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20.>
1.
작업전환수당
2.
진폐재해위로금
3.
삭제 <2010. 5. 2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작업전환수당은 근로자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작업전환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8의 진폐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하 “진폐장해등급”이라 한다)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제3항에 따라 진폐유족연금을 산정할 때 결정되는 진폐장해등급을 기준으로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0. 5. 20.>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진폐재해위로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3호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 5. 20.>
⑤
삭제 <2010. 5. 20.>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행정해석·판정
판례 8건 · 판정 14건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
- 대법원 2025두33905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진폐 장해위로금 지급 지연 시 장해보상일시금과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을 증감해야 하는지 문제 된 사건]
- 대법원 2025두34194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23두63413 ·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고도의 심폐기능장해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3두56712 · 진폐장해위로금일부부지급처분취소[진폐장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21두35438 ·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 대법원 2017두59208 · 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 대법원 2016두51429 · 진폐재해위로금지급거부처분취소
- 헌법재판소 2013헌바12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이 조문을 인용한 판정사례 14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21. 3. 23. 재결 2020-18210 · 평균임금 정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7. 8. 재결 중앙행심2014-9062 · 유족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4. 2. 18. 재결 중앙행심2013-15224 · 장해위로금 회수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5211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2. 24. 재결 중앙행심2013-18782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25. 재결 중앙행심2013-08157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0. 1. 재결 중앙행심2013-07425 · 진폐재해위로금 추가지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372 · 제3급 장해위로금 전부지급 이행청구 등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0605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8. 6. 재결 중앙행심2013-02262 · 유족위로금 회수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6. 18. 재결 중앙행심2012-23955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4. 9. 재결 중앙행심2012-17587 · 장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3. 12. 재결 중앙행심2012-15466 · 제7급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결정 취소청구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2013. 1. 15. 재결 중앙행심2012-09675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이행청구 등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