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것 외에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이유를 인용한다.
2면 12행의 “2022. 12. 11.”을 “2022. 12. 21.”로 고쳐 적는다.
2면 16행의 “근로기본법”을 “근로기준법”으로 고쳐 적는다.
3면 14행의 “대표이사인 E”을 “대표자 사내이사 E”으로 고쳐 적는다.
3면 19∼20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사용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회사와 보안시스템, 인터넷 회선, 공용창고 등 일부 설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4면 19행의 “이 사건 근로자”를 “원고”로 고쳐 적는다.
5면 1행의 “대표이사 H”를 “대표자 사내이사 H”로 고쳐 적는다.
5면 21행부터 7면 4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제1항)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하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를 달리 규율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 단위가 되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를 의미한다. 법인격의 분리 여부가 독립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우선적인 기준이 되므로 법인격이 다른 기업조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구성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다만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여러 개의 기업조직 사이에 단순한 기업 간 협력관계나 계열회사, 모자회사 사이의 일반적인 지배종속관계를 넘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경영상의 일체성과 유기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을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복수의 기업조직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종류, 성질, 목적, 수행방식 및 장소가 동일한지, 업무지시와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의 결정, 해고 등 인사 및 노무관리가 기업조직별로 구분되지 않고 동일한 사업주체 내지 경영진에 의하여 통일적으로 행사되는지, 각 단위별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과 재무·회계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는지 등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두57876 판결 참조).”
7면 6행의 “갑 제15 내지 19호증”을 “갑 제15 내지 19, 23호증, 을나 제4, 6호증”으로 고쳐 적는다.
7면 17행의 “또한”부터 같은 면 2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구글드라이브 또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통해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의 업무 관련 자료를 공유하였는데, 그 자료 중에는 피고가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이 협력관계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기획업무 관련 자료뿐만 아니라 참가인의 회사 홈페이지 개선사항과 같은 이 사건 회사와 무관한 자료까지 포함되어 있었다(갑 제11호증). 한편 아래에서 인정하는 것처럼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업무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주간업무일지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그 주간업무일지의 ‘기타사항’란에는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가 공유드라이브에 기획안 및 최종 산출품을 축적하고, 디자인 트랜드 참고자료를 공유하는 등으로 공유드라이브를 관리하는 방법에 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다(갑 제14호증).”
9면 3∼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4) 피고의 주장처럼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가 각각 ‘정치·선거 광고홍보’와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로 구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애초 참가인의 대표자 H는 참가인 설립 이전까지 이 사건 회사의 감사이자 본부장으로서 각종 홍보자료의 제작·편집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이는 참가인이 설립 당시부터 이 사건 회사와 이 사건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수행하고 있는 정치·선거 광고홍보 업무와 매우 유사해 보인다. E은 한동안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와 참가인의 사내이사 직책을 겸하였는데, 이 사건 회사는 참가인의 설립 이후에는 홍보자료 제작·편집 업무를 수행하는 별도의 조직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정치컨설팅이나 여론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가 정치·선거 광고홍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지적이 제기된 바 있는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업무 중 정치컨설팅 및 여론조사 관련 업무는 이 사건 회사가, 정치·선거 광고홍보 관련 업무는 참가인이 수행하는 것으로 업무를 분장하는 차원에서 참가인이 설립된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강하다.
실제로 참가인 설립 이후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자신들이 하나의 조직(M)으로서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업무(컨설팅, 리서치, 디자인)에 따라 팀을 구성해 PI전략 수립 및 정치컨설팅, 정치·선거 광고의 기획 및 디자인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으로 사업제안서(갑 제23호증)를 제작해 영업을 수주하는 데 활용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수로 잘못 보낸 문자메시지(갑 제17호증)에는 ‘B나 D으로 이체해야 할 금액이랑 견적서 이런 건 안 주셔도 되나요?’, ‘B E 대표님 연락처가 아니신가요?’라는 내용이 있는데, 해당 거래처 역시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을 동일한 사업자로, E을 그 대표자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은 업무회의를 함께 진행하고 주간업무일지(갑 제14호증)를 공동으로 작성하였는데, 업무회의 내용 중에는 참가인이 이 사건 회사와 협력관계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는 특정 국회의원 의정보고서 기획업무뿐 아니라 ‘B 웹사이트 개편기획’과 같이 이 사건 회사의 주요 업무와 무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이슈 관리 체계(일명 ‘PI팀’) 운영계획 세밀화: 참여인력 풀(Pool) 충원 등‘ 및 ‘사업 영역 다변화’와 같은 회사의 조직 및 업무수행방식 등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사건 해고는 E이 원고를 수회 질책하고, 이에 원고가 E에게 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E이 원고를 불러 재차 원고의 태도를 나무라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긴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틀째 출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참가인은 원고의 잦은 지각, 고객의 불만, 동료 직원들과의 불화가 이 사건 해고의 더 큰 이유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참가인이 제출한 출퇴근기록부(을나 제6호증)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출입문 지문 ‘인증일시’가 근로계약서상 출근시간인 09:30보다 30분 이상 늦은 날은 근무기간 중 3일에 불과한데, 그 인증일시가 원고의 출근시간을 그대로 표시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참가인이 이 사건 해고 이전에 원고의 근태를 지적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참가인이 주장하는 그 밖의 해고사유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참가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나아가 이 사건 해고에 참가인의 대표자 H의 의사가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구체적 사정 역시 찾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해고는 앞서 살펴본 원고와 E 사이의 갈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며, 그렇다면 그 결정에는 E의 의사가 깊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과 이 사건 회사는 사업활동의 내용이 하나의 사업목적을 위해 결합되어 인적·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었다고 보이고, 원고가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에 가입된 점, 이 사건 회사가 참가인에게 ‘기획 및 컨설팅’ 용역의 공급에 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적이 있는 점 등은 이 사건 회사와 참가인이 형식적으로는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가운데 귀속되는 수입을 회계상 처리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 위와 같은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10면 2∼7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이 사건 해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과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참가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데,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를 함에 있어 본부장 J가 전화로 해고의 뜻을 전달하였을 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위배되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