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3. 3.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8. 4. 2. 주식회사 B(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6. E의원에서 비기질성불면증으로 치료받기 시작하였고,2022. 4. 13. F병원에서 적응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치료받다가 2022. 8. 20.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1971. 3. 12.경 설립되었고, 원고가 근무할 당시에는 상시 약 3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버스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였다.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및 피고의 불승인결정
원고는 2022. 7. 7. 피고에게 "회사 노무과에서 정시성(배차간격)에 대하여 못 맞춘 사람에 대해서 불려가 질타를 하고 다른 직원들이 있는 가운데에서 인격을 무시한 발언(형편 없는 사람이다, 당신이 한번 이 회사 경영해 봐라, 인간 같지도 않은 게 어디서 행패냐, 정신이 나갔구만, 정신이상자)의 충격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을 제5호증의 1).
피고는 2022. 10. 5.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는 업무적 요인보다 개인적 요인이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병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결정을 하였다(갑 제7호증의 7).
원고는 2022. 12. 9. 피고에게 "강도 높은 배차정시성 준수 과정 중 발생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고 주장하며 재차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을 제5호증의 2).
피고는 2023. 3. 2. '원고의 증상이 적응장애 진단기준에는 부합하나, 배차정시성 준수여부 평가는 모든 사업장이 적용받는 것이고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업무상 요구되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갑 제2호증).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별도로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를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아래와 같이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7.경 배차정시성을 강조하는 서울특별시의 시내버스 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운전기사들의 배차정시성 준수를 강도 높게 압박하였고, 버스정보안내 단말기(Bus Information System, 이하 'BIS'라 한다)<1> 데이터로 배차정시성을 점검해서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버스기사에 대하여 경고하고 교육을 실시하였다. 2021. 11.경 이후에는 BIS 데이터를 회사 내에 공개적으로 게시하면서 배차정시성 기준에 미달하는 운전기사를 노무과로 불러 모욕적인 발언으로 질책하며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부터 4차례 배차정시성 기준 미달자로 적발되어 노무과로 불려갔고 그곳에서 노무차장으로부터 수차례 모욕과 폭언을 당하였다. 원고는 배차정시
성을 준수하려다가 과속, 신호위반, 끼어들기 등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생겼으며 몇 차례 교통사고의 위험까지 겪었다.
인정사실
원고의 근무경력 및 퇴직경위
원고는 1998. 11.경부터 2002. 3.경까지 I학원에서 버스 학원강사 및 학원생 픽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이후 2002. 11.경부터 2017. 10.경까지 J, K 주식회사, L, M, N, O, P, Q, 주식회사 R 등에서 시내버스 운행, 사장 수행기사, 마을버스 운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원고는 2018. 4. 2.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2022. 4. 13.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이후, 2022. 5. 21. 병원치료를 이유로 2022. 5. 21.부터 2022. 6. 15.까지(근무일 기준 20일간)의 결근계를 제출하였고, 2022. 6. 9.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2022. 6. 16.부터 2022. 7. 13.까지(근무일 기준 20일간)의 휴직계를 제출하였다.
원고는 2022. 7. 8. 이 사건 회사에 '정신감정 의견에 따라 당분간 지속적으로 약물 복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이 사건 상병이 나아질 때까지 휴직을 신청한다.'는 내용으로 휴직기간 연장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원고에게, 2022. 7. 11. 위 휴직신청을 거절하면서 면직처리 예정을 통지하였고, 2022. 7. 19. '휴직기간 종료 이후 현재까지 산재요양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알 수 없어 2022. 8. 20.자로 이 사건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다.'고 통보하였다.
이 사건 회사의 배차정시성 평가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대중교통법'이라 한다) 제18조, 대중교통법 시행령 제22조,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요령(국토교통부훈령)에 따라, 대중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배차정시성<2>, CNG 연비<3> 개선도, 사고보고 지연, 교통질서 준수, 재무건전성, 회사경영평가, 운수종사자 채용 표준절차 준수 등'의 항목별로 평가해 왔다. 서울특별시는 2021. 7.경부터 위 평가의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항목 중 배차정시성에 관한 평가 등급기준을 상향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위 40개 회사에 성과이윤을 그 순위별로 차등지급하거나 전기버스 도입 운수회사 선정 시 우선 배정하기로 계획하였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은 서울특별시 평가에 대비하여, 2021. 2.경부터 무작위로 버스 운행사원의 배차정시성 준수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사 사무실 내 게시판에 실명으로 공개하였고, 배차정시성 준수 비율이 70% 미만인 운행사원에 대해서는 관련 교육을 실시하면서 구두경고를 하였다. 또한 2021. 11.경부터는 매월 무작위로 BIS 기록을 점검하여 배차정시성 기준에 미달할 경우 노무과 사무실로 불러 결과표에 서명하도록 하고, 3회 이상 준수 비율에 미달할 경우에는 노무과 사무실에서 해당 운행사원으로 하여금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원고는 2021. 11.경 이후 ① 2021. 11. 8., ② 2021. 12. 20., ③ 2022. 2. 8., ④ 2022. 3. 25. 등 4차례 배차정시성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시말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원고는 2022. 4. 4. 노무과 사무실에서 노무차장과 언쟁을 하면서 배차정시성 평가에 대한 불만을 품고 고성으로 항의하였으며, 노무차장의 태도에 대하여
분노의 감정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당시 노무차장은 원고에게 '버스기사 자격이 없다, 형편없는 사람이다, 꼴도 보기 싫다, 인간 같지도 않다, 지금 하는 행동은 정상이 아니다, (시말서) 안 쓰면 지시위반으로 징계한다' 등의 발언을 하였다(구체적인 대화 내용은 갑 제4호증 녹취록의 기재 및 갑 제25호증 녹음물의 음성 각 참조).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및 노무차장의 명예훼손 고소
원고는 2022. 4. 18.경부터 2022. 9. 19.경까지 3차례에 걸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이 사건 회사에서 노무차장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음'을 이유로 한 진정을 반복하여 제기하였다. 그러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리를 하였다.
노무차장은 2022. 7. 29. 경기화성서부경찰서에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노동조합 밴드 게시판에, 마치 노무차장이 모든 운행사원들을 강압적으로 대하고 무리하게 운행을 시키며 원고를 정신병자로 취급하고 모멸감과 모욕감을 줬다는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원고를 고소하였다. 그러나 경기화성서부경찰서는 명예훼손의 혐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판정결과
원고는 2022. 11. 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3. 1. 9.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회사가 부여할 수 있는 휴직기간 40일(2022. 5. 21.~2022. 7.13.)이 지난 2022. 7. 14.부터 2022. 8. 20.까지 총 38일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며, 이 기간 동안 복직원을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는 취지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3. 2. 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4. 7.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2023. 4. 7. 자 재심판정에 불복하며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4751호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2024. 6. 2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항소가 제기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의학적 소견
E의원 및 F병원 주치의의 소견
원고는 S생으로 2013. 1. 1.부터 약 9년 동안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료를 받거나 이 사건 상병과 유사한 증상을 호소하며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원고는 2022. 4. 6. 불안, 불면 등을 호소하며 E의원에 내원하여 '비기질성불면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처방을 받았다.
원고는 2022. 4. 13. F병원에 내원하여 '일주일전 상록수역 근처에서 정신과 진료받고 일주일동안 약물 복용, 약 먹고 잠은 드는데 자다 깨다 반복, 꿈에서 사람이 괴물로 나오고 내가 칼로 찌르게 되고, 회사 스트레스 이 회사 다닌 지 4년째, 억압적인 분위기, 배차 간격 맞춰야 하는 것 때문에 힘들다, 회사로부터 들은 얘기에 모멸감, 회사 게시판에도 글도 남겼다, 불안 초조, 속도 안좋고 구토가 나오고 설사를 많이 한다, 그 일 이후로 자꾸 손님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고 힘들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였다. F병원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을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F432) 및 신경계통의 기타 명시된 퇴행성 질환(G3188)으로 진단하고, 항우울제와 불안, 긴장 완화 등의 약물을 처방하였다. 원고는 2022. 4. 19., 2022. 4. 27., 2022. 5. 23.에도 F병원에 내원하였으며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약물치료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T센터 및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소견
원고는 2022. 5. 23., 2022. 6. 15., 2022. 7. 13., 2022. 8. 10., 2022. 9. 8., 2022. 10. 5., 2022. 11. 1., 2022. 12. 5. 등 8차례 근로복지공단안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우울, 불안, 초조, 불면, 직장 내 스트레스'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진료를 받았다. 위 병원의 주치의는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수면개시 및 유지장애', '의심되는 정신 및 행동장애에 대한 관찰' 등으로 진단하기도 하였으나, 2022. 12. 16.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로 추정하면서 약물치료 및 상담치료 중이라는 소견을 밝혔다.
원고는 2022. 6. 8. T센터에서 임상심리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극도의 정서적 고통감과 혼란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처할 만한 심리적 자원이 극도로 제한된 것 으로 보인다. 우울감이나 불편감, 피해사고 등은 기저에 형성되어 있다가 최근에 발생된 생활사건 스트레스로 인하여 촉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짐작된다.'는 의견을 받았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피고 안양지사로부터 의뢰를 받아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심의하였고, 2022. 9. 30. '원고의 증상은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의 진단 기준에는 부합하나, 원고의 이 사건 회사 내 스트레스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적 스트레스 요인인 점은 확인되지 않으며,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의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적 요인보다는 개인적인 요인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더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G병원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중 주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적응장애는 주관적인 근심이나 정서적 장애가, 보통 사회적 기능과 그 수행능력을 저해하며 중요한 생할 변화나 스트레스에 찬 생활사건에 순응하는 시기에 일어난다. 스트레스 인자는 그 개체의 사회적 조직체계의 통합성에, 또는 더 넓은 사회적 지지 및 가치 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근심이나 정서적 장애가 중요한 생활 변화나 스드레스에 찬 생활사건에 순응하는 시기에 일어난다. 적응장애는 스트레스 인자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
적응장애의 발병은 사건이나 생할변화가 일어난 지 1개월 내에 있는 것이 보통이며 증상의 기간은 장기지속성 우울반응(F43.21)의 경우를 제외하면 6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증상이 이 기간을 넘어 지속되는 경우, 진단은 현재의 임상적 양상에 따라 바뀌어야 하며몇 가지 스드레스가 있다면 그것은 별도로 기록될 수 있다.
원고에 있어 중요한 생활 변화 및 스트레스에 해당하는 요인으로는 2021년 당시 서울특별시의 배차정시성 강화를 위해 버스회사 평가기준을 조정하는 변화가 있었고, 서울특별시의 기준에 따르기 위하여 회사가 정시성에 대한 피드백을 버스기사에게 시행하는 변화가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원고는 정시성 준수에 대한 스드레스를 직접 언급하고 있다.그러나 시내버스 기사라면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적응의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임상심리검사 소견상, 원고는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며 동시에 피해사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성격구조가 경계선 수준에서 정신증 수준까지 조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외부 스드레스에 의해서 성격구조의 안정성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보인다는 부분에서 적응장애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개인적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
U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의 소견(갑 제16호증)
원고는 2022. 12. 3., 2023. 1. 10. 등 2차례 U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외래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그 결과 전문의의 주요 소견은 아래와 같다.
적응장애의 주요 업무 관련 요인으로는 전근, 승진 또는 좌천, 새로운 근로자의 고용, 오래된 근로자의 사직 등의 사건과 비행기 여행, 업무 대체, 육체적 또는 정서적으로 압박하는 회의 등의 특정상황이 스트레스가 되어 촉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적응장애는 불안장애 또는 우울증과 같은 정동장애에 대한 경과적 진단명으로 인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반응으로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진행하기 이전의 경과적 진단명이라 할 수 있는 적응장애의 경우, 해당 증상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존재한다는 면을 감안하면, 계기가 된 사건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원고의 정신질병의 증상은 사건 이후 6개월 내에 발생하였다. 원고는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다. 문헌 고찰 결과에 따르면, 높은 직무요구도, 낮은 사회적지지, 노력-보상 불균형, 고용불안, 위협 및 폭력, 폭언, 가치의 불일치(value mismatch) 등의 업무상 스트레스는 정신과적 질환(우울장애, 적응장애, 공황장애, 불안장애 등)의 발병 위험을높인다. 원고가 진단받은 정신질병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1, 12, 16, 17, 20, 25호증, 을 제1, 2,7, 10, 14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및 음성, 제1심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 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된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며,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두3944 판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 판결 등 참조).
업무와 질병 사이에 위와 같은 상당인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비록 그 과정에서 근로자의 내성적이거나 예민한 성격, 과도한 성취 욕구 등 개인적인 취약성이 질병을 발병시키거나 이를 악화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두58840 판결의 취지 참조).
구체적 판단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상 질책 등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그 증세가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회사 노무차장의 행위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상당인과관계가 부정될 수는 없다.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사회적 요인이다. 원고에 대한 진료 및 심리평가 결과에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신경생물학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은 찾을 수 없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11.경 이후배차정시성 평가를 강화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고 평가기준에 미흡한 운행사원에 대하여 교육을 하거나 경고하는데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운행사원에 대하여는 시말서 징구의 조치를 취하였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증상이 나타난 2022. 4.경은 원고가 이미 4차례(① 2021. 11. 8., ② 2021. 12. 20., ③ 2022. 2. 8., ④ 2022. 3. 25.) 배차정시성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시말서 징구대상자로 선정되는 등 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시기였고, 이는 2021. 11.경을 기준으로 스트레스 사건이나 생활변화가 일어난 지 약 5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통상적인 적응장애 지속기간(6개월) 내에 속한다.
원고가 2002. 11.경 J에서 버스 운행사원으로 근무하기 시작한 이래 약 19년 동안 버스 운행업무에 종사하면서, 업무평가에 따른 시말서 징구 및 이와 유사한 방식의 업무평가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건이나 생활변화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이 사건 회사는 2021. 2.경부터 이미 버스 운행사원의 배차정시성 평가결과를 '실명'으로 공개하였고, 원고는 공개적인 업무평가에 따른 중압감을 느껴 이 사건 회사에서 요구하는 배차정시성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그 과정에서 운행업무와 관련하여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 진단을 받기 직전인 2022. 4. 4. 노무과 사무실에서 배차정시성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노무차장으로부터 아래 녹취록 기재(밑줄 부분)와 같이 경멸적인 말을 들으며 질책을 받았다. 당시 원고가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른바 '(배차간격이 좁혀지는) 몰림 운전'으로 배차정시성 기준을 위반한 잘못이 있는데다가, 배차정시성 평가에 불만을 품고 회사 내 상급자인 노무차장에게 고성으로 항의하며 공격적·자극적인 언행을 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회사의 운행업무 평가 및 노무차장의 질책은 원고에 대하여 통상의 정도를 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초래하는 상황으로 보기에 충분하다.
▣▣ 녹음일시: 2022. 4. 4. 녹음장소: B 노무과 사무실 문 앞
대화자: 원고 / 노무차장 / 운전기사 / 노조위원장
(전략)
원고: 정시성 맞추다가 사람 죽을 벤했다고요.
노무차장: (.....) 시외버스 기사 자격 없는 거예요.
원고: 죽을 번했다고요, 자격이 없는 게 아니라
(중략)
원고: 시말서 어떻게 쓰는지 그대로 불러주세요, 그럼, 내가 시말서 슬게.
노무차장: 보고 쓰세요, 이거.
원고: 내가 남의 것 왜 보고 써요? 그대로 얘기하세요.
노무차장: 이 양반 진짜
원고: 이 양반이 아니라 지금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라니까요.
노무차장: 형편없는 사람이네
(중략)
노무차장: 여기다 써요, 꼴도 보기 실어
원고: 뭐라고 쓰라고?
노무차장: 꼴 보기 싫으니까 (.....) 쓰라고
(중략)
원고: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잖아, 일하면서. 차장님도 (.....) 해봐요. 스트레스가 안 쌓이나. 예? 여 기 있는 사람 다 (.....) 기사들
운전기사: A아, 앉아 차장님이 벌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중략)
노무차장: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한테
원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요? 평소에 사람을 어떻게 보길래 인간 같지도 않아요. 예?
노조위원장: 전화 받고 있잖아요, 지금.
원고: 인간 같지도 않다고요? 참.
노무차장: 다른 사람은 다 인간 같은데, 지금 A씨 하는 행동은 정상이 아니야.
원고: 비정상이에요? 제가?
노무차장: 어. 비정상인 거 같아.
(중략)
노무차장: 안 쓰면, 안 쓰면 지시 위반으로 징계한다고
원고: 쓰라는 말 슬 데니까 써보세요, 뭘 원하는지 도대체. 내가 시말서 쓰는 원인이 5억 때문이라 면 슬게요.
노무차장: 무슨 5억 때문에, 평가에 안 좋으니까 5억이 아니라 평가. 평가에 안 좋으니까
(후략)
이 사건 상병은 정신질환의 일종이지만 정신적 스트레스의 유무 및 정도, 위 질환의 정도 및 치료 여부에 따라 장래에 업무에 종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 사건 회사는 2022. 7. 19. 원고에게 '근로관계 종료 통보서'를 발송하면서 '원고가 2022. 8. 20. 이전 이 사건 상병이 완치되어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하면 시내버스 운전이 가능하다는 의사의 소견서가 첨부된 복직원을 회사에 제출하기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다. 원고가 정신적 스트레스에 취약하거나 업무평가에 따른 불안감, 우울감 등을 쉽게 느끼는 신체적 또는 기질적 조건을 지니고 있었으며, 원고가 받은 업무상 스트레스의 정도가 비슷한 성격의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 유무는 반드시 보통의 평균인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은 승객과 시민 전체의 안전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 영역이므로, 버스 운행사원에 대하여는 도로 위에서의 교통체증, 난폭운전 등과 같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에서 보호하여야 하고, 사회적 인식 부족에서 비롯되는 불필요한 민원이나 책임전가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와 제도적 장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시민들의 버스이용 편의 및 안전을 위하여 운행업무와 관련한 배차정시성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공서비스 제공자인 운행사원에 대하여 충분한 협의와 실질적 숙의를 거친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배차정시성 준수가 교통상황이나 다른 외부적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로지 버스 운행사원의 개인적인 노력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라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회사에서 배차정시성 준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운행사원에게 부과되는 패널티가 심리적으로 상당히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점, 운행목표 달성을 위하여 이 사건 회사 내에서 적극적인 지원이나 협력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 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등을 보태어 살펴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운행업무 평가결과의 실명 공개 및 시말서 징구로 인한 원고의 적응장애를 버스 운행사원이라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스트레스 문제라고 한정하거나 단정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U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과거력이 없다. 이 사건 회사에서 무리한 업무지시와 강압적인 언행, 업무상 질환이 의심되어 휴직 연장 요청에 대해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아 오히려 정신적 스트레스가 가중되는 경험을 하였다. 원고가 진단받은 정신질병은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주요한 유발요인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의 정신질병은 업무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갑 제16호증 중 3/4면).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회사 내부의 사정이나 상급자인 노무차장의 언행 등에 대한 과장이나 왜곡이 모두 배제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러나 적어도 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더라도 상당부분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앞서 본 E의원 및 F병원 주치의 소견서,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 원고에 대한 임상심리 검사결과, 원고의 진술내용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버스 운행업무에 종사하고 그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공개적으로 받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상황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묘사할 만큼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
제1심법원의 감정의인 G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원고가 배차정시성 준수에 대한 스트레스를 직접 언급하고 있으나 시내버스 기사라면 따라야 하는 업무지시에 대한 개인의 적응 스트레스를 업무상 재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고 하면서 '원고는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며 동시에 피해사고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며 적응장애 발현에 영향을 주었을만한 개인적 취약성이 있을 가능성이 시사된다.'는 의견을밝혔다.
앞서 본 관련 법리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원인이 원고의 개인적인 취약성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감정의 소견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의견은 2022. 6. 16. T센터의 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을 제7호증 중 6/7면)의 "수검자(원고)는 내향적이고 소극적이며 동시에 피해사고가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엿보임. 성격구조가 경계선 수준에서 정신증 수준까지 조직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외부 스트레스에 의해서 성격구조의 안정성에 균열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임. 그간 가까스로 적응하고 있던 상황에서 현재 경험한 상황적 스트레스나 심리적 압박감이 수검자의 적응을 극도로 저하시켰을 가능성이 높겠음. 또한 수검자는 외부자극에 쉽게 영향을 받으며 스스로를 정의로운 인물로 인식하고 있는바 주변 환경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사건들이나 부조리한 태도들에 대해서 정의롭게 대처하고 있다고 믿고 있음. 이는 자기구조가 취약한 탓에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 피드백에 쉽게 분노감이나 적개심이 촉발될 수 있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됨"이라는 내용을 기초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원고의 자기구조 취약성이 이 사건 회사에서 공개적인 업무수행평가 및 시말서 징구로 인한 갈등을 겪게 되면서 나타난 변화인지 그 이전부터 원고의 개인적인 민감성을 말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 원고와 같은 내향적이고 소극적인 성격이 이 사건 상병인 적응장애의 발생에 있어 개인적인 취약점이나 주된 발병 원인이 된다고 볼 만한 의학적 근거도 빈약하다. 무엇보다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생 이전에 다른 정신과적 병력은 없었고, 원고가 진술하는 원인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만한 개인적인 사정 역시 발견되지 않는다. 원고가 배차정시성 평가결과의 공개 및 시말서 징구 이전에 이 사건 회사에서 개인적인 성향 등으로 불화가 있었다거나 버스 운행사원으로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결국 원고의 개인적인 성향이나 취약성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설령 원고의 개인적 취약성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스트레스가 그에 겹쳐서 이 사건 상병이 유발 또는 악화되었다면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함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사의 노무차장이 원고에게 한 언행이 원고가 주장하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상황에서 모든 근로자가 이 사건 상병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와 같이 약 19년 동안 버스 운행업무 및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근무경력이 있는 운행사원이 회사 내 업무평가결과의 실명 공개와 시말서 징구의 패널티 부과 및 직장 내 상급자의 질책 등으로 인하여 모욕감과 좌절감을 느끼게 되고, 본인의 업무수행에 대한 낮은 평가 등을 경험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받고 자존감이 하락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은 위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경험칙상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그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조직 내에서 불안감, 우울감 등으로 발전할 수 있고 결국 이 사건 상병에 이를 수 있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강열(재판장) 김형진 김선아
사건정보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4누44879
판결선고
2025. 6. 12.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별지
각주1) 'BIS'란 버스에 GPS수신기와 무선통신장치를 설치하여 그 운행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버스위치, 운행 상태, 배차간격, 도착예정시간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각주2) '배차정시성'은 인가배차간격(30분 단위 상세 인가 사항)과 실제배차간격[실시간위치추적 등으로 수집한 버 스의 실시간 운행 정보 및 운행 기록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인 Bus Management System(BMS) 자료]의 일치 정도를 산출식(정시 인정범위 내 정차한 정류소의 수/경유한 전체 정류소의 수 × 100)에 따라 산정 하고 준수 비율에 따라 배점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각주3) 'CNG{Compressed Natural Gas, 압축천연가스) 연비'란 압축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의 연료 효율 을 의미하는 것으로, CNG 차량이 일정거리를 주행하는 데 사용하는 CNG 연료량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각주4) 원고: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각주5) 노무차장: 형편없는 사람이네
각주6) (중략) 노무차장: 10분 배차했는데, 여기까지 8분한 이후 5분부터, 여기 7분부터, 뭐 자기가 벌어져서 그 런 게 아니잖아.
각주7) 노조위원장: 벌어진 게 아니네
각주8) 노무차장: 벌어진 게 아니니까 내가
각주9) 원고: 벌어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날만 딱 그날만 운전합니까? 그날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