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수정하거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 이유 4쪽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4) 원고는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의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사처벌의 구성요건과 관련되므로,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상 확대해석은 안 되고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것과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이란 ‘노동조합이 자주적 조직체로서 조합의 조직ㆍ운영, 조합원의 권리ㆍ의무, 조합 재산 등에 관하여 정한 내부 규율’을 말한다. 이러한 노동조합 규약은 그 내용이 다양하고 광범위하여 노동조합의 규약 중 어떠한 내용이 위법한 것인지, 어떤 내용의 시정명령이 발하여질 것인지 등을 미리 예견하기 어려울 수는 있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제93조 제2호는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이 정한 범죄 구성요건은 ‘행정관청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한 노동조합의 규약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시정을 명한 경우에 그 명령에 위반한 행위’이다. 이는 위법한 내용의 노동조합 규약을 제정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규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규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될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에서 정한 ‘규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범의 형식이나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고 하여 노동조합법 제21조 제1항, 제93조 제2호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광범위하다고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상대방이 처벌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 이유 10쪽 3행의 “독립성을 갖추 지부 등”을 “독립성을 갖춘 지부 등”으로 고친다.
추가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원고의 ‘조합원 가입 절차 전결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등 시정명령과 관련된 정보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고, 피고가 노동조합법상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관련 정보를 취득한 것도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내사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규정 등 관련 정보를 은밀하게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처분은 절차적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단
을 제3호증의 1 내지 3(각 언론보도), 을 제4호증(원고 인터넷 홈페이지 화면), 을 제5호증[원고 규약ㆍ규정집(2022년 3월) 발췌]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하부 조직의 형태 변경을 금지하거나 방해하고 있다는 등의 기사가 2022년 11월부터 12월 사이에 다수의 언론에 보도된 사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중 일반에게 공개되어 있는 규약ㆍ규정집 개정판을 다운로드하여 이 사건 규정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는 달리 피고가 은밀한 내사 등 위법한 행정조사에 근거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광만(재판장) 정선재 오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