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에서 인정한 원고와 E의 관계, 원고의 주식 매수 및 알선과 관련된 정상적인 않은 거래형태와 지나치게 높은 수익, 참가인 회사와 D 사이의 분쟁과 관련된 정보를 얻기 위한 원고의 일련의 행위들 등에 비추어 보면, E과 I의 금전 관련 갈등 경위나 그에 대한 원고의 인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는 이해관계자와의 금전거래 및 이해상충행위 등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