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아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참가인이 2018. 8.경 정규직 전환협의 당시 공무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경우 65세까지는 촉탁직 근로자로, 70세까지는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을 보장해 준다는 말을 하였다’고 재차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에 첨부된 동료 근로자 4명 작성의 각 확인서 내용만으로는 을가 제10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참가인이 2018. 8.경 마련한 ‘파견․용역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기준’에 의하면, 원고가 속한 고령자 적합 업종(경비, 운전, 주차, 청소)의 경우 대상 근로자를 전환일(2019. 1. 1.) 당시 연령을 기준으로 60세 이하, 61∼65세, 66∼70세로 구분하여 각각 ‘공무직’, ‘촉탁계약직’, ‘기간제’로 직접 고용하되, 공무직 정년인 60세 초과자의 경우 65세까지 촉탁계약직으로, 65세 초과자의 경우 70세까지 기간제로 각각 고용을 보장하기로 정한 사실, 이후 참가인은 2020. 1. 1.자로 위 기준상 정년 규정을 변경하여 60세 초과자의 경우에는 65세까지 촉탁직으로 고용을 보장하되, 2019. 1. 1.자 기전환자의 경우에는 전환일 이후 최소 3년간은 고용을 보장하기로 정한 사실(이에 따라 2019. 1. 1. 기준 60세 초과자 중 일부는 65세를 초과하여 근무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고쳐 적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5면 8행의 “망인은”을 “원고는”으로 고쳐 적는다.
6면 5행 다음에 “원고는 2022. 3. 29. 참가인과 계약기간을 2022. 1. 1.부터 2022. 4. 30.까지로 변경하는 근로계약서를 추가로 작성하였다.”를 추가한다.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백승엽(재판장) 황의동 최항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