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24. 4. 19. 선고 2022구합90197 판결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1980. 12. 27. 설립되어 상시 약 9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버스(시내)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보조참가인 B, C, D, E, F, G, H, I(이하 ‘참가인들’이라 하고, ‘참가인 ○’의 방법으로 특정한다)은 원고 회사에서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던 자들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 J노동조합(이하 ‘참가인 조합’이라 한다)은 공공, 운수 및 사회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2006. 11. 30. 설립된 전국 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상급단체는 M단체이다. 참가인 조합은 2020. 7. 22. 원고 회사에 N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설치하였고, 이 사건 지회에서는 조합원 약 8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참가인들은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이다.

나.

원고의 참가인 1에 대한 2020. 9. 23. 자 해고 통보

원고는 2020. 9. 15.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0. 9. 23. 참가인 1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2020. 9. 23. 자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2020. 9. 23. 자 해고 통보’라고 한다).

다.

원고의 참가인들에 대한 2021. 9. 10. 자 해고 통보

1)

원고는 2021. 9. 9.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2021. 9. 10. 참가인들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이하 ‘2021. 9. 10. 자 징계사유’라고 한다)로 해고를 통보하였다(이하 ‘2021. 9. 10. 자 해고 통보’라고 한다).

(1)

2021. 6. 9. 허위로 위증하여 회사와 임원 및 회사원에게 모욕, 비방 욕

2)

참가인들은 2021. 9. 14. 원고의 상벌 심의위원회에 2021. 9. 10. 자 해고 통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10. 1.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유지하는 취지의 의결을 하였으며, 2021. 10. 18. 참가인들에게 재심 결과를 통보하였다.

라.

원고의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11. 20. 부 해고

1)

원고는 2021. 10. 20. 참가인 1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위 해고 예고 통지서상의 해고사유에는 2021. 9. 10. 자 징계사유 외에도, 2020. 9. 23. 자 징계사유가 추가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21. 10. 20. 참가인 2에게 2021. 9. 10. 자 징계사유를 해고사유로 한해고 예고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3)

원고는 2021. 11. 18. 참가인 1, 2에게 ‘귀하는 원고 회사 운전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7조, 원고의 「취업규칙」 제39조 제23항 제1호에 의거 징계 심의 결과 통보서(2021. 9. 9.)와 같이 해고로 결정되었고, 징계 재심의 결과 통보서(2021. 10. 1.)와 같이 해고로 결정되어 2021. 10. 20. 해고 예고 통지서에 예고된 바와 같이 2021. 11.20. 부로 해고됨을 통지합니다’라는 취지의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4)

참가인 1, 2는 2021. 11. 20. 부로 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마.

원고의 유인물 게시

원고는 회사 내 식당 등에 2021. 9. 6. 별지 1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2. 별지 2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4. 별지 3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5. 별지 4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각 게시하였다(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라고 한다).

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1)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은 ‘① 원고가 참가인 1에 대한 2020. 9. 23. 자 해고 통보를, 2021. 3. 15. 집행중지 통보하였다가, 2021. 11. 20. 부로 시행한 것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이고, ②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③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부당노동행위이고, ④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며, 2021. 12. 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R, S(병합)].

2)

충남노동위원회는 2022. 6. 13. “㉠ 참가인 1에 대한 2021. 11. 20. 부 해고는 2021. 9. 10. 자 해고 통보에 따라 실행된 것이므로, 2020. 9. 23. 자 해고 통보는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고, ㉡ 이 사건 해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제5호에 위반되어 부당하며, ㉢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징계사유 선정, 징계절차 개시 과정, 징계결과 실행 등에서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고,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기 위한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반조합적 의사가 있는 것으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이유로, 참가인들 및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 중 위 ① 부분은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모두 인용하였다.

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1)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2. 7.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다[K, L(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 11. 3. 위 초심판정과 같은 취지의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2)

원고는 2022. 12. 12.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 을나 제1, 2, 5 내지 7, 9 내지 11, 14, 15, 2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및 원고의 내부 규정

별지 5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 여부

가.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참가인 1에 관하여

참가인 1에 대한 2020. 9. 23. 자 해고 통보는 유효하고, 이 사건 해고의 해고 예고 통지서에는 2020. 9. 23. 자 징계사유와 2021. 9. 10. 자 징계사유가 모두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는 2020. 9. 23.자 징계사유와 2021. 9. 10. 자 징계사유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2020. 9. 23. 자 징계사유와 2021. 9. 10. 자 징계사유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나)

참가인 2에 관하여

2021. 9. 10.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므로, 참가인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

2)

2020. 9. 23. 자 징계사유가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0. 9. 15.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1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였고, 참가인 1에게 2020. 9. 23. 자 해고 통보를 하였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참가인 1에게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고용관계를 유지하다가, 2021. 3. 15.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20. 9. 23. 자 해고 통보의 집행중지를 통보하였다(갑 제32호증, 을나 제12호증).

(2)

원고는 2021. 9. 9.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1에 대한 출석통지서(을나 제2호증의 1)에는 ‘2021. 6. 9. 사실확인서 허위 진술, 허위로 위증하여 회사와 임원 및 회사원에게 모욕, 비방 욕설 및 모함을 자행한 자(취업규칙 제39조 제21항 제1호 징계규정 해당)’라는 내용만 징계의제로 기재되어 있었고, 2020. 9. 23. 자 징계사유는 징계의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인 1이 상벌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을나 제18호증의 1)에도 위 징계의제에 관한 소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3)

참가인 1은 2021. 9. 14. 원고의 상벌 심의위원회에 2021. 9. 10. 자 해고통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1. 10. 1.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참가인 1에 대한 출석통지서(을나 제6호증의 1)에는 위 (2)에 기재된 징계의제만 기재되어 있었고, 2020. 9. 23. 자 징계사유는 징계의제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참가인 1이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을나 제27호증의 1)에도 위 징계의제에 관한 소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한 소명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2호증, 을나 제2, 6, 12, 18,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2020. 9. 23. 자 징계사유는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2021. 9. 9. 자 상벌 심의위원회 및 2021. 10. 1. 자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는 모두 2021. 9. 10. 자 징계사유에 관한 논의만 이루어졌고,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한 논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참가인 1이 약 1년 전에 이루어진 2020. 9. 23. 자 해고 통보의 해고사유(2020. 9. 23. 자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된다고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만약 2020. 9. 23. 자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경우, 참가인 1은 이를 2021. 9. 9. 자 상벌 심의위원회 및 2021. 10. 1. 자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다툴 기회가 전혀 없었으므로, 참가인의 방어권이 현저히 침해되는 것으로 판단된다(참가인 1이 2020. 9. 23. 자 해고 통보의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2020. 9. 23. 자 징계사유를 다툰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는 2020. 9. 23.자 해고 통보와 별개의 해고이므로, 참가인 1에게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하여 다시 다툴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이 사건 해고의 해고 예고 통지서에 2020. 9. 23. 자 징계사유와 2021. 9. 10. 자 징계사유가 모두 해고사유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2021. 9. 9. 자 상벌 심의위원회 및 2021. 10. 1. 자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한 논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상, 해고 예고 통지서의 기재만으로 2020. 9. 23. 자 징계사유가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적법하게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는 ‘2020. 9. 23. 자 해고 통보가 집행중지된 것은 참가인 1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장기간의 집행중지로 인한 책임을 원고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집행중지의 원인이 일부 참가인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집행중지를 행한 주체는 원고이며, 2021. 9. 9. 자 상벌 심의위원회 및 2021. 10. 1. 자 재심 상벌 심의위원회에서 2020. 9. 23. 자 징계사유에 관한 논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원고의 잘못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⑤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참가인 1에게 행한 2021. 9. 10. 자 해고 통보에 따라 2021. 11. 20. 부로 실행한 해고에, 참가인1에 대한 2020. 9. 23. 자 징계사유를 징계양정으로 참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을가 제1호증 21면), 이처럼 원고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2020. 9. 23. 자 징계사유를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사유로 삼은 것일 뿐이라는 점을 자인하기도 하였다.

3)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9. 10. 자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21. 1. 15. 상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 2에 대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2021. 1. 18. 참가인 2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통보하였다.

(2)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은 위 정직 1개월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다[Z, AA(병합), 이하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이라 한다].

(3)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답변이유서(갑 제25호증)를 제출하였다.

(4)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 과정에서 참가인 1, 3 내지 8은 2021. 6.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각 사실확인서(갑 제26호증, 이하 ‘이 사건 사실확인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5)

참가인 2는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 참석하여 아래와 같은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갑 제19호증 14~16쪽).

(6)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2. 위 정직 1개월에 관한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고,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은 2021. 8. 26. 재심을 신청하였으나[AG, AH(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10. 29.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9, 20, 2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36호증, 을 제38 내지 4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9. 10.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

①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부당노동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제5호에서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가 사용자의 보복 등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부당노동행위 제도에 호소하거나 자유롭게 증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당해 규정에서의 증언은 노동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체의 증언을 의미하는 것이고 판정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이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한 ‘입사 때부터 O 전무는 교양교육 시간에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하자며 복선이 있는 코스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라는 전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았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는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ㆍ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대법원 1995. 2. 14. 선고 94누5069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등 참조),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의 위 진술이 허위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참가인 1, 3 내지 8은 일치하여 이 사건 사실확인서에서 ‘O 전무가 복선 운행 시 회사로 회차를 하여도 된다고 교육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참가인 2 역시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입사 때부터 O 전무는 교양교육 시간에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하자며 복선이 있는 코스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리고 AI노동조합 부위원장 AJ은 2022. 5.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초심판정의 심문회의에서 7회에 걸쳐 결행한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다(을나 제40호증).

반면 원고의 전무이사 O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노선을 결행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교육하고 입사 때도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현장에서 판단하에 이렇게 한 것이지, 제가 그걸 하지 말라 한 거는 절대 교육시킨 게 없습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AI노동조합 조합원 등은 2021. 6. 25. ‘회사에서 법규를 무시하고 복선 운행 시 회사로 회차해도 된다고 교육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진술합니다’라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이처럼 O이 교양교육 시간에 ‘복선 운행 시 회사로 회차를 하여도 된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는 상태이고,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한 진술이 허위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 원고 측은 참가인 1, 2 등이 노동위원회법 제31조 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참가인 1, 2 등을 노동위원회법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2022. 5. 24. 불송치(각하) 결정을 하였다(을나 제38호증). 또한 원고 측은 참가인 1, 2 등이 허위의 내용이 담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참가인 1, 2 등을 명예훼손, 사기미수, 업무방해로 고소하였으나, 검사는 2022. 6. 30. 증거불충분(혐의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다(을나 제39호증).

③

이처럼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한 ‘입사 때부터 O 전무는 교양교육 시간에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하자며 복선이 있는 코스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고, 참가인 2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한 ‘원고가 참가인 2를 제거하기 위하여 CCTV를 표적 판독하였고, P 정비사가 버스 내에서 흡연을 권유해서 흡연한 것이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서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방지턱을 통과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은 징계를 받은 당사자로서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한 주장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참가인 1, 2에 대하여 2021. 9. 10. 자 징계사유를 이유로 이 사건 해고를 한 것은, 결국 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그리고 이와 관련한 증언 그 자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으로서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부당해고로 판단된다.

4)

소결

따라서 2020. 9. 23. 자 징계사유는 참가인 1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해고사유에 포함되지 않고, 참가인 1, 2에 대한 2021. 9. 10.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참가인 1, 2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나.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2021. 9. 10. 자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거짓의 서류를 제출한 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해고사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사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동종의 사례에 있어서 조합원과 비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불균형 여부, 종래 관행에의 부합 여부, 사용자의 조합원에 대한 언동이나 태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 사정 등을 비교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두2963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1호, 제5호) 및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ㆍ개입(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참가인 1, 3 내지 8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 및 ‘참가인 2, 4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진술한 것’을 그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는 것은 사용자에 의하여 침해된 노동3권을 노동위원회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려는 행위이므로,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실확인서 내용 및 참가인 2가 2021. 7. 22.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의 심문회의에서 한 ‘입사 때부터 O 전무는 교양교육 시간에 민원만 안 들어오게 하자며 복선이 있는 코스에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이 허위임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결국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통보는 참가인들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하여 증언하였다는 것 자체를 이유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이 원고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그에 관하여 증언을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행위 자체를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에는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이 사건 지회를 위축 내지 와해시키기 위한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은 참가인 2에 대한 정직 1개월이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등의 취지로 주장하며 2021. 4. 6.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1. 7. 22. 위 정직 1개월에 관한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은 2021. 8. 26. 재심을 신청하였다.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이 위와 같이 재심을 신청한 직후에 이루어진 것인바, 원고가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의 재심신청 직후에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 과정에서의 이 사건 사실확인서 작성 및 심문회의 진술 등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의 조합원인 참가인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하고 진행한 일련의 행위는, 참가인들이 이 사건 지회 활동을 하는 것을 방해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가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기사를 객관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려고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 지회를 특정하여 부정적 영향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사용자가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그 표명된 의견의 내용과 함께 그것이 행하여진 상황, 시점, 장소, 방법 및 그것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 및 활동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가 인정된다면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고, 또 그 지배ㆍ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반드시 근로자의 단결권의 침해라는 결과의 발생까지 요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도15497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사실관계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과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이 사건 지회의 운영 및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서 지배ㆍ개입(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①

원고는 별지 1 내지 4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지회의 상급단체인 M단체에 대한 기사를 발췌ㆍ편집한 각 유인물을 작성하여 회사 내 식당 등에 게시하였는데, 게시물의 주요 내용은 ‘M단체, 이해관계 반하면 표적, 약자 행세하며 기득권 유지해’, ‘일감나누자는 동료 폭행까지, 끝 모를 M단체의 갑질 폭행’ 등으로 모두 M단체에 대한 비판적 견해가 드러나는 것이다.

②

원고는 M단체에 대한 기사의 일부 문구만을 발췌하거나 글자 크기를 조절하고 밑줄을 긋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의도를 개입하여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유인물을 작성하였다.

③

원고는 2021. 9. 6. 별지 1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2. 별지 2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4. 별지 3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2021. 10. 5. 별지 4 기재와 같은 유인물을 각 게시하였다. 이처럼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참가인 2 및 참가인 조합이 이 사건 지노위 구제신청과 관련하여 2021. 8. 26. 재심을 신청하고 원고가 2021. 9. 10. 자 해고 통보를 하는 등 원고와 이 사건 지회 간 갈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 시점에 더하여 별지 1 내지 4 기재 각 유인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는 단순히 노동조합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표현하는 것을 넘어 이 사건 지회가 해악을 주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냄과 동시에 이 사건 지회 활동을 계속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신분상 불안감을 조성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이 사건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자 하였던 것이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

①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② 이 사건 해고 및 2021. 9. 10. 자 해고 통보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③ 이 사건 유인물 게시 행위는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위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수진(재판장) 신일성 김찬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