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누466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항소심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원고가 항소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항소심 변론종결 이후 제출된 2025. 1. 15.자 참고서면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배상원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