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생활 및 건강 보호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내용, 수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08.08. · 수집일 2026.02.09.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