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와 참가인이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제1심판결의 약칭을 그대로 사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0면 아래에서 제4~5행의 "...업무이다."부분을 "...업무이다(참가인이 그 주장처럼 의료기기 스펙 작성 업무를 일부 하였다고 하더라도, 갑 제37호증의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가 이 사건 병원의 의료기기 스펙 작성과 기기 구매 등 관련 업무를 주로 하면서, 참가인이 작성한 스펙 관련 서류를 검토 또는 재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이 G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으로 스펙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로 고쳐 쓴다.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구회근(재판장) 김경애 최다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