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강조한 주장과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원고는, 참가인이 2021. 12. 28. 원고에게 징계위원회가 2022. 1. 5. 개최될 것임을 통보하면서 제1 사유 외의 다른 징계사유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고, 2022. 1. 2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결과를 통보하면서 구체적 설명 없이 ‘과기정통부 조사결과 및 우리원 특정감사(2건)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하여 병합처분된 결과입니다’라고만 안내하였는바, 이로써 원고의 실질적인 소명을 통한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8호증, 을나 제40, 41, 43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조사 및 감사 과정에서부터 어떠한 비위행위가 문제되어 징계절차가 진행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고,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아 징계사유에 대응할 수 있었다 할 것이며,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통보서에는 해고사유에 해당하는 개별 비위행위의 내용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해고에 원고의 방어권을 침해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각주1>
참가인은 2021. 12. 28. 원고에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결과 통보(감사실-866) 및 특정감사결과(2건)에 따른 처분요구통보(감사실-892)’를 징계사유로 기재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관련 메일을 보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일로 통지된 2022. 1. 5.이 원고의 자녀 초등학교 예비소집일이라는 이유로 참여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참가인은 감사 결과 문건(을나 제6호증 내지 8호증)을 모두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원고는 2022. 1. 4. 참가인 징계위원회에 ‘징계위원회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2022. 1. 10.로 연기된 초심 징계위원회에는 별다른 회신 없이 참석하지 않았으나, 2022. 3. 3. 재심 징계위원회에는 직접 출석하여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다.
참가인은 위와 같이 초심 및 재심 징계위원회를 거쳐 2022. 3. 8. 원고에게 ‘교육비 부당수령, 법인카드 사용 및 관리 부적정, 태블릿PC 관련 행정처리 부적정 등’이라고 해임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였다.
제1 사유 존부
원고는, ① 2018. 12.경 교육비 등 부당수령의 경우 갑작스럽게 주말에 출근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라 교육에 참석할 수 없었고, 참가인의 연말 예산소진 관행 때문에 교육비 등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였으며, ② 2020. 12.경 교육비 등 부당수령의 경우 참가인의 연내 교육비 예산소진 요구에 따라 강의를 신청했던 것인바, 원고에게는 교육비 등 부당수령의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경 및 2020. 12.경 교육비 등을 부당수령하였다는 제1 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2018. 12.경 신청한 ‘F’ 교육에 참석한 사실이 없음에도 교육결과 보고를 위해 E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교육수료증을 수령하고, 출장 증빙을 위해 위 교육에 참석한 G 선임에게 개인카드를 결제해 달라고 부탁하여 영수증을 받아 출장 증빙자료로 활용하였다. 원고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20. 12.경에도 ‘M’을 신청한 후 D 선임에게 허위로 교육 출석증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여 이를 이용해 참가인에게 교육실적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행동들은 원고가 교육비 등을 부당하게 수령하고자 하는 고의를 보여줄 뿐, 참가인의 교육비 예산소진을 위해 부득이 행한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설령 원고가 신청한 교육에 부득이 참석할 수 없었다거나 참가인의 교육비 예산 소진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을 신청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참가인의 교육훈련규칙 제23조의3 제1호는 ‘원내 및 원외교육훈련을 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연수를 중도에 포기하거나 탈락된 경우 교육기간 중 지급한 모든 교육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교육비 등을 반환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고, 원고가 교육을 받지 않았음에도 교육비 등을 반환하지 않은 이상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제2 사유 존부
원고는, ① 식대를 초과하여 법인카드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초과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를 직원의 사비로 부담하게 하는 것은 가혹하며, ② 주말 법인카드 사용의 경우 팀 내 법인카드가 1개인 상황에서 원고가 주말에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우선 개인카드로 결제한 후 팀장의 승인을 얻어 이후 법인카드로 재결제한 것이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을나 제7, 3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법인카드 1인당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하고, 주말에 법인카드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지 않고 사용하였다는 제2 사유도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원고는 법인카드 1인당 한도가 3만 원임을 인지한 상태에서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2명만 참석한 자리에 8명이 참석하였다고 허위 기재하여 235,000원을 식대로 사용하는 등 그 비위행위를 은폐하려고 하였다. 원고의 이러한 의도에다가 법인카드의 사용기준은 준정부기관인 참가인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준수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더하여 보면, 업무상 식사 자리에서 초과사용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팀장의 승인을 얻어 주말에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고, 참가인의 예산관리지침에서 법인카드 사용 시 집행목적ㆍ일시ㆍ장소ㆍ집행대상 등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 사전에 신청하도록 집행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설령 주말에 업무관련 회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참가인은 2018. 8.경부터 팀별로 2개의 법인카드를 배포하였고, 원고가 사전에 법인카드 사용신청을 하여 주말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바,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비위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
제3 사유 존부
원고는, ① 이 사건 태블릿PC를 구매하기 전 결재권자인 팀장에게 보고를 하였고, 결재 전 구매가 이루어진 것은 최저가 낙찰을 받은 업체가 납품기일에 대한 문의 없이 곧바로 제품을 발송하였기 때문이며, ② 원고가 재무부서에 이 사건 태블릿PC 자산등록 여부를 문의할 당시에는 이 사건 태블릿PC의 관리 및 소유가 이관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예상할 수 없었고, ③ 원고는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아 N 팀장의 지시에 따라 D 총괄에게 인수인계를 하며 이 사건 태블릿PC의 수량이 원고가 사용하고 있던 1대를 제외하고 8대라는 것을 알렸는바,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인수인계를 게을리 한 사실이 없으며, ④ 이 사건 태블릿PC 중 1대는 구입 직후부터 업무상 목적으로 정당하게 사용하였고, 이 사건 태블릿PC 4개의 분실을 오롯이 원고의 책임으로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이 거시한 증거들과 을나 제8, 20, 29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태블릿PC와 관련한 행정처리를 부적절하게 하였다는 제3 사유 역시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참가인의 위임전결규칙 [별표] ‘업무전결권한기준’에 따르면, 5천만 원 미만의 입찰/공모/계약/구매 요구의 경우 위임전결권자는 팀장이고, 1억 원 미만 계약 품의와 단가계약의 체결 및 납품 지시에 대한 전결권자도 팀장이다. 그런데 원고는 2020. 11. 6. 13:00경 이 사건 태블릿PC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절차를 개시하여 2020. 11. 10. 13:00경 위 입찰절차를 종료하고 O을 낙찰자로 선정하였으며, 같은 날 13:38경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전결권자인 P 팀장이 승인 결재를 한 것은 2020. 11. 12. 17:00경이다. 이처럼 원고는 이 사건 태블릿PC에 대한 입찰, 계약 체결 및 납품에 이르기까지 결재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원고는 감사과정에서 ‘낙찰이 되어서 별 무리가 없을 줄 알고 의례적으로 구매를 진행하였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는바, 참가인의 회계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재무부서 I에게 ‘2021년에 교육 업체가 선정되면 이 사건 태블릿PC의 관리 및 소유를 이관할 예정’임을 알리며 자산등록 여부를 문의할 당시에는 위 계획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를 찾을 수 없고, 참가인의 경우 이 사건 태블릿PC보다 저가에 해당하는 외장하드(HDD, SSD 등)도 자산관리규칙에 따라 비유동자산으로 등록하고 관리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태블릿PC를 자산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는 2021. 1. 29. 참가인의 정기인사로 인하여 기존의 J팀에서 C팀으로 전보되었는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25조에 따라 그 후임이 정해지기 전까지 업무를 대리할 D 총괄에게 업무를 정확하게 인수인계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 사건 태블릿PC는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우려가 있었는데,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태블릿PC를 보관 중이던 박스를 D 총괄 옆자리에 올려두는 방식으로 인계하였을 뿐이고, D 총괄은 위 박스를 개봉해 태블릿PC의 대수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는 데 그쳤는바, 후임자인 K 역시 이 사건 태블릿PC가 총 몇 대 구매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태블릿PC 4대가 분실된 것에 원고의 불완전한 업무수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원고가 이 사건 태블릿PC 중 1대를 일부 업무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갑 제33호증), 참가인에게 아무런 고지 없이 이를 회사 밖으로 반출한 점, 2021. 1. 29.경 C팀으로 전보 발령되었음에도 위 태블릿PC를 반납하지 않다가 참가인으로부터 반납요구를 받고서야 2021. 4. 15.경 이를 반납하였던 점, 위 태블릿PC에서 술병이 촬영된 사진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사적 사용의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징계양정의 과다 여부
원고는, 원고에게 교육비 등 부당수령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위 증빙자료를 직접 만든 D 총괄이 원고에 비해 그 고의성이나 비위의 중대성이 더 큼에도 정직 3개월의 징계만을 받은 점, 법인카드 사용 관련하여 원고와 유사한 비위행위를 하여 원고의 환수대상 금액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환수처분을 받은 직원은 경고조치만을 받은 점, 이 사건 태블릿PC 관련하여 원고가 재무관리팀 담당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망하여 자산등록을 의도적으로 회피한 것은 아닌 점, 원고는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두46550 판결 등 참조).
참가인은 정부 출연금을 받아 사용하는 준정부기관으로서 그 소속 근로자인 원고에게는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하여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앞서 본 원고의 비위행위는 그 비난가능성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원고는 제1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참가인의 교육비 예산 소진을 위한 것이라는 변명을 하고, 제3 사유와 관련하여서는 다른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참가인은 원고의 표창 공적 사실 등을 반영하여 징계규정 [별표1]에 정해진 징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으로 보이고, 앞서 본 징계 사유와 원고가 ‘수석’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하급 직원들의 업무를 감독할 위치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다른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이 원고에 비하여 가볍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해고가 형평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각주1) 한편 원고는, L 본부장이 이 사건 징계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한 것은 원고의 기피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참가인의 징계규정 제3조 제4항은 ‘위원 중 징계 등 비위혐의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직근 상급자(징계 사유가 발생한 기간 동안 직근 상급자였던 사람을 포함한다)나 그 징계 등 사유와 관계가 있는 사람은 징계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L 본부장이 위 대상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징계의 심의ㆍ의결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