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4. 11. 6. 선고 2024누36298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면 마지막 행의 “관련법령의 문언ž내용과 체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이 일반법에 우선한다는 원칙은 동일한 형식의 성문법규인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법률이 상호 모순·저촉되는지 여부는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32564 판결 등 참조), 다음과 같은 관련 법률의 입법목적, 규정사항 및 그 적용범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

제1심판결 3면 8행 말미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교원지위법상 교원소청심사제도는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의 징계 등 불리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를 통일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에 대한 국가의 실효적인 감독권 행사를 보장하고, 사립학교 교원에게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하여 적어도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구제절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보장하고 지위향상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나 취지가 있다(대법원 2024. 2. 8. 선고 2022두50571 판결 참조).』

○

제1심판결 4면 10행의 “따라서” 다음에 “교원지위법 제9조(소청심사의 청구 등)는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와의 관계에서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를 추가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위광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