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2. 선고 2024누41603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및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6행의 “망인은” 다음에 “2005. 3. 31. 최종 진폐 정밀진단 결과 ‘진폐병형 1형(1/1), 합병증 tbi, 심폐기능 f0(정상)’으로 판정받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3급 12호의 결정을 받고 2010. 12. 1.부터 진폐보상연금을 수령하고 있던 중”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면 5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2) 망인은 2022. 6. 7. 호흡곤란, 기침, 객담 발열 등으로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내원 당시 산소포화도가 88%이고, 진폐증과 폐렴 소견이 있어 산소요법과 항생제 투입, 전해질 교정을 시행하여 6. 7.부터 6. 12.까지는 의식이 명료했으나 산소포화도 유지가 어려워 6. 12.부터 중환자실로 옮겨 6. 13. 인공호흡기를 연결하였고, 6. 16. 기관지 삽관술을 시행하여 치료하였으나 폐 기능 부전, 심부전 등이 악화되어 2022. 6. 26. 사망하게 되었다. 망인의 주치의는 소견서에 망인은 2022. 6.

13.부터 사망 전까지는 인공호흡 및 진정제 투여로 의사결정 능력은 없었다고 기재하고 있다.』

○

제1심판결 4면 14행의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망인이 2019. 6.경부터 사망 전까지 원고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 7, 8, 12, 15호증 및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 4면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하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라 한다)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그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유족은 제외한다) 중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판단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제91조의4는 제1항에서 “진폐유족연금은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4항에서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및 순위, 자격 상실과 지급 정지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및 제6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족보상연금’은 ‘진폐유족연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1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 제1항에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의 범위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원고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망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배우자에 해당되어야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나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항석(재판장) 백승엽 황의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