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은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 · 삭제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덧붙이는 것 외에는 약어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2쪽 14줄, 3쪽 8줄 및 3쪽 19줄의 "평균인금"을 "평균임금"으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3쪽 12줄 및 4쪽 9줄의 "원고 D"를 "D"로 모두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2줄의 "원고들은"을 "원고들 및 D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4쪽 10줄의 각주 3)을 삭제한다.
제1심판결 4쪽 10줄과 11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사. 한편, 위 라.항의 망 I의 배우자인 D는 소송계속 중인 2023. 12. 13. 사망하였고, 그 자녀들인 원고 K, L, M이 이 법원에서 소송수계하였다.』
제1심판결 4쪽 11줄의 [인정근거]에 "갑 제2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4쪽 11줄과 12줄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이 판결의 별지를 추가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제1심판결 4쪽 12줄의 "2.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를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1줄의 "(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진폐예방법'이라 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5쪽 13줄의 "잔해급여의"를 "장해급여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8줄의 "판결"을 "판결이"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20줄부터 21줄의 "없으므로" 다음에 "(대법원 2025. 9. 11. 2024두62837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원고 K, L, M에 대한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여 수급권자가 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 제81조에 따른 장해급여의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제2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바, 이는 수급권자인 유족이 또다시 사망한 경우에는 더 이상 산재보험수급권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보험급여의 수급자인 망 I이 사망한 이후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였던 D의 사망으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소멸하였고, 그 자녀들인 위 원고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구체적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자인 근로자가 사망한 이후 산재보험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에 따른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후순위 유족에게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인정하는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재산권의 상속에 관한 일반법인 민법 규정에 따라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이 다시 상속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주로 보험가입자(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 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이에 따른 산재보험수급권은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 권리로서 사회적 기본권과 재산권적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특히 장해급여제도는 본질적으로 소득재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고, 사업자가 근로자 및 사용자 자신을 위하여 근로자의 평균임금에 상응하게 일정 비율로 납입한 보험료를 바탕으로 불의의 업무상 재해에 대비하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재해 이전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서 손해배상 내지손실보상적 급부인 점에 그 본질이 있는 것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 갖는 두 가지 성격 중 사회보장적 급부로서의 성격은 상대적으로 약하고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은 보다 강하다고 볼 수 있다[헌법재판소 2009. 5. 28. 선고 2005헌바20, 22, 2009헌바30(병합) 결정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산재보험수급권은 재산권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강한 장해급여이고, 망 I 및 그 배우자인 망 D가 사망할 당시 이미 장해급여 지급요건도 충족되어 있었다면 그 장해급여 수급권은 금전채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두4538 판결 등 참조), 산재보험법 규정 체계, 산재보험법 제81조 문언 등에 비추어 보아 산재보험법 제81조가 정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은 유족이 독자적 권리로서 그 수급권 자체를 새롭게 취득하는 성격의 권리가 아니고, 유족이 그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수급권자로부터 승계하는 성격의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1> 등에 비추어 보면, 망 I의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었던 배우자 망 D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등 수급권은 오로지 근로자의 일신에만 전속하는 권리가 아니라 승계의 대상이 되는 비일신전속적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무원연금법 제33조, 군인연금법 제12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38조는 각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급여를 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의 금액을 유족이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그 사망한 사람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여 상속을 제한하는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는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 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위 조항이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상속을 제한하는 규정이라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산재보험법 제58조 제1호는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4조 제1항 제1호에서도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의 상실사유로 '사망'을 규정하고 있으나, 산재보험법령 자체에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의 소멸사유로 '수급권자의 사망'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조항을 찾아볼 수 없다. 입법자가 직접 근거 법률에서 특별한 규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법원이 일반법을 제쳐 두고 다른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 권리관계에 변동을 가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31699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재산권적 성격을 갖는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에 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상속을 제한하거나 수급권을 소멸시키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일반법인 민법에 따라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은 상속의 대상이 되어 사망자의 상속인에게 포괄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가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자의 결정에 관하여 유족 간 수급권 순위에 관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1항, 제2항, 제4항은 준용하면서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한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산재보험법 제65조 제3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유족급여(유족보상일시금, 유족연금 차액일시금) 등에 있어 그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관한 규정으로, 근로자의 유족은 근로자 사망 시점에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고(대법원 2006. 2.23. 선고 2005두11845 판결 참조), 제65조 제3항은 위와 같은 유족급여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수급권의 귀속 내지 이전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의 수급권을 산재보험법에 정한 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에 있는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하는 것으로, 유족 고유의 권리로 인정되는 유족급여와는 그 목적이나 취지, 법적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유족급여와 취지나 성격을 달리하는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 결정에 있어서 제65조 제3항을 준용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미지급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일률적으로 수급권이 소멸하고 피고와의 법률관계가 종료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미지급 보험급여는 본래 원수급권자 생전에 지급되었어야 할 것으로, 원수급권자가 미지급 보험급여를 수령하지 못함으로써 사망 당시 선순위 유족이 생활보장을 제대로 받지 못한 측면이 크므로 그 생활보장을 위해 그로 인한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에게 승계되도록 한 것으로 보이고, 선순위 유족이 사망한 경우 기존 생활보장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지급 보험급여 수급권을 선순위 유족의 상속인에게 상속되도록 하는 것이 산재보험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망 I이 2008. 6. 20.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인 망 D가 산재보험법 제81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에 따라 선순위 유족으로서 망I에게 지급되지 않은 미지급 장해급여 등의 수급권을 승계하였고, 망 D가 사망함으로써 원고 K, L, M이 민법에 따라 망 D의 미지급 보험급여 등 수급권을 상속하였다 할 것이다.
대법원 판결 법리의 적용 범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19두45616 판결의 법리는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관한 법리인데, 진폐예방법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그 입법 경위나 규정 내용에 따르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에 갈음하는 청구권에 해당하고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와 법적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과 같은 진폐재해위로금에는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
구체적 판단
구 진폐예방법 제24조 제3항이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의한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은 산재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한다. 나아가 위 대법원 2019두45616 판결은 보험급여의 실질적 가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산정 기준이 되는 해당 근로자의 평균임금을 적절히 증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다. 위와 같은 법률의 규정 및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산정 방식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법리는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해위로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한 구 진폐예방법 규정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두5671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정판결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이 취소될 경우 장해보상일시금 대신 장해보상연금을 선택한 재해자들과의 형평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경미한 재해자가 더 많은 보상을 받게 되어 공정한 보상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막대한 국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행정소송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구체적 판단
행정처분이 위법한 때에는 이를 취소함이 원칙이고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 · 변경함이 도리어 현저히 공공의 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극히 예외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정판결의 적용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하여야 하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위법 · 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 · 변경하여야 할 필요와 그 취소 ·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 · 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6두65718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정판결을 하여야 할 정도로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위 2024두62837 판결 참조),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선재(재판장) 박연욱 이광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