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16. 선고 2024누4377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고가 항소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2020. 9. 23.자 징계사유가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 1의 귀책사유로 집행이 중지된 2020. 9. 23.자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 장애사유가 소멸된 후 징계를 다시 집행하는 것은 원고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이고, 이를 재차 다투도록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근로자에 대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징계사유를 포함시켜 징계처분의 당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5두8047 판결 등 참조), 2020. 9. 23.자 징계사유에 관한 논의가 2021. 9. 9.자 상벌 심의위원회 및 2021. 10. 1.자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2020. 9. 23.자 징계사유는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선행 징계처분과 동일한 사안으로 재차 징계처분을 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는 일사부재리 원칙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 판단과 직접 관련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9. 10.자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9. 10.자 징계사유는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참가인 1, 2가 이 사건 지노위에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참가인들이 허위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의 보호대상이 아니고, 원고에게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O 전무가 ‘노선결행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고 다투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권리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가 종래 노선결행이 있을 때마다 해당 근로자들을 모두 징계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들의 위 행위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참가인들의 비위행위에 대한 합리적 제재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참가인들에 대한 보복이나 추가적 조합활동 봉쇄를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자 해고 통보는 원고의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사용자에게 용인되는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참가인 노동조합과의 갈등관계가 지속되던 상황에서 참가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한 강한 반감이나 비난을 드러내는 내용의 이 사건 유인물들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게시하였는바, 원고에게 참가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용자에게 인정될 수 있는 정당한 표현의 자유 내지 반론권의 범위를 벗어났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