과거에 사업상 친분이 있는 개인'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행동강령과 당시 상사 L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DDQ 절차를 통해 법무팀에 자신과 E의 관계를 알려 검토 받지 않고, 나아가 그 검토없이 참가인 회사의 대리점이 된 F에 당시 상사 J의 지시를 위반하여 임의로 9건의 판매 기회를 이관한 이상, 위와 같이 일부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제1 사유를 정당한 징계사유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제14쪽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참가인 회사는, 제1차 PIP 진행 과정에서 개선사항, 달성목표 등을 원고와 함께 합의하여 정하였고, 따라서 원고는 그처럼 합의한 목표 중 상당 부분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지 못한다면 제2차 PIP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한다는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으므로, 원고가 제2차 PIP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알려달라는 문의를 한 것은 핑계에 불과하며, 원고가 의도적으로 PIP 진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참가인 회사가 원고에게 제2차 PIP 대상자 선정 기준과 원고의 대상자 선정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가 제1차 PIP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더라도, 원고가 자신이 제2차PIP 대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어떠한 의문도 없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4쪽 밑에서 3행 "2021. 5. 21.에야"를 "2020. 11. 17. 장비를 납품하며 비로소"로 고친다.

○

제16쪽 7, 8행 "비위행위의 기간(2018. 11. 2.~2020. 9. 22.), 횟수(11회), 규모(350,084달러)가"를 "비위행위의 기간(2019. 12. 27.~2020. 9. 22.), 횟수(9회), 규모(254,251달러)가"로 고친다.

○

제17쪽 8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바) 단순히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으로 직원을 징계한 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제1(일부), 2, 4 사유와 정직 6개월 징계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이 있다. 또한 참가인 회사는 '11건의 입찰 답합과 4건의 회사 기밀 유출'에 대해 정직 5월의 징계(반성하는 점이 양정에 참작되었다)를 하는 등, 장기간에 걸친 여러 차례의 취업규칙 또는 기타 사규 · 방침 위반행위에 대하여 가볍게 징계하거나 묵인해 왔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가 균등처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원종찬(재판장) 오현규 김유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