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3쪽 글상자 안 1행의 “G” 다음에 각주로 “K의 오기로 보인다.”를 추가한다.
7쪽 표 <정규직(기술직) ‘기성~직장’의 2019년~2020년 호봉(월급)내역 (단위: 원)> 중 ‘2호봉 2019’의 ‘기성’란 기재 ”3233,300“을 ”3,233,300“으로, ‘4호봉 2019’의 ‘기성대우’란 기재 ”3,126,6002“를 ”3,126,600“으로 각 고친다.
9쪽 글상자 안 상단의 표 중 ‘현장수당’의 ‘지급기준’란 기재 “수도권 근무자로서 공사현장이주 근무자”를 “수도권 근무자로서 공사현장이 주 근무자”로 고친다.
11쪽 표 아래 7행의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를 “지급한 것으로”로 고친다.
19쪽 17행의 “타당한다”를 “타당하다”로 고친다.
21쪽 14행의 “차별”을 “차별시정”으로 고쳐 쓴다.
21쪽 15행의 “④”부터 17행의 “보이는 점,”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④ 참가인들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할 당시에는 비교대상근로자의 임금 상세 항목을 파악하기가 용이하지 않아 보전수당에 관하여 시정신청을 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후 보전수당 지급사실을 알게 되자 이 사건 재심절차 심문 과정에서 이 사건 제수당 및 상여금뿐만 아니라 보전수당 등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21쪽 마지막 행의 “등을” 앞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⑥ 사용자에게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게 한 기간제법 제9조 제4항의 취지』
23쪽 20행의 “이 사건 E”을 “참가인 E”으로 고친다.
24쪽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단위: 원)
26쪽 표 중 ‘자격수당’의 ‘참가인 D’란 기재 “0”을 “-360,000”으로, ‘합계’의 ‘참가인 D’란 기재 “-1,548,000”을 “-1,908,000”으로 각 고친다.
29쪽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8행의 “마)”를 “바)”로, 12행의 “바)”를 “사)”로, 16행의 “사)”를 “아)”로 각 고친다.
『마) 원고는, 정규직(기술직)의 경우 전국 각지에 있는 근무지로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반면 참가인들은 고정된 근무지(광주지사)에서 승강기 점검 업무만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규직(기술직) 근로자가 순환근무를 한다거나 근무지 이동의 빈도가 높다고 보이지 않고, 근무지를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기술직) 5급기사가 근무지를 이동하여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정규직(기술직)의 근무지 또는 업무의 변동 가능성을 합리적 이유의 판단 근거로 인정하기 어렵다.』 ○ 29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보전수당은 최저임금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비교대상근로자보다 높은 기본급을 지급받은 참가인들에게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비교대상근로자의 낮은 기본급을 상여금으로, 최저임금 부족분을 보전수당으로 충당한 점, 상여금이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에 포함되도록 지급체계를 개편한 이후에는 보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원고의 기본급, 상여금 및 보전수당의 지급 목적, 범위 및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기본급, 상여금 및 보전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에서 지급되었으므로 하나의 범주로 묶어서 합산한 총액을 기준으로 비교함이 타당하고, 보전수당 항목만을 별도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9쪽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속수당은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인 참가인들에게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근속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였으므로 1년을 초과하여 근속한 참가인들에게도 근속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참가인들의 근로기간이 최대 2년이라는 사정만으로는 근속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의동(재판장) 위광하 백승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