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판결

서울고등법원 2025. 7. 25. 선고 2024누559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하는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를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15행과 16행 사이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4. 11. 법률 제83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3항은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제38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에 의한 진폐에 의한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 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2010. 5. 20. 법률 제10304호) 제4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근로자가 이 법 시행 후에 진폐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해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방식에 관한 위 판례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추가 판단

가.

피고는,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중복보상 방지를 위해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는데, 장해보상일시금 수급권자가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가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장해급여와 장해위로금을 지급받으면서 이미 지급한 휴업급여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으면 중복보상을 초래하게 되고,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거운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중복보상 및 형평성의 문제를 고려하더라도, 위 인용 부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을 늦춤으로 인하여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해당하여 망 A의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산재보험법 제3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해야 한다고 보는 이상(피고가 제기하는 중복보상의 문제는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보험급여 지급결정일까지 증감하여야 하는지의 문제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고, 기 지급 휴업급여가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의 지급 지체로 그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한 데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도 없다), 이와 달리 장해등급 제13급이 신설된 2003. 7. 1. 당시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장해보상일시금과 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현규(재판장) 김유진 원종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