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5쪽 제5행 ‘2020. 8. 22.’를 ‘2022. 8. 22.’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롭게 한 주장에 대하여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의 정직 6개월 징계이력은 원고의 근로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유가 아니고, 참가인이 이를 갱신거절의 사유로 삼은 경위나 시점 등에 비추어 갱신거절의 사유가 될 수 없다.
판단
을가 제17호증, 20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원고의 징계전력과 그 사유, 징계전력 확인 과정에서의 원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참가인은 M단체로부터 2022. 1. 17.경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에 따라 소속 체육지도자 재계약 체결시 징계 이력을 확인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였고, 2022. 7. 20.경 ‘귀교 축구부 감독은 징계사실유무확인서 발급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법조항에 의거하여 지도자와 재계약시 징계사실유무확인서를 제출받아 징계이력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채용예정자의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받아 우리 센터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수신하였다.
참가인은 2022. 7. 11.부터 2022. 10. 5.까지 7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위 신청서 및 동의서의 제출을 요구하였는데, 원고는 2022. 10. 14.에야 이를 제출하였다.
원고에 대한 2022. 9. 19.자 징계요청서 및 2022. 10. 7.자 징계의결요구서에는 징계이력 확인 업무방해가 징계사유로 기재되어 있었으나 2022. 10. 24. 개최한 징계위원회에서는 원고가 뒤늦게나마 동의서 등을 제출하였고, 위 사안은 징계사유가 아닌 재임용 사안이라는 이유로 징계사유에서 제외하고 1,000만 원 금품수수만을 징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통보에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3 제4항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방해’가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이 참가인은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 직전에야 원고의 징계전력을 알 수 있었고, 관련 법령에서 체육지도자와 재계약 체결시 징계이력 확인을 의무화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원고의 징계전력은 이 사건 근로계약 중에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재계약 체결시 고려할 요소임이 분명하다.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