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4. 9. 선고 2024누4565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2면 아래에서 2행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업무상 지시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고쳐 쓰고, 23면 첫 행의 “뒤늦게 2021. 11.경”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0면 10~11행의 “단순히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에서”를 “단순히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이후 일시적으로 참가인에게 단독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1면 14행 및 32면 5행, 13행, 15행의 각 “인사규정”을 모두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