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22면 아래에서 2행의 “업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업무상 지시를 책임 있는 자세로 성실히 따르지 않은 것”으로 고쳐 쓰고, 23면 첫 행의 “뒤늦게 2021. 11.경”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 30면 10~11행의 “단순히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것에서”를 “단순히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가인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이후 일시적으로 참가인에게 단독 사무실을 제공한 것에서”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 31면 14행 및 32면 5행, 13행, 15행의 각 “인사규정”을 모두 “인사규정 시행세칙”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