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6. 12. 선고 2024누44879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6. E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고,2022. 4. 13. F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받다가 2022. 8. 2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71. 3. 12.경 설립되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는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결정

1)

원고는 2022. 7. 7. 피고에게 "회사 노무과에서 정시성(배차간격)에 대하여 못 맞춘 사람에 대해서 불려가 질타를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한 발언(형편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번 이 회사 경영해 봐라,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행패냐,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이상자)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을 제5호증의 1).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갑 제7호증의 7).

2)

원고는 2022. 12. 9. 피고에게 "강도 높은 배차정시성 준수 과정 중 발생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을 제5호증의 2).

피고는 2023. 3. 2. '원고의 증상이 적응장애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배차정시성 준수여부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는 것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