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별지 포함)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2면 7행의 "2022. 6. 18.부터는 H노동조합"을 "2022. 6. 18.부터 2024. 6. 16.까지는 H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라고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9, 10행의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정직 1주일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를 "원고는 2022. 10. 18.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회사 단체협약 제40조 제1항의 '회사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였을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직 1주일(2022. 11. 10. ~ 2022. 11. 16.)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정직'이라고만 한다)을 받았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10행 이후에 등장하는 "노동조합"을 모두 "이 사건 노동조합"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2면 아래에서 4행의 [인정근거] 란에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회사의 차량반납 지시" 다음에 "(이하 '이 사건 업무지시'라 한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4면 아래에서 2행의 "이 사건 회사의 업무지시", 제4면 마지막 행과
제5면 1행의 "이 사건 회사의 차량 반납 지시"를 각 "이 사건 업무지시"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5면 1행의 "인정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인정된다[원고는 ① 이 사건 업무지시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받은 적 없고, 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는 이 사건 회사가 '짜집기 편집'으로 만든 문서로서 이를 신뢰할 수 없고, ② 원고가 2021. 12. 8. 14:30 차량을 입고하였는데 다만 이 사건 회사사무실에 사람이 없어서 차량키를 반납하지 못한 것이므로 2021. 12. 8. 자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만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에 대해 이 사건 업무지시를 한 점, 이 사건 업무지시는 원고의 위반행위가 있기 약 1년 전인 2019. 6. 25.부터 이루어졌던 점, 을 제7호증의 1은 원고의 이 사건 업무지시 이행을 위해 이 사건 회사가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보내준 것으로 보이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의도적인 편집 방식으로 작출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는 2021. 12. 8., 2022. 8. 16. 원고가 각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하였을 당시 원고에게 단체협약 상 정직처분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하면서 이 사건 업무지시에 따를 것을 재차 당부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을 제6호증의 1,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가 신뢰하기 어렵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이 사건 업무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업무지시가 원고를 다른 근로자들과 차별하여 징계사유를 만들어 내려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② 원고의 승무정지 기간은 2021. 12. 8.부터 2021. 12. 13.인바, 원고가 2021. 12. 8. 오후에 차량을 입고하였어도 이미 이 사건 업무지시를 불이행한 것에 해당하고, 일주일 정도 되는 승무정지 기간 동안 이 사건 회사 사무실에 사람이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차량키는 위 승무정지 기간 동안 뒤늦게라도 반납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2021. 12. 8. 이 사건 업무지시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내지 이 사건 회사와 근로자들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는 그 체결 내지 작성 과정에 위법이 존재하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정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각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진(재판장) 원종찬 오현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